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중학교 1학년 학생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가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초범이라도 중대한 학폭 사건에 연루될 경우 구속 수사를 받는 등 가해자 처벌이 강화되는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기존보다 '만 14세→13세’로 1세 하향하는 방안이다.
먼저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촉법소년이란 미성년자로 범행을 저질러도 보호처분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말한다.
교육부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만 13세인 대부분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한 촉법소년(10~13세) 중 13세가 65.7%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에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와 피해학생 보호·치유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확대·내실화해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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