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도로기준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로기준은 허가 기준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는 아래의 여섯 가지 허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것. 다만,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가)부터 바)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구분별로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도로관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 나)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공사가 착공된 도로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이용에 동의하는 도로
- 다)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로서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
- 라)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
- (1)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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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foresttimes.kr/%ed%98%84%ed%99%a9%eb%8f%84%eb%a1%9c-%ed%99%95%ec%9d%b8-%eb%b0%a9%eb%b2%95/
현황도로 네 가지
1.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다른 인허가는 건축신고나 허가라고 보면 됩니다.
즉, 해당 현황도로 중간중간 단독주택 같은 건축물이 있다면 현황도로 입니다.
단, 해당 건축물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인허가를 받은 것인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2.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1번 항목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으로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현황도로로 인정 됩니다.
마찮가지로 현황도로가 해당 건축물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3.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지자체에서 마을 주민 편의 등을 위해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경우 입니다.
1, 2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공목적으로 포장 된 도로는 현황도로 입니다.
단, 공공목적으로 한 사항인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4.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1, 2 사항에 해당 없으며 비포장이지만 차량진출입리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이나 농로는 현황도로 입니다.
위성도면 보다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마을안길이나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마을 이장 등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