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매도 : 공매도는 주식매매방법의 한 방식으로
주가가 높을때 주식을 빌려서 먼저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식
2. 공매도 방식 : 차입 공매도 방식, 무차입 공매도 방식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차입 공매도 방식만 인정92008년 부터 무차입 공매도 방식금지)
3. 공매도 대상 품목 (2021년 5월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서만 가능하므로
코스파와 코스닥 기업중에서 각각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과 150종목에 한해서만 가능함
4. 개인 투자자는?
가. 금융투자협히의 사전 교육, 한국거래소의 모의 거래를 이수 할것
나.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신규투자자는 최대 3천만원까지 투자한도 제공
다. 거래횟수 5회이상과 누적차입규모 5천만원이상시 7천만원까지 투자 한도 증가
라. 거래기간이 2년이상시 전문투자자와 같은 공매도 투자 한도가 없어짐
5, 공매도 방식
가. 평소거래하던 증권사 거래시스템에서 공매도할 종목 선택하면
개인신용도와 현재 보유한 예수금을 토대로 주문 가능금액이 계산됨
나. 한도내에서 원하는 주식수를 매도진입(공매도)하면 거래가 체결됨
다. 개인 투자자는 90일 이내 상환해야 함
라. 업탁룰 : 공매도 할 때 직전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