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지금 교섭중!
교육청은 수강료 환불 책임 전가 중단하라!
방과후학교/늘봄학교 강사 직종 단체교섭이 부산교육청에서 진행중입니다. 거의 매달 2회씩 집중적으로 교섭을 진행중인데, 올해 안에 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최초로 부산에서 특수고용직종인 방과후학교/늘봄학교 강사 직종의 단체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리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수강료 환불' 문제입니다.노조에서는 '강사 귀책이 아닌 휴업의 경우 수강료 환불을 하지 아니한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사소한 일로도 수강료 환불을 자주 해왔습니다. 예정에 없던 학사일정의 변경으로 방과후학교 휴업을 한 경우, 강사의 책임이 아닌데도 수강료 환불을 해야 합니다. 작년 10월 1일 국군의날이 임시휴일로 지정이 되었을 때도 많은 학교들이 하루 휴업을 하고 수강료 환불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폭설이 내렸을 때도 일부 학교들이 휴업, 환불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 2016년 포항 지진, 2018년 제주 식중독,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코로나19...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툭하면 방과후학교만 휴업하고 환불하는 일이 늘 있어왔습니다. 무슨 일만 일어나면 방과후학교 책임인가 봅니다. 지나가는 개가 짖어도 방과후학교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주홍글씨이고, 불가촉천민인가요.
심지어는 학교 일정으로 일부 학년만 늦게 출석하거나 학생 개인사정으로 한두명이 결석한 경우에도 환불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합니다. 강사 책임이 아닌 휴업 또는 개인적인 사유의 결석에 환불 책임을 강사에게 지우는 관행은 중단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한다면 운영기관인 학교나 교육청이 환불 비용을 부당해야 합니다.
부산교육청은 '수익자부담'이라는 이유로 수용불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들의 민원과 반발이 걱정되는가 봅니다. 그러면 환불 비용을 학교나 교육청이 부담하면 될 일인데,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는듯 합니다.
부산교육청의 단체교섭 연내 타결 전망이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빠진다면 '앙꼬 없는 찐빵'일 뿐입니다. 부산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이 응하고, 교섭안을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방과후학교 수강료 강제 환불 중단하라!
▶교육청은 교섭안 적극 수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