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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 전라남도 목포시 대성동 127번지 일원 목포대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 공급규모 : 공동주택 1,391세대 중 1,369세대(지구주민 우선공급 22세대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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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 6. 13(금)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의 관리번호는 공공분양(2014000601), 10년 공공임대(2014000602)입니다(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시 사용) ■ 이 주택은 목포대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 중 유자격자(이하 ‘지구주민’)에게 우선공급되었으며, 잔여물량에 대하여 금회 일반공급합니다. ■ 이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팜플렛은 목포대성 주택홍보관에서 2014. 6. 13(금) 오전 10시부터 배포할 예정입니다. ■ 목포대성 주택홍보관(목포시 대성동 127-5) 개관은 2014. 6. 13(금) 오전 10시부터이며, 실물로 전시되는 대표 타입은 84A, 51A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며,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모두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5년)]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1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2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다만, 무순위당첨자는 해당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순위 내 경쟁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목포시) 거주한 분이 우선입니다. ■ 이 공고문에서‘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단,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공급유형별(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일반공급)신청자격(거주지역, 세대주여부, 재당첨제한여부, 부적격 소명자, 주택소유여부, 소득요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19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원 형사고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중 1층을 희망하는 분께 1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현장 신청에 한함)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9조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본인 및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현장 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기관특별공급, 1층 우선배정 희망자는 인터넷 청약 불가)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특별공급, 일반공급 1,3순위 등)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함) ■ 청약신청은 주택형(주거전용면적)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동․호수 배정은 무작위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신청하신 주택형별은 추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고객 혼란 및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당첨자알림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우리공사「분양·임대청약시스템-당첨자명단조회」또는 ARS(1661-7700)로 조회 가능합니다. ■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여, 해약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세대에 속한 자」등의 기준은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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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및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재당첨 제한 |
■ 주택법 제4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2에 의거 목포대성지구의 공공분양주택은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9월 1일부터 L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판매부에서 전매업무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임대주택법 제19조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은 다른사람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습니다.(상속 등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당첨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주택 제외)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이 불가합니다.(계약체결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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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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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 아파트 16∼25층 11개동 1,391세대 중 1,369세대(지구주민 우선공급 22세대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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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
