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막 경매 상식> 이혼한 배우자가 대리 수령한 공시송달, 효력 있을까
경매 진행 시, 법원은 해당 사건의 이해관계자에게 우편으로 문건을 송달한다.
그러나 수취인불명 또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건 송달이 불능상태에 이르게 되면 사건 이해관계자는 물론 법원도 곤란해진다.
법원은 이런 경우 공시송달을 진행한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 송달내용이 적힌 문건을 일정 기간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송달 기간이 끝나면 해당 문건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전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즉 공시송달은 문건이 제대로 도달할 수 있도록 법원이 취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송달돼야 할 문건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이던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달됐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지난해 4월, 전 부인이 전 남편 때문에 경매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쳤다고 읍소하고 나섰다.
대법원 판례에 인용된 사실에 따르면 전 부인 A씨는 전 남편 B씨와 함께 2006년 2월 27일, 전남 고흥군 도화면으로 전입했고 2010년 7월 26일, 협의이혼 할 때까지 동거했다.
한편 이 사건 원고 C씨는 부인 B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걸었고 이에 대한 소장부본과 안내서가 2006년 5월 12일 주소지로 송달됐다.
문제는 송달된 문건의 수령자였다.
A씨는 “이 문건을 송달받은 것은 전 남편 B씨”라며 A씨 본인은 이 재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원심을 맡은 광주지법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남편인 B씨가 이를 대리수령했을 거라는 추측만으로 이 송달이 적법한 효력을 가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송달장소에서 송달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경우 동거인 등 사리분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이 동거인은 송달대상자와 같은 세대에 속해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고 적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한 배우자라 해도 사실상 동일세대에 거주했다면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인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피고인 A씨가 2006년 2월 27일 전 남편 B씨를 세대주로 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다음 2010년 7월 26일 배우자와 협의이혼할 때까지 위 주소지에서 동거했다는 사실과 협의 이혼 이전인 2010년 6월 9일에도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정분을 직접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 송달은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다 해도 사리분별 능력만 있다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나아가 경매 절차 전반에 대한 트집을 잡아 기일을 늘리려하거나 경매를 무효화시키려는 시도가 있다고 해도 절차의 적법성만 입증하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료=부동산태인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교수님^^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