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면 7월 이장단 회의
문광면(면장 김태섭)사무소2층 회의실에서는 7월 문광면 이장단(리우회장 이도형)회의가 개최 됐다.
오늘 회의는 여름철 군정홍보와 7월1일자 인사에서 새로부임한 최현회 부면장과 직원들의 인사가 있었다.
회의에 앞서 윤남진 김해영 괴산군의원은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문광면의 발전이 기대된다며더욱 힘써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길한 지구대장의 4대악 근절에 대한 설명과 새로 부임한 김금식 면대장의 부임인사 그리고 안종운 번영회장이 제안한 8월중 선진지견학 행사를 의결했다.
김태섭면장은 인사말에서 20개 마을 이장들에게 여름철 주민들의 건강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며
관심을 가져줄것을 당부했다.
괴산군정홍보
2015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접수
❍ 대 상: 2014년 대두, 감자, 고구마를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주민(단, 2012. 3. 14. 이전부터 생산한 주민)
❍ 신청서류
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나. 관내(외)생산지확인서 [별지 제5호의1, 제5호의2 서식]
다. 2014년 지원대상 품목 판매기록 (아래 중 한가지 제출)
① 2014년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2014년 지원대상 품목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2014년 지원대상 품목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라.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을 생산입증 서류(별지 제5호의 3 서식)
마. 기타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도로명주소 그리기 및 글짓기 공모전
▣ 공모개요
❍ 공 모 명 : 제1회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어린이 그리기․글짓기 공모전
❍ 공모기간 : 2015. 5. 21. ~ 7. 29.(70일간)
❍ 공모분야 : 도로명주소를 주제로 한 그리기․글짓기 부문
❍ 참가대상 : 도내 초등학교 재학생
❍ 주 관 : 충청북도문화원연합회
▣ 작품규격
❍ 그리기 부문
- 저학년(1~3) : 8절지 1인 1편
- 고학년(4~6) : 4절지 1인 1편
❍ 글짓기 부문
주택개량사업(국책사업) 관련
가. 주택개량사업 개요(7.15.현재)
❍ 사업대상자 : 265동
❍ 완료사업자 : 178동
나. 행정 협조사항
❍ 2015년 10월이전 사업완료토록 종용
❍ 기 선정된 보조사업자 중 개인사정(사망, 주소이전 등)으로 부득이 하게 사업자 변경시 2015. 7. 24.까지 포기서 및 신규신청자 선정
※ 단, 주택개량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는 변경 불가(사업자 변경만 가능)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변경내용 알림
❍ 변경 내용
2016년부터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의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지원함.
현행
변경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
지에 한함)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사항 문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괴산사무소 (☎ 832-6060)
2015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접수
❍ 대 상: 2014년 대두, 감자, 고구마를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주민(단, 2012. 3. 14. 이전부터 생산한 주민)
❍ 신청서류
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나. 관내(외)생산지확인서 [별지 제5호의1, 제5호의2 서식]
다. 2014년 지원대상 품목 판매기록 (아래 중 한가지 제출)
① 2014년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2014년 지원대상 품목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2014년 지원대상 품목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라.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을 생산입증 서류(별지 제5호의 3 서식)
마. 기타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