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방자란 놈이 자기 주인이(이 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자 그만 기고만장해졌다.
어느 날 그가 술을 잔뜩 먹은 뒤 술값을 치르지 않자, 주막 주인이 포도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포도청에 끌러가서도 방자는 자기를 거칠게 조사하는 포졸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너희 목을 자르겠다" 고 고함을 쳤다. 포졸이 가만히 알아보니
방자의 주인이 바로 암행어사였던 것이다. 그는 그만 겁을 먹고 방자를 풀어주고 말았다.
방자의 포도청에서 한 행위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① 권리 행사 방해죄다.
② 협박죄다.
③ 공무원 자격 사칭죄다.
정답
② 협박죄다.
설명
폭행이 '행동'에 의한 폭력이라면 협박은 '언어'에 의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전에 나오는 죄 중에는 협박이라는 개념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협박을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하나는 가장 넓은 의미로 상대방이 공포심('외포심'이라고 한다.)
즉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다. 공무 집행 방해죄, 소요죄, 내란죄에서 사용되는 협박은
이런 의미다.
둘째는 좁은 의미로 해악을 알림으로써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겁을 먹게 하거나 겁을 먹은 경우다.
셋째는 상대방이 완전히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해악을 알리는 경우다. 강도죄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이 여기에 해당한다.
협박 그 자체를 처벌하는 이유는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박죄는 의사 결정의 자유에 대한 범죄다.
협박의 내용이 되는 해악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통은 "죽여버리겠다" "다리를 분질러놓겠다." 등등으로
상대방의 신체, 정조. 업무. 신용. 명예 등에 해를 끼치겠다고 알리는 것이다. 물론 언어 이외에도
문서에 의한, 그리고 거동에 의한 협박도 가능하다.
이 협박으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겁을 먹었어야 범죄는 완성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협박 미수죄다.
결론
상전의 지위를 빙자, 암시하여 :"가만두지 않겠다, "목을 자르겠다."고 한 행위는 해악을 알린 것이며,
협박죄가 성립한다.(경우에 따라 공무 집행 방해죄가 될 수도 있음을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