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자격 확대에 즈음하여
- 4세대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동포방문 C-3-8비자, 방문취업 H-2비자, 재외동포 F-4비자, 동포영주F-5비자)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은 다른 조건과 중복 적용된다.
현재 업종, 지역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 고용한도는 각각 20% 늘어난다.
업종은 뿌리산업과 금속가공 등 5개 제조업 인력부족업종,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기업과 인구 20만명 미만인 경기도 시·군 소재 기업이다.
만약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외국인 고용한도는 60% 확대된다.
정부는 또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고 인력난을 겪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식육운송업을 H-2 비자 허용업종으로 추가했다.
이어 내년부터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를 거쳐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을 하지 않는 수준에서 H-2 비자 허용업종을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가 농촌현실에 맞춰 대폭 개선돼 농가의 기대감이 높다.
또 농협·농업법인이 운영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식육운송업도 특례고용허가제(H-2 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다.
H-2 비자취득자가 한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한 비자이지만, 합법적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례고용허가제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각종 구비서류 셋팅
비자취득 후 서비스업종으로의 확대에 따른 일자리 알선 시스템 구축
정보 지원 수요자 섭외 → 과정 지원 → H-2 비자취득 → 합법적 인력공급업 구축 및 취업 알선
메일 주소 : psm1515@hanmail.net
특례고용허가제란?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① 건설업으로서 정책 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 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②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또는 어업」으로서 정책 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가능합니다. 외국인 고용 가능한 사업장의 자격조건 ①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이어야 합니다. ②일정 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③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 허가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④ 구인 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 허가 신청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⑤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는데 미적용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방문취업비자(H-2), 특례고용허가제안내 > 일반고용허가제와의 비교
구분 | 일반고용허가제 | 특례고용허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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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류 (취업기간) | 3년 *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 3년 *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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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상 요건 |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자 | 중국,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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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취업허용업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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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업절차 | 한국어시험→근로계약→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취업 교육→사업장배치 * 사업장변경 제한 | 방문취업비자로 입국→취업 교육→구직등록→고용지원 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 구직 선택→근로계약 후 취업 * 사업장변경 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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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용자의 고용절차 | 내국인구인노력→고용지원 센터에 고용허가 신청→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후 고용 * 근로개시 신고의무 불필요 | 내국인구인노력→고용센터에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근로계약→근무시작 및 근로 개시 신고 * 근로개시 신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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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상한 설정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경우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만큼 외국국적동포 추가 고용가능 건설업, 서비스업은 일반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의 합이 고용허용인원을 넘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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