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병원 여러 곳을 방문하여 펜타닐 마약성패치를 다량 구입해서 흡입하여 국내에 마약 중독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보통 펜타닐은 암말기환자와 같은 경증환자에게 소량씩 처방을 내려 고통의 정도를 줄이고자 하려는 목적인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이는 구입한 사람 뿐만 아니라 충분히 중독 위험이 있는 마약성 진통제를 아무런 규제없이 돈만 보고 다량 판매한 병원 측 책임도 막대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마약 금지 국가이지만 암환자와 같은 사람의 고통 감소효과를 위해 펜타닐 생산과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마약성 진통제 처방에 대한 허술한 점을 보완하여 엄격하게 규제하도록 해야한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는 이유는 위 내용 외에도 또 있다.
펜타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로인, 모로핀보다 100배 강한 위험한 마약 성분으로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A씨는 암 진단을 받고 펜타닐을 처방받아 투병 당시에 의사와 제약사 모두 그에게 펜타닐의 위험성에 대해 일러준 적이 없기에 그는 펜타닐에 의존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A씨는 수술 후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암 조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회복되었지만 금단현상 때문에 펜타닐 복용을 끊을 수 없었다. 펜타닐은 적은 용량으로도 효과적인 통증 조절이 가능하지만 뇌와 혈간 사이와 혈뇌장벽을 빠르고 쉽게 통과하기 때문에 환각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구역질, 메스꺼움, 졸음, 인지 기능 장애, 섬망, 환각, 호흡 저하, 기립성 저혈압 등의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부작용 뿐만 아니라 금단 현상으로는 뼈의 마디마디가 부서지고 배가 뒤틀리는 듯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통증으로 인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고 불안감과 예민함이 극도로 증가하게 되어 이 약을 사용하지 않고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다고 한다. 이처럼 위험한 약의 처방을 어떠한 권고사항도 없이 그냥 처방을 내렸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따라서 위 뉴스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엄격한 처방 기준이 마련되어야하며 부작용과 금단현상이 따라올 것을 미리 예상을 한 후 약 복용 이후 관리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펜타닐을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시되어 처방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마약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