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조합원
조직확대 + 실생활의 혜택제공 + 조합의 존재명분 강화~!)
가. 제안배경( 노동현실에서 느끼는 질문과
고민들 )
각자도생의 삶에서, 함께하는 조합의
삶으로, 더나아가 조합원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고문변호사(a family lawyer, a corporation lawyer, a UNOIN lawyer)를 가지는 혜택이
필요하지 않는가?
노동조합의
대한 부정적이미지 제고와 실생활의 노동조합의 역활의 확대가 필요하는가?
1800만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은 한국노총을 포함하여 2009년 10.5%의
현실을 극복하고 미조직조합의 고충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노조와
함께해서 나는 외롭지 않았다~!!”의 명분에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일까?
자본(사용자)측의 온갖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소송건에 대한 상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노동자지만
나두 고문변호사가 있다~!”는 자긍심을 어떻하면 가질수
있을까?
조합원의 70%가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산별노조를 향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 본론
1.각자도생의 삶에서, 함께하는 조합의
삶으로
개인적인
이력부터 말하면
난 호텔조리사(노동자), 정육식당(개인사업자), 보험설계사(개인사업자???), 피씨방운영(개인사업자), 지금은
조선소 10년차 노동자다.
평생 장사만 했던 부모님의 가르침? 그건 “각자먹고
살기~!”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개인 스스로가 해결해 간다는 건 외롭고 힘든일이다.
노조나
정치에 별 관심없이 살아온 내가 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 업체폐업 > 고용승계 > 근로계약서( 40세 넘어 첨 써봄) > 직장내 폭행 > 부당해고 > 복직
> 산업재해 > 또다시 부당해고( 근로계약이
자동종료 된다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해지당함) ]을 겪으면서 느낀점이
역시 “ 모르면 당한다 ~!!” 였다.
나 역시도 처음에 어찌할바 몰라~!
노동상담소를 찾았고 도움을 받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변호사 보험(법률서비스)이란 것까지
들어놨다.
그러고 나니 무언가 든든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조직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도
혹시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인해 변호사 보험의
혜택을 받아보니 더더욱 꺼릴것이 없어진듯 하다? 막말로 노동조합이 날 보호 못해주더라도 난 법률서비스
받아가며 나 혼자라도 싸울수 있다는 겁없는 생각까지 할 수 있었다.
몇 년전(얼마전에도 철도노조파업) 철도 노조파업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온갖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그 부당함에 분노하고 피소당한 노조원들의 마음고생을 공감하였다. 그 뉴스의 한 대목이 노조측에서 그에 대비하여 수억의 노조비를 적립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은바
있다.
그래서
세운 전략 “그래? 오히려 내가 회사를 상대로 온갖 소송을
하자~!”
많지않은
소송과 고소고발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이겼다고 기쁘거나 졌다고 실망스럽지 않았다 “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했다~!”라는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2. “노조와
함께해서 나는 외롭지 않았다~!!”
얼마전
여러건의 자살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느꼇던 감정이 무엇일까? 단순한 분노나 욱~!하는 심정이 아니라 혼자 견뎌내기엔 버겁고 외로왔을테고 결국엔 자기모멸감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봤다.
이길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처음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입했지만 나중에 알게 되지않을까?
“노조와 함께해서 나는 외롭지 않았다~!!”
나는 거통고 조선하청노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조합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보호할 순 없다.~!
지역노조에서 인연을 맺었지만 어디든 언제든 우린 같은 노조원이다.
노동자로서 함께한 인연~!!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함께한다~!
이길수도 질수도 있다~! 하지만
우린 외롭지 않다~!
3.“노동자지만 나두 고문변호사가 있다~!
자본과 회사측은 법률팀이니 고문변호사들이 있다. 왜 노동자들은 고문변호사가가 없는가? 당연한 걸까? 법적 싸움을 하면 이길수 있을까? 특별권력관계에 놓여진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먼저 느끼는 감정은 패배감이다.
법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막상 법원에 서면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란 점은 법원에 호소하기 마련이다. 노동자들은 시작부터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지 못하는 현실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제 떳떳하게 말하자~! 법앞에
평등하며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니들만
고문변호사가 있냐? 노동자지만
나두 고문변호사가 있다~!
4. “한걸음 더 나아간 산별노조를 향해!”
산별(지역)노조란 무엇인가? 개별기업별
노조를 탈피하여 지역연대와 산업 및 고용정책을 조직된 노동자만이 아니라,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럴려면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면 노동문제에만 국한한 고문변호사는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사람은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매우 심하다.
“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
쌩뚱맞지만 이 한마디에 답이 있는 듯 싶다~!
국민이니깐 애국해야한다는 대의명분은 사라진지 오랜 듯싶다
“ 노조에 가입하면 나에게 득이 되는게 뭐냐? 오히려 불이익이 두렵다~!”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득이 되는 비젼을 제시해야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기존 조합원에게는 떳떳히 대등히 싸울 수 있다는 자긍심을~!!
