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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 온라인 재판매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법원, ‘회사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
애터미가 다단계판매 업계의 대표적인 해악행위인 ‘온라인 재판매’의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6월 20일, 애터미는 조직적으로 온라인 재판매 행위를 거듭한 자사 상위 사업자를 ‘회원자격 해지’라는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애터미 관계자는 “온라인 재판매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700만 판매원의 발목을 잡는 야비한 행위”라며 “온라인 재판매를 뿌리 뽑는 것은 애터미는 물론 다단계판매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단계판매, 지속가능해야
다단계판매 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이 비단 다단계판매 기업만의 화두는 아니지만, 각각의 다단계판매 기업에는 수많은 판매원들이 삶이 직접적으로 걸려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다. 다단계판매 기업의 판매원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여 년에 걸쳐 자신의 비즈니스를 구축한다. 다단계판매 기업이 폐업하게 되면 수십 년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비즈니스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당장의 소득마저 끊기게 된다. 삶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온라인 재판매는 다단계판매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는 주범 가운데 하나다.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이 직접 소비자를 만나 제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판매하는 직접판매의 일종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사업 기회를 함께 홍보,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확충해 나간다. 그러나 만약 다단계판매 기업의 제품이 일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면 다단계판매 기업의 회원이나 사업자가 되려는 사람은 극히 적어지게 될 것이다. 즉 다단계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이 더는 거의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유권해석 사례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이 온라인 등을 통해 물품을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통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심결례가 있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는 더욱 온라인 재판매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다단계판매는 리크루팅이 차단되면 결국 고사하게 된다. 최하위 판매원이 더 이상 리크루팅을 못하게 되면 다단계판매를 통해 원하는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되고 다단계판매원직을 그만두게 된다. 그러면 그 판매원의 상위판매원 역시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다른 수입원을 찾게 된다. 새로운 판매원은 생기지 않고 기존 판매원은 탈퇴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종내는 최고 직급의 판매원까지 다다르게 되고 다단계판매 회사는 문을 닫거나 판매방식을 변경하는 극단적인 경우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도 판결문에서 “온라인 재판매 행위가 벌어지는 경우 피고의 다른 회원들은 물품 판매 및 하위 회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적시했다.
다단계판매원 입장에서 온라인을 통한 재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진배없다.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모든 소비자는 잠재적 다단계판매원이다. 따라서 더 많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잠재적인 다단계판매원을 실제적인 다단계판매원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다단계판매 제품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재판매를 하는 것은 다단계판매원이 잠재적 다단계판매원과 만나는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행위가 된다. 비록 소수의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당장의 이익은 생길지언정 길게 보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다단계판매원을 구렁텅이로 빠트리게 된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단계판매 사업 펼쳐
공주시청 앞에서 시위 중인 K모씨
애터미가 최근 K모씨 등 온라인 재판매 행위를 한 자사 상위사업자에 대해 회원 자격해지라는 강수를 둔 것은 자사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다. 애터미로서는 모든 회원이 다 똑같이 소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재판매 회원의 자격을 해지한 것은 전 세계 1500만 애터미 회원들의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위해서다. 몇몇 회원들의 온라인 재판매 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전 세계 1500만 회원 모두의 비즈니스의 존립이 위험해질 수 있다. 애터미 관계자는 “K모씨의 온라인 재판매 행위가 해지 사유인 ‘회사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며 “애터미는 앞으로도 온라인 재판매 행위를 하는 회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K모씨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애터미 회원들을 상대로 500만 원을 투자하면 센터 조합원으로서 더 많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의 ‘조합원’을 모집했다. 또한 조합원에게 애터미 본사로부터 직급수당, 프로모션, 교육수당 등을 수령해 채무자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매달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모인 투자금으로 애터미 제품을 구매해 온라인에 재판매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K모씨는 2019년, 향후 온라인 재판매와 관련한 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과 재발 시 본인은 연대책임을 지고 수당 발생의 정지 이상의 강력한 제재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썼다.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피해를 입은 회원이 K모씨를 상대로 1,600여만 원에 달하는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조직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피해자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애터미는 K모씨에게 수차례 소명 기회를 줬으나 소명이나 개선의 여지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애터미 사업을 지속해 왔다.
