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종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개선을 위하여 소상공인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송업 (10인 미만)
-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준용
ㅇ 지원제외 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을 기 지원받은 자
ㆍ 단, 이자보전 완료 후 1년 유예기간 경과 시 신청 가능
ㆍ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한도 이내에서는 유예기간 경과 전이라도 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휴ㆍ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ㆍ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40억원
- 분기별 배정
ㆍ 당초 : 1분기(80억원), 2분기(70억원), 3분기(60억원), 4분기(-)
ㆍ 변경 : 1분기(80억원), 2분기(70억원), 3분기(60억원), 4분기(30억원)
※ 4분기 30억원 증액 배정, 자금운용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사업개시 6개월 이내(창업), 6개월 초과(경영개선)
ㅇ 대출금리 :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간의 약정금리(시에서 1.75 ~ 2.00% 이자보전)
ㅇ 지원기간
-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 (보전금리 2.00%)
- 3년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보전금리 1.75%)
※ 자금지원 받은 후 휴ㆍ폐업, 부도 또는 타 시ㆍ도이전 등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자보전 중단
ㅇ 자금대출 : 협약은행(12개 은행)
-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 신용평가, 담보, 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ㅇ 신용보증 : 충남신용보증재단
- 보증대상 : 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특례보증 적용 : 보증심사기준 완화
※ 개별 신용도에 따라 보증서 발급 가능여부 및 보증금액이 결정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접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2개 지점)
ㆍ 공주지점(041-850-9100)
ㆍ 천안지점(041-559-3900)
ㅇ 신청 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자금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044-300-4135)
ㅇ 충남신용보증재단
- 공주지점(041-850-9100)
- 천안지점(041-559-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