조합가입을 주저하는 노동자에게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결국엔 조합원
조직확대( 노조조직률 10.5%란 현실극복 + 미조직 노동조합의 고충해결 )+ 노동조합의 부정적 이미지제고 + 실생활의 혜택제공 + 조합의 존재명분 강화~!에 다닿을 것이다.
다. 결론( 구체적인
방안 => 역량의 문제인가? 의지의 문제인가?)
< 고문변호사 고용하여 기본권리를 보장~! >
시스템화의 일환으로 조합비외 고문변호사고용기금을
확보 => 월 2만원
법률서비스 보험의 경우 2만원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타당성 검토~!
2014년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이 63만명이라던데 그중 30%의 조합원만이라도 고문변호사기금에 동참한다면
충분히 진행 가능 할 것이고 이는 입소문을 타고 안정확대되리라 생각함.
< 폭넓은 법률고문서비스( 개인간에 분쟁, 보험사와의
분쟁, 노사간의 분쟁등) >
현재 법률서비스 보험의 경우 DAS(독일계보험사)와 동부화재, 삼성화재에서
판매중인데(옵셥으로 판매중이라서 보험료가 3만원이상) DAS의 경우 이젠 판매중지(2018년 3월까지만 기존 가입자혜택)이고 기타화재보험에선 노사문제에 대한 보장이
안됨.
따라서 법률고문서비스는 현재 전무한 상태임
< 법률상담은 무료로 진행단계 => 위임후 소송전에 합의단계 => 소송단계 >
지회단위 상근자가 접수및 기본분쟁상황 정리후
고문변호사에게 보고.
고문변호사가 상담진행 ( 대부분은 전화상담 or 상담자가 직접방문상담, )
상담후 위임하게 되면 분쟁상대방과 합의시도후
합의되면 상담자에게 자기부담금 10만원에 성공보수10% => 작은
분쟁일 경우, 특히 보험사와의 분쟁일 경우 현단계에서 마무리 될 것임.
소송단계에 들어서면 상담자 부담금( 1심인 경우 착수금 50~100만원-합의단계 10만원포함 + 성공보수10% )으로 진행.
< 고문변호사 운영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발생할 우려점 >
① 고문변호사 사무실과 사무장일 필요하겠지만 초기단계에선 사무실은 지회단위 사무실을 이용하고 사무장역활도 상근자가 담당해야
할 듯~!
② 현재 법무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기는데도 기본 2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매우 적고 향후 고문변호사 사업이 안정,확대되면 더 많은 혜택이 가능함.
③ 조합원간의 분쟁인 경우는 위임하기 곤란할테니 내부원칙을 정해야 할 것임.
④고문변호사의 전문분야가 있을텐데 실생활에 많이 필요한
개인간의 분쟁, 보험사와의 분쟁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해야하고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는 상급법률원 소속이나
그 분야 변호사에게 연결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것임.
형사문제 고문변호사사업분야 대해선 포함해야 바람직하지만
좀 더 고민과 역량문제를 확인해야 할듯.
< 예상되는 고문변호사의 업무의 예 >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나 재해 => 헌재에선 헙법불합치로 법고치라고 내려보냈는데 2017년 10월쯤엔 출퇴근재해가 산재로 인정될 꺼 함.
자전거로 출퇴근시 교통사고는, 대부분 실손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항목이 있어서
가해자인 경우 보험사를 통해 배상문제 해결~! 피해자인 경우도 상대방이 실손보험가입여부를 확인케 하여
원만히 합의해결될 것임~!!
산업재해 => 산재안해주고
공상처리해주던가? 아예 공상처리조차도 안해줄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산재로 처리할 경우 장해보상금도 수급대상이
될 수 있고 공상처리를 할 경우 3개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충분한 합의를 위임받아 할 수 있음.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도 이어질 것임.
임금체불문제 =>
노동자 입장에선 스스로 노동청에 진정하고 출석해서 진술하기가 상당한 부담과 귀찮음이 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 10만원에 성공보수 10%를 지급할 용의가 있을
것임. 대부분 지역 노무사들은 몇백만원 임금문제로 수임하기를 곤란해 하지만 인천지역 노무법인 현장-노무사님들은 작은 착수금으로 노동자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음.
임대차 문제 =>
깡통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현시국에서 전월세 세입자인 노동자든 집주인인 노동자든 현시국에 눈 앞에 닥친 문제라 법적분쟁이 속출하리라
예상됨.
보험사와의 분쟁문제
=> 자동차교통사고시나 가입된 보험에 대한 분쟁시
보험사들은 불합리한 약관과 법무팀을 앞세워 가입자를 압박하는데 고문변호사가 합의에 나서거나 내용증명을 변호사명의로 주고
받게 되면 보험사들도 소송까지 가는 것을 꺼려하기에 원만한 합의가 가능 할 것임.
현재 대부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지회상근자들이 무료로
해결해 오셧지만 상근자들이 위임받아 적극적으로 나설수 없는 입장(변호사법위반문제)이고 고문변호사란 타이틀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