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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앞선 글에서는 개인 농업인이 직접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방법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이 재생에너지지구를 활용해 사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방식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방식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참여협동조합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식적인 사업주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영농형 태양광과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참여협동조합은
누가 만들 수 있고, 몇 명이 필요하며, 농지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또 농업법인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현재 제정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거주기간, 사업규모 및 세부 허가기준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은 실제 사업 추진 전 최종 하위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민참여협동조합이란?
영농형태양광사업법에서 말하는 주민참여협동조합은 일반적인 투자조합과는 다릅니다.
법에서는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읍·면·동 또는 이에 연접한 읍·면·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민 10명 이상이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을 주민참여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적인 조건은
✔ 지역주민
✔ 일정한 거주기간
✔ 10명 이상
✔ 발전사업 목적
✔ 협동조합 설립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투자자 10명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든 뒤 농촌지역의 농지를 임차해
영농형 태양광을 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발전사업의 주체가 되고
그 발전수익 역시 지역사회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 주민 10명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한가?
법률에서는 주민참여협동조합의 구성원을 반드시 모두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개인 농업인 방식과 중요한 차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제 농업인으로서 일정한 영농경력을 증명해야 하지만,
주민참여협동조합은 발전설비 소재지 또는 연접 읍·면·동에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한 주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농업인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하는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는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등의 세부조건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왜 최소 10명의 주민이 필요할까?
주민참여협동조합 방식은 특정 개인에게 발전수익이 집중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 주민이 공동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생한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서 30명의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농지를 확보한 다음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 농업인은 농사를 계속하고
✔ 협동조합은 발전사업을 운영하며
✔ 발전수익의 일부는 조합원과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형태의 사업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이 연결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주민참여협동조합의 가장 큰 장점 – 농지 특례
주민참여협동조합 방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원칙적으로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또는
✔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
에서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주민참여협동조합에는 중요한 예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밖의 농지에서도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협동조합을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이 일반 개인사업보다 농지 활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가능성을 갖는 이유입니다.
👉 재생에너지지구를 먼저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
앞선 농업법인 편에서 재생에너지지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농업법인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주민참여협동조합에는 보다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발전사업부지를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 협동조합 발전사업
이라는 절차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참여협동조합 사업은
✔ 주민참여협동조합 구성
✔ 사업계획
✔ 지자체·농식품부 협의
✔ 발전사업 허가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
라는 방식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향후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주도형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특례가 될 수 있습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도 가능할까?
앞의 특례와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등의 절차가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협동조합의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이 의제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한 사업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도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참여조합이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제도개선 효과 가운데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 “협동조합을 만들면 농업진흥지역에 무조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의 발전사업 허가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영농계획, 설치기준, 계통연계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참여협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가?
주민참여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기본으로 합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단순히 조합을 만드는 것보다 먼저
✔ 누가 참여할 것인가
✔ 어떤 농지를 사용할 것인가
✔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
✔ 발전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 발전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 협동조합 정관을 만들고 출자구조와 의사결정방식, 수익배분방식 등을 결정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장기간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의 조합원 합의구조가 특히 중요합니다.
👉 실제 사업절차는 어떻게 될까?
주민참여협동조합 방식의 영농형 태양광을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 ① | 영농형 태양광 대상지역 발굴 |
| ② | 대상농지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 |
| ③ |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사전검토 |
| ④ | 지역주민 사업설명 및 참여의사 확인 |
| ⑤ | 10명 이상 주민 참여구조 마련 |
| ⑥ | 농지소유자·실경작자 협의 |
| ⑦ | 주민참여협동조합 설립 |
| ⑧ | 영농계획 수립 |
| ⑨ | 태양광 설계 및 예상 발전용량 산정 |
| ⑩ | 사업비·금융조달계획 수립 |
| ⑪ | 발전수익 및 지역환원계획 마련 |
| ⑫ | 주민 의견수렴 |
| ⑬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 |
| ⑭ | 필요 시 농식품부 협의 |
| ⑮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 등 관계 인허가 |
| ⑯ | 농지 관련 절차 및 개발행위 등 처리 |
| ⑰ | 구조물·전기설비 시공 |
| ⑱ | 사용전검사 및 한전 계통연계 |
| ⑲ | 영농 및 발전사업 개시 |
| ⑳ | 발전수익 배분 및 지역사회 환원 |
실제 사업에서는 각 단계가 완전히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계통연계, 주민협의, 농지검토 및 사업성 분석 등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전 계통연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주민참여협동조합 방식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가 계통입니다.
마을주민 수십 명이 동의하고 농지를 확보한 뒤 협동조합까지 설립했는데
주변 배전선로와 변전소에 접속여유가 없다면 사업 전체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형 사업은 일반 개인발전소보다 여러 농지를 묶어 사업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통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 주민 모집 → 협동조합 설립 → 계통 확인
보다는
✔ 대상지역 검토 → 한전 계통 사전확인 → 주민협의 → 협동조합 설립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업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누가 농사를 지어야 할까?
