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창궐한지 1년이 넘어서면서 전세계가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인파산 신청이 15%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저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사업가분들 중에도 법인파산에 대해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서 신청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법률절차를 통해 기업을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법인파산 신청방법과 적정한 신청시기, 파산의 장점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파산, 왜 신청해야 하나
법인이 채무 초과의 상태가 되었고, 향후에도 채무변제를 예상할 수 없다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선고를 받아 현 상태대로 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폐업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신고를 한 후에도 법인격이 남아 법인의 채무에 관한 분쟁이 지속되게 됩니다. 채권자들과의 분쟁을 해소하려면 폐업신고가 아닌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진행하면 채무로 인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나 이사의 경우 사기, 배임, 횡령 등의 형사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쇄시킨다고 보셔도 됩니다.
한편, 법인파산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만 변제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없고, 채권자는 강제집행 및 임의변제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공평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인의 근로자 역시, 퇴직금과 수당 등의 우선적으로 변제할 채무로 설정되기 때문에 법인파산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법인파산,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법인파산은 계속기업가치가 현 자산을 모두 처분한 가치인 청산가치보다 적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대표는 법인의 채무 과다, 자금난의 상황을 방치할 경우 근로자로부터 임금소송을 당하는 것은 물론, 채권자들로부터 각종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때를 놓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에 대한 부담만 계속 커져 추후 사용해야 할 파산비용마저 써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운영이 힘들어졌다고 판단이 되셨다면, 일단 기업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파산신청 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신청부터 파산절차 종결까지 각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산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시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이 있게 되는데요, 이는 보통 변호사가 맡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법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합니다.
법인파산은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법인파산의 최종절차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능한 기업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