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주도 이석문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제주도교육청이 영어회화전문강사 119명에게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여 생존권을 박탈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제주도 영어회화전문강사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한 달 째 이어지고 있다. 설날 전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 노동자들은 제주도교육감의 생존권 유린으로 오늘도 눈물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 이석문교육감은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판정이 있은 후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통보를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계약기간 만료 해고는 부당해고" 라고 판정하였다.
그동안 학교의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한다는 기간제법의 무기계약 직종에서 제외돼 해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영어공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를 개정, 도입되어 2009년 첫 채용 이후 정규직·기간제 교사들과 동일한 영어수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똑같이 일하고도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과 처우는 차별받아왔다. 몇 년째 임금 동결은 물론 맞춤형 복지비와 명절휴가비조차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며 교사로서 보장받아야 할 연수기회조차 차단됐고, 해마다 재계약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극심한 고용불안의 고통을 받아왔다.
2009년부터 공교육현장에서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헌신해왔으나 매년 고용불안에 4년마다 전원 해고되고 다시 신규채용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전국 4천5백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4년 이상 근무한 영전강들은 무기계약 신분임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4년 동안 4년 만료자에 대한 재계약 금지방침을 발표했다. 모범사용자로서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해야할 교육감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작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한번 비정규직은 평생비정규직으로 전전해야하는 악순환을 끝내야 할 정부가 기간연장과 파견전면 허용 등 노동악법을 개악하고 불법적인 해고지침을 만들어 노동자해고 지옥을 만드는 것에서 기인하는바 크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악법과 불법적인 해고지침을 즉각 폐기해야한다.
우리는 제주도 이석문 교육감에게 촉구한다.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민주노총은 이석문교육감이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을 악용하여 생존권을 유린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6.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