애터미는 결국 2021년 5월, K모씨의 애터미 회원 자격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 K모씨는 애터미의 회원자격 해지에 반발해 ‘총본부장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 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규정 제33조 제4항의 ‘온라인 재판매 행위’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계약 해지 사유인 같은 규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회사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K모씨의 회원자격 해지에 대한 ‘실체적 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온라인 재판매 행위로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일으키는 경우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애터미 관계자는 “K모씨의 온라인 재판매 행위가 해지 사유인 ‘회사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며 “애터미는 앞으로도 온라인 재판매 행위를 하는 회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재판매, 징계사유 된다
이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으나, 징계의 절차적 부분에서 ‘윤리자정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는 K모씨의 온라인 재판매 행위와 해당 행위로 인해 애터미 및 회원들의 피해는 인정되지만 회원자격 해지 과정에서의 절차가 완비되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됐다.
이에 따라 애터미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K모씨의 회원 자격을 원상회복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온라인 재판매 등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격을 일시 정지시켰다.
이후 정당한 절차를 밟아 K모씨의 회원자격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K모씨는 지난 6월 13일, 애터미 본사 및 공주 시청 앞에서 자신이 조직한 온라인 재판매 조직의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고 K모씨의 회원자격복구 및 자격정지를 결정 과정을 밝히고 회원 자격이 해지되기 전 자신의 센터에 소속됐던 회원 1만 명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애터미 관계자는 “회원 규정위반으로 센터가 폐쇄되면서 센터 규정에 따라 소속변경이 이뤄졌을 뿐 특정 상위 라인에 변경된 것은 아니다.
또한 센터 소속은 애터미 회원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고 말했다.
K모씨는 자신의 회원 자격을 해지한 애터미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관리규정위반에 대한 통보를 받은 뒤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살펴 대구광역센터 센터장으로서의 지위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1심과 2심 판결문에는 K모씨가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애터미가 K모씨에게 온라인 재판매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한 바 있고, K모씨는 앞으로 온라인 재판매 관련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고의 제재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기도 했다’(2심 판결문 2페이지 하단 및 3페이지 상단)고 적시하고 K모씨 주장의 요지 및 실체적 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문에서는 “피고(애터미)는 원고(K모씨)에게 온라인 재판매 금지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경고를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해지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심 판결문 13페이지 9행~13행)고 밝혔다.
K모씨는 온라인 재판매 행위를 통해 쌓아올린 자신의 비즈니스가 “열심히 땀 흘려 마련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K모씨의 주장에 대해 한 애터미 회원은 “애터미 사업은 정선상략이 원칙”이라며 “자기만 성공하자는 K모씨의 모습은 같은 회원으로서 최악의 행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온라인 재판매는 1500만 애터미 회원들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비열한 행위”라고 말했다.
다단계판매, 피라미드로 큰 피해 입어
직접판매기업 제품의 온라인 부정유통방지 착수회의
다단계판매는 피라미드 등 유사수신 사기로 오인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는 조희팔 사건만 해도 그렇다. 거의 모든 언론에 다단계사기사건이라고 나오지만 이는 다단계판매가 아니라 피라미드, 더 정확하게는 폰지 사기 사건이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앞서 투자한 사람들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투자한 사람들이 한동안은 일정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수익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져도 신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는 4조 원대로 커진 것이다.
최근에는 휴스템코리아의 사기 사건이 ‘불법 다단계’라는 이름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는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이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판매 조직을 통해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다. 또한 다단계판매 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즉 휴스템코리아는 다단계판매와는 관련이 없다.
분명 유사수신과 다단계판매는 다르다.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에 의해 등록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유사수신은 재화의 판매 방식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을 ‘인가·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단계판매가 유사수신과 혼동되는 것은 유사수신도 기존의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K모씨처럼 다단계판매원이 온라인 재판매 행위를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더욱 모호하게 만드는 행위다. 그러잖아도 유사수신으로 오인됨으로써 커다란 불이익을 겪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피해야할 행위인 것이다.
출처 : https://www.nex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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