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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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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 | 2018-07-06 ~ 2018-07-19 | 등록일 : | 2018-07-06 | 조회 : | 13 |
농민사관학교 교육을 현장에 접목하여 지역민과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2019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기한 내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7. 19(목)까지 2. 신청대상 : 경북농민사관학교 우수 수료생으로서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전문 CEO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5년이내 동일 보조사업 수행자는 제외 3. 사 업 비 : 개소당 3억원 이내(도비20%, 시비40, 자부담40)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해당 읍면동주민센터로 제출)
붙임 2018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
첨부파일 : | 2019년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 지침.hwp (49.5KB) |
2019년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시행 지침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의 국제교역 확대 및 농어업의 전문화・다양화에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나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향후 농어업여건 변화를 선도할 후계농어업 인력확보에 차질 예상
◦ '07년부터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산업화․실용화 할 수 있는 후속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이 지역 농어업CEO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을 현장에 접목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실천 수단의 지원이 요구됨
❖ 지역 농어업CEO 개념 및 역할 ․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경영능력 및 기술노하우 등을 지역 농어업인들에게 전수하여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리더쉽으로 선도해 나가는 자 ❖ 농민사관학교 교육 등을 통해 ’20년까지 2만명 양성 ․ 지역(자연부락 11,545)리더 및 품목별 대표 선도농가 |
2. 추진방향
◦ 지역 농어업・농어촌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고 농민사관학교 교육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실천수단 제공
◦ 신기술 습득, 기술노하우 및 시설물 등 발전기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 농어업인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특화된 전문교육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도 경영체로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농어업CEO 양성
.
3.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및 기금의 확대 조성)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15개소(개소당 3억원 이내)
◦ 사 업 비 : 3,500백만원(도비 700, 시군비 1,400, 자부담 1,400)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4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미래 경북 농어업을 이끌어 갈 농어업 전문 CEO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농어업인
∙ 경북농민사관학교 우수 수료생
∙ 선도 경영체로서 기술 노하우와 차별화된 경영능력 등을 농어업CEO 발전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지역농어업인 등에게 전수할 수 있는 자
※ 지원제외대상 : 5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 수행자는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평가)기준
∙ 지역특화품목, 일자리창출 등 농어업인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파급효과
∙ 선도경영체로서 성장가능성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사회동반 발전 가능성
∙ 개인의 발전기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자의 실천의지 및 리더십
∙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노하우 및 종합경영능력 등
※ 세부 선정(평가) 기준 : 붙임 1
≪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 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20 | |
사 업 량 | 300 | 9 | 17 | 36 | 40 | 39 | 43 | 116 | |
사 업 비 | 51,936 | 1,800 | 3,000 | 5,000 | 5,952 | 5,940 | 5,845 | 24,399 | |
재 원 별 | 도 비 | 10,188 | 450 | 750 | 1,050 | 1,250 | 1,247 | 1,228 | 4,213 |
시군비 | 23,133 | 810 | 1,350 | 2,450 | 2,917 | 2,911 | 2,864 | 9,831 | |
자부담 | 18,615 | 540 | 900 | 1,500 | 1,785 | 1,782 | 1,753 | 10,355 |
※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투자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사업
∙ 생산 및 유통 : 공정육묘장,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등
∙ 농자재생산 : 퇴비사, 액비제조, 친환경·고품질·저비용농자재 등
∙ 가공시설 : 건조, 가공, 예냉시설, 살균기, 각종 장비 등
∙ 브랜드육성 :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 교육 및 체험시설 : 체험실, 실습장 등
∙ 기 타 :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물 인증(HACCP, GAP)에 필요한 컨설팅비용은 총사업비의 5%범위 내에서 지원하능가나, 토지구입비, 건물 매입 또는 임차,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음식점· 숙박시설 등 설치, 인허가·취등록 비용 등은 지원제외
2. 사업추진
◦ 사업신청 및 선정
∙ 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소재 읍․면․동(담당부서)에 사업 신청
∙ 김천시는 사업신청자의 적격 여부, 사업내용, 지원조건, 사업추진 가능 법적검토 등을 거쳐 도에 보고 및 시·군 농정심의회에 보고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
◦ 사업실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경상북도에서 내시한 사업비 범위내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시행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김천시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경미한 사항은 김천시가 자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 세부사업별 30%이상 금액이 변경하거나, 사업대상지 변경은 도에 사전 승인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김천시와 협의하여 적격업체 선정하되,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김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 모델이 없는 경우 건설업법 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사업자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공사감리
∙ 사업자는 김천시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유자격업체와 사업 착수 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 규격이 명확하고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감리 생략 가능(시공업체가 감리 할 수 없음)
◦ 준공검사
∙ 김천시는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
◦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 개설·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하고 자부담 입금 확인후 보조금 교부
* 반드시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과 함께 통장사본 제출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공사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자부담금 우선집행, 사업실적 등을 확인한 후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
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김천시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 후 시공업체(농가 직접 시공 시는 농가)에 지급 가능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세금계산서)와 농가 직접 시공 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적법하게 발급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사업완료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시 재정산하고 환급금은 도·시군비 지원비율만큼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의 2관련)을 준용
◦ 기타사항
∙ 시설물의 설치단가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되, 김천시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단가 산출명세서 등)를첨부
∙ 김천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지원시설물의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
∙ 감리는 관계법령(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기타 사업추진에 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4.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김천시는 지도 감독
◦ 김천시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
부터 | 까지 | ||
◦ 건물 및 부속설비 ◦ 기계 및 장비 | 준공일 구입일 | 10년간 5년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 |
* 건물, 기계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내 사업부서의 장(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을 요청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기준>
