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82148 우향미
전부터 산재보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던 터라 서점에서 잠깐 읽은 적이 있었고 최근에 과제를 할겸 사보게 되었다.
우선은책 제목이 와닿았다
알아야 챙기는 산재보험! 책제목 처럼 산재보헝은 몰라서서 못챙기고 대비하지 못해 억울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다 많고 현실이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보장 제도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재해를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요양·보상·재활·사회복귀 촉진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여러곳의 산재보험에 관한 싸이트에 접속해 보았다.
무료로 상담을 해주거나 산재보험 급여에 관한 사항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그러나 내자신부터 과제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는 접하긴 힘든 내용들이다.
내가족과 내가 겪은 일이 아니지만 미리 알고 혹시모를 위험 요소에 적극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고자 한다.
예비 사회복지사로써 어느 상황에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를 만나게 된다면 도움을 주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고 다른 일반 시민도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우선의 보험료에 급급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모
르고 있는것 같다.
우선은 누가 얼만큼 받는지가 궁금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특별급여제도로 구분지어 딘다.
수업시간에 교수님 말씀처럼 용어가 익숙치 않아 어렵게 생각하지만 풀어지는 뜻은 쉽게 이해할수 있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상병이 치류될깨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현물급여이다.
다만 특별히 현물급여가 아닌 요양비로 지급되었으며 부상 또는 질병이 4일이상의 용양을 요하는 것이어야 한다.
휴업급여는 그로인해 근로자와 가족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손해를 임금대신 지급하는 급여로 보통 70%상당의 금액을 보상받는다고 한다.
또한 재해로 인해 장기간 용양하는 중 원래의 직장에서 임금이 인상되었을 때는 재해근로자가 받는 보상금도 그에 맞추어 인상된다고 하는데
얼마전 버스에서 아침마다 즐겨듣는 라디오 생활법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접하게 되어 관심을 갖고 듣게 되었다.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기간 요양중 평군임금 개정의 의해 직장에서 인상된 임금으로 휴업급여를 받고자 하였으나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낮게 측정한다는 사례였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으 완치후 당해재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또한 장해보상급여를 연금, 일시금 형태로 선택 그러나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청구할수 있다고 한다.
산재보험은 여러복지사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근로자의 요양과 다시 사회에서 복귀할수 있도록 재활사업도 근로복지공담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근로자나 시민이 사회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미래에 대해 보장하고 재해를 입었을 경우 여러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나 근로자의 올바른 인식과 정부에서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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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4
(과제4 알아야 챙기는 산재보험을 읽고....)
우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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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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