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면적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 보전녹지지역 : 개발행위가 안됩니다.
- 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출처]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용도에 따라 다른가요? (한국 태양광발전 사업자 연합회, FIT 태양광분양,태양광중개거래) | 작성자 한태연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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