담보제공 승인한도(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 제2항 준용)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 기담보 설정액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따라 사후관리, 경영․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Ⅲ. 행정사항
◦ 2019년도 사업 신청 : 2018. 7. 19일까지[별지 제1호 서식]
◦ 상반기 사업추진상황 제출 : 2019. 7. 5일까지[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완료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2019. 12. 20일까지[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2019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농가명 (사업자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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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화번호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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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경력 |
| 주재배작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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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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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사관학교 교육수료 | 수료연도 | 교육기관 | 과 정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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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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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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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천 원)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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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사업내용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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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공모계획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별 수료증, 수료사실 증빙자료 1부. 3. 기타 사업자 선정에 참고 될 수 있는 관련 자료 1부. |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 위 치 :
◦ 재배작목 :
◦ 생산 및 출하실태
- 생 산 량 :
- 출하실태 :
◦ 시설보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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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농현황
농장명(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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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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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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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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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인원 | 명 | 영농경력 | 년 월 | |
재배현황 | 품 목 | 면 적(ha) | 생산량(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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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및 사업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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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구 분 | 사 업 명 | 재 원 별 (백만원) | 사업연계 활용계획 | ||||
계 | 국비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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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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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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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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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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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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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신청 지역의 특징
가. 지역의 특징, 사업의 독창성, 차별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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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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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
◦
나.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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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내용
◦ 제품 생산계획(품목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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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설치 및 장비 등 활용계획 등
-
-
-
◦ 마케팅 전략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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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항 목 | 시설・장비명 | 규모․수량 | 사업비 (천원) | 소유・수혜・ 이용자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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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비로 신청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나. 사업(시설․장비)별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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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구 분 | 금 액(천원) | 확 보 계 획 등 |
자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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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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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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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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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부 사업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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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장(교육장) 활용계획(구체적으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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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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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장개방등 교육, 생산목표, 소득목표, 유통개선 등 기대효과 계량화
7. 위치도(도면,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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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종 합 의 견 서
□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예정지 :
◦ 사업량 : 000시설 1동, 000장비 식 등
◦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시장․군수 의견
◦
◦
김 천 시 장 (직인)
[별표 1]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심사표
□ 신청자 : ( 시․군 읍면동 )
평 가 항 목 | 등 급 | 주요 검토사항 | 평점 | ||||
A | B | C | D | ||||
