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일본 총무성 장관 귀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장관 귀하
참조; 우정행정부
제목; 1965년 한일청구권에 따른 개인 민간청구내역의 생명보험 또는 간이 생명보험 증서를 분실하여 재발급
또는 복사[사본] 요망
안녕하십니까?
귀성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 및 <합의의사록>에 따르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일 대일 청구요강'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구항목에는 일제 징용에 대한 피해보상, 예금, 채권, 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선친께서는 생명보험 또는 [간이]생명보험증서를 분실하여
일본 측에 문의하면 비밀문서와 관련 무조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고
한국 측에는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관련 합의의사록이 있으면 돈과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증명서가 없습니다,
왜 일본 측은 한국에 증명서를 주지 않습니까?
왜 한국 측은 일본에 증명서를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정부가 일본 과거사 관련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같은 민초는 개인적인 재산권을 모두 찿아야 합니다
현재 일본 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증서를 재 발급 또는
복사[사본]을 하여 청구인에게 송달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선친 명단 사실관계 확인서
010-475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