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처벌 의료법위반 법률대응 방법
병원은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사무장병원’이라고 하죠.
의사 면허가 없는 제3자가 면허를 빌려 병원을 차리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을 차려서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병원을 차린 사람과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 중간업자 등 관련된 인물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했다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것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사무장병원은 설립 자체도 의료법위반이고, 더 나아가 환자에게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KBS 탐사보도부가 최근 12년 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죠.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사 결과 전국 대도시의 구 단위 별로 한 곳 이상의 사무장 병원이 있었습니다.
사무장병원은 불법의료기관입니다.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무장병원의 운영자는 의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사무장병원의 의사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사무장병원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사면허를 빌려준 의사 역시 사무장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의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형사처벌에 처벌이 그치지 않고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행정처분 역시 받게 되는데요.
사무장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해줬다면 1년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해당 병원의 의사로 고용되어 일을 했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당사자이자 병원 개설자가 의사인지를 필수적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은 설립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발각될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의사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