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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지원대상 및 세부기준 |
기준액(원) |
내구연한 | |
욕창예방매트리스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1,2급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400,000 |
3년 | |
욕창예방방석 |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체 장애인 |
250,000 |
3년 | |
이동식전동리프트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1급의 척수 및 뇌병변 장애인으로, 수정바텔지수(MBI score)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이 “0”점인 환자 |
2,500,000 |
5년 | |
지지 워커 |
전방 |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다리 근력 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
50,000 |
3년 |
후방 |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 |
300,000 |
3년 |
◆ 장애인보장구 기준금액 인상 개요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62만원)의 기준금액이 인상되었고, 보조기는 아래와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개선 전 |
개선 후 | ||||
품목 |
세부품목 |
금액(원) |
품목 |
세부품목 |
금액(원) |
짧은다리보조기 |
- |
120,000 |
짧은다리보조기 |
일체형 |
120,000 |
고정형 (90도고정형) |
310,000 | ||||
크렌자크식 |
360,000 | ||||
발목관절보조기 |
고정형 |
240,000 |
짥은다리 금속형 보조기 |
고정형 (90도고정형) |
300,000 |
90도고정형 |
140,000 | ||||
크렌자크식 |
320,000 |
크렌자크식 |
350,000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에 따라 약 7만여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아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보장구를 사용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지만, 지속적인 급여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급여비 지급 방법 및 절차, 세부 기준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문의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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