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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보험료 |
보험료 공제액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 공제시기:보험료 불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혐료
근 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유의 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차액 납부
국민건강보험료를 다음해 3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로 지급한 보험료 포함)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 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부부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공제 여부?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Q.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공제 여부?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Q. 일시 납부한 보험료?
보험계약기간이 ’10.6월부터 ’11.5월까지인 보험의 보험료를 ’10년 6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월별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Q. 연도 중 해약한 보험의 보험료?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Q. 미납분 보험료 공제 여부?
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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