1.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 ①사업목표의 명확성 | 10 | 8 | 6 | 4 | ◦지역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적인 명확한 목표가 설정 되었는지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단계별 사업목표 등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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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추진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전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은 적정한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계획인지 ◦기존시설 및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
| |
③사업추진 의지 | 5 | 4 | 3 | 2 | ◦사업 신청농가의 자금투입 등 사업추진 의지와 추진능력이 있는지 |
| |
2.선도경영체 모델로 성장가능성 (25점) | ①사업계획의 독창성, 차별성, 구체성 | 10 | 8 | 6 | 4 | ◦사업대상 농가의 자립성 및 사업의 독창성 차별성, 실용성 등 선도 경영체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개방 확대에 대비 국제경쟁력, 규모화, 단지화 등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인지 |
|
②소득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등 | 10 | 8 | 6 | 4 | ◦관광객 유치 등 가능성이 있는지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 등을 감안, 농어업 인의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 등 필요한 사업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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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5 | 4 | 3 | 2 | ◦일자리 창출 및 돈이 될 수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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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완료후 활용가능성 (25점) | ①현장교육장 | 10 | 8 | 6 | 4 | ◦사업자가 경영능력 및 리더 자질이 있는지 ◦현장교육 및 체험 실습장으로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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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타지역 농업인 활용가능성 | 10 | 8 | 6 | 4 | ◦현장접근성 등 타지역 농업인 활용가능성 ◦현장교육에 관한 사업자 의지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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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시설 활용 | 5 | 4 | 3 | 2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지역의 타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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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등 급 | 주요 검토사항 | 평점 | ||||||||||
A | B | C | D | ||||||||||
4.교육실적 및 지역사회 기여도 (20점) | ①교육성적 (출석율) | 10 | 8 | 6 | 4 | ◦출석율 95%이상(10), 90%이상(8), 80%이상(6), 80%미만(4) |
| ||||||
②수강 교육과정 현장접목 | 5 | 4 | 3 | 2 | ◦농민사관학교에서 습득한 교육내용 현장 활용실적(과정 부합) ◦교육수료후 관련 사업 등 반영실적 |
| |||||||
③지역사회 기여도 | 5 | 4 | 3 | 2 |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주민의 여론, 행정기관 장 등으로 부터 수상실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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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합의견 (10점)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 | 5 | 4 | 3 | 2 |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성검토 등 추진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 |
| ||||||
②도지사 종합의견 | 5 | 4 | 3 | 2 | ◦사업계획의 차별성, 발전가능성 및 선도 경영체로서의 성공 가능성 등 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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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자(평가자) 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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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점 | ||||||||||||
평가자 (출장자) | 소 속 | 부 서 | 직 위(급) | 성 명 | 서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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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2019년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 사업 관리 카드
( ◦◦ 시군 )
1. 기본현황
◦ 사업명 :
추진 년도 | 주 사업장 위치 | 농가명 (전화번호) | 사업비(천원) | 주요 사업내용 |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담 | ||||
’09 | 경북 군 리 | 김 oo 01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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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재형 주말농장 및 팬션건립 지원(예시) |
2. 세부사업내용
구분 | 시설·장비·자재명 | 사업량 | 단위 | 사업비 (천원)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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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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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 가공작업장(예시) | 50 | 평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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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온저장고(예시) | 20 | 평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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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 ⦁ 상품디자인(예시) | 1 | 식 | 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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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예시) | 1 | 식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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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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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성과
구 분 | 사업전 | 사업후 | 향후계획 | 비 고 |
소득증대(백만원) | 100백만원 | 200백만원 | 150백만원 | (예시) |
일자리(명) | 0 | 0 | 1(상용) | (예시)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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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축제,농산물사용,지역화합 유발 등 |
4. 관련자료(사진)
자료1 | 자료2 | 자료3 | 자료4 |
| <사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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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이사항
◦ 운영상태 : 정상운영, 농민사관학교 체험교육장 활용 등(예시)
◦ 문 제 점 :
◦ 특이사항 :
[별지 제4호 서식]
2019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사업 추진상황
□ 사업 추진상황
◦ 사업명 : (대표 : )
◦ 위 치 :
(단위:천원)
구 분 | 세부 사업명 | 계 획 | 실 적 | 비율 | 준공일 (예정일) | 비고 |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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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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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장비류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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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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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세부 사업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재원별 사업비 집행실적 및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2019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사업 정산서
(단위 : 천원)
시군 | 세부 사업명 | 계 획 | 실 적(집행) | 이월액 | 집행잔액 (A-B-C) | ||||||||||||||
사업량 | 사 업 비(A) | 사업량 | 사 업 비(B) | 비율 (B/A) | 사업량 | 사업비(C) | 계 | 도비 | 시군비 |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도비 | 시군비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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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이월시 이월사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