주민참여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영농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면서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는가
✔ 앞으로 누가 경작할 것인가
✔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것인가
✔ 농기계 작업은 가능한가
✔ 태양광 설치 이후 생산량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임차농지라면
농지소유자, 실경작자, 협동조합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발전수익은 어떻게 나누게 될까?
주민참여협동조합 방식에서는 발전량만큼이나 수익배분 구조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에 대해 발전수익의 일부가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도록 하는 방향을 제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발전수익에서
✔ 발전소 운영비
✔ 대출 원리금
✔ 농지 임대료
✔ 유지관리비
✔ 각종 비용
등을 제외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사업 초기부터 명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배당, 마을공동기금, 고령주민 지원, 복지사업, 공동농업시설 투자 등의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전소가 완공된 이후에 수익배분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설립 단계에서 정관과 사업계획을 통해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 일반 태양광 업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주민참여협동조합 방식에서는 태양광 전문기업의 역할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태양광 회사가 마을 농지를 임차하여 직접 발전사업자가 되는 구조보다는
✔ 주민참여협동조합 → 발전사업자
✔ 농업인 → 영농 담당
✔ 태양광 전문기업 → 사업개발·설계·EPC·유지관리
✔ 금융기관 → 사업비 조달
과 같은 역할분담 구조가 보다 적합합니다.
따라서 태양광 업체 입장에서는 단순히 발전소를 설치해주는 EPC 영업을 넘어
주민설명회, 사업성 분석, 농지검토, 계통검토, 협동조합 사업계획 및 장기 유지관리까지 지원하는
종합적인 사업개발 능력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개인·농업법인·주민참여협동조합의 차이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사업방식을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구분 | 개인 농업인 | 농업법인 | 주민참여협동조합 |
| 사업주체 | 실경작 농업인 |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 지역주민 협동조합 |
| 기본 인원 | 1인 가능 | 법인요건 적용 | 주민 10명 이상 |
| 지역 연계 | 거주요건 있음 | 재생에너지지구 중심 | 거주요건 있음 |
| 영농 | 필수 | 필수 | 필수 |
| 재생에너지지구 | 경우에 따라 적용 | 핵심 조건 | 지정 의제 특례 가능 |
| 농업진흥지역 | 제한적 | 재생에너지지구 활용 | 특례 활용 가능 |
| 사업규모 | 개별농가 중심 | 규모화·집적화 | 마을·지역 공동형 |
| 수익구조 | 농업인 개인 | 법인 중심 | 조합원·지역사회 공유 |
| 적합 모델 | 농가소득형 | 집적화 사업 | 햇빛소득마을형 |
따라서 어떤 방식이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농지의 규모와 위치, 참여 농업인 및 주민 수,
계통여건과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 제일테크 의견
주민참여협동조합 방식의 영농형 태양광은
향후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연결되면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와 같은 특례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한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 첫 번째는 한전 계통확보입니다.
주민합의와 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되어도 계통이 없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두 번째는 주민합의입니다.
조합원별 출자금, 토지 임대료, 발전수익 배분, 실경작자의 영농수익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세 번째는 영농의 지속성입니다.
태양광 발전수익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 농업생산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려면 단순히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정책보다
✔ 계통확보 + 주민합의 + 금융지원 + 영농관리 + 수익배분
을 하나의 사업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무리하며...
주민참여협동조합 방식의 영농형 태양광은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과 사업의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기존에는
✔ 사업자 → 토지확보 → 태양광 설치 → 발전수익
이었다면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은
✔ 지역주민 → 협동조합 → 농지와 영농 → 태양광 발전 → 수익공유
의 구조에 가깝습니다.
특히 발전설비 소재지 또는 연접 읍·면·동의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에서는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라는 제도적 통로도 마련되어 있어
향후 햇빛소득마을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사업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참여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사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초기부터
✔ 대상 농지
✔ 한전 계통연계
✔ 주민 참여
✔ 농지소유자와 실경작자 관계
✔ 협동조합 구성
✔ 영농계획
✔ 발전설비 설계
✔ 사업비와 금융조달
✔ 발전수익 배분
✔ 지역사회 환원
까지 하나의 사업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결국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의 핵심은 발전소를 얼마나 크게 만드는가보다
농업을 유지하면서 발전사업의 수익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지붕태양광 #발전사업 은 꼭!!! 진행하시라고 당부드리고,
건실한 #시공업체 를 선정해서,
20년간 걱정없이 수익을 누리기를 바래봅니다
탄탄한 신뢰와 성실한 시공을 약속드리는 '제일테크' 입니다
지붕태양광 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세요~~
사업검토 및 설계는 무상으로 성실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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