공급 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별주택면적(㎡) |
공유 대지 (㎡) |
공급세대수 |
1층 배정 세대 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합계 (계약 면적) |
계 |
지구 주민 (기공급)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계 |
다 자 녀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노부모부양 |
국가유공자 |
기관 추천 | ||||||||||||||
합계 |
1,391 |
22 |
137 |
205 |
276 |
68 |
72 |
108 |
503 |
|
|
'16.2 | ||||||||||
공공 분양 |
84.9700A |
확장형 |
84A |
84.97 |
25.9276 |
110.8976 |
3.0838 |
21.7581 |
135.7395 |
52 |
707 |
9 |
70 |
105 |
140 |
35 |
29 |
59 |
260 |
29 |
22~25 | |
84.8000B |
확장형 |
84B |
84.80 |
25.8758 |
110.6758 |
3.0776 |
21.7146 |
135.4680 |
52 |
117 |
4 |
11 |
17 |
23 |
6 |
5 |
10 |
41 |
5 |
22~24 | ||
84.8900C |
비확장형 |
84C |
84.89 |
25.9032 |
110.7932 |
3.0808 |
21.7376 |
135.6116 |
52 |
23 |
- |
2 |
3 |
5 |
1 |
1 |
2 |
9 |
1 |
23 | ||
84.9700D |
확장형 |
84D |
84.97 |
25.9750 |
110.9450 |
3.0838 |
21.7581 |
135.7869 |
52 |
4 |
3 |
- |
- |
- |
- |
- |
- |
1 |
- |
23,25 | ||
소계 |
851 |
16 |
83 |
125 |
168 |
42 |
35 |
71 |
311 |
|
| |||||||||||
공공 임대 (10년) |
39.9000A |
비확장형 |
39A |
39.90 |
17.9059 |
57.8059 |
1.4480 |
10.2171 |
69.4710 |
24 |
103 |
- |
10 |
15 |
21 |
5 |
7 |
7 |
38 |
5 |
19,21 | |
39.9000B |
확장형 |
39B |
39.90 |
17.9059 |
57.8059 |
1.4480 |
10.2171 |
69.4710 |
24 |
61 |
3 |
6 |
9 |
12 |
3 |
4 |
4 |
20 |
3 |
19,21 | ||
51.9700A |
확장형 |
51A |
51.97 |
23.4872 |
75.4572 |
1.8860 |
13.3078 |
90.6510 |
31 |
251 |
3 |
25 |
37 |
50 |
12 |
17 |
17 |
90 |
11 |
16,18, 21,23 | ||
51.9700B |
확장형 |
51B |
51.97 |
23.4872 |
75.4572 |
1.8860 |
13.3078 |
90.6510 |
31 |
58 |
- |
6 |
9 |
12 |
3 |
4 |
4 |
20 |
3 |
16,21 | ||
51.8800C |
확장형 |
51C |
51.88 |
23.4465 |
75.3265 |
1.8828 |
13.2848 |
90.4941 |
31 |
67 |
- |
7 |
10 |
13 |
3 |
5 |
5 |
24 |
3 |
21,23 | ||
소계 |
540 |
6 |
54 |
80 |
108 |
26 |
37 |
37 |
192 |
|
|
※ 지구주민 공급은 기완료되어 금회 일반공급과 해당사항 없음
※ 공공분양주택은 최근 분양지구의 발코니 확장신청 선호도를 반영하여 발코니 확장‧비확장으로 주택형을 미리 나누어 공급하며 발코니 확장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확장형 신청자(84.9700A, 84.8000B, 84.9700D)에 한하여 추가비용 없이 설치되오니 [비확장 세대(84.8900C)는 주택가격에 차등적용] 주택홍보관내 실물 견본주택, 모형물,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주택가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 84.8900C형(비확장형)은 외부샤시가 설치되지 않음
※ 특별공급 청약접수결과에 따라 신청접수 미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며, 그 확정물량은 공사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됨
※ 위 공급대상의‘타입’은 청약신청자의 팜플렛 등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최고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임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각 동별로 주거공용면적을 배분 후 단위평면이 같은 세대별로 재분배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단지는 주동통합형으로 지하주차장1은 101동~104동으로 연결, 지하주차장2는 105동~108동으로 연결, 지하주차장3은 109동~111동으로 출입이 가능함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입주예정시기는 2016년 2월이며,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1회 납부하고 퇴거시 반환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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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
|
공급금액 |
[단위 : 천원]
공급 유형 |
주택형 |
타입 |
층별 |
구분 |
주택가격 |
입주금 납부방법 |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시) | ||||||
공공 분양 |
84.9700A |
84A |
1층 |
기본형 |
160,600 |
16,000 |
144,600 |
마이너스옵션형 |
137,200 |
13,000 |
124,200 | ||||
2층 |
기본형 |
165,900 |
16,000 |
149,900 | |||
마이너스옵션형 |
142,500 |
14,000 |
128,500 | ||||
3층 |
기본형 |
173,100 |
17,000 |
156,100 | |||
마이너스옵션형 |
149,700 |
14,000 |
135,700 | ||||
4층 이상 |
기본형 |
178,400 |
17,000 |
161,400 | |||
마이너스옵션형 |
155,000 |
15,000 |
140,000 | ||||
84.8000B |
84B |
1층 |
기본형 |
158,600 |
15,000 |
143,600 | |
마이너스옵션형 |
135,200 |
13,000 |
122,200 | ||||
2층 |
기본형 |
163,900 |
16,000 |
147,900 | |||
마이너스옵션형 |
140,500 |
14,000 |
126,500 | ||||
3층 |
기본형 |
171,000 |
17,000 |
154,000 | |||
마이너스옵션형 |
147,600 |
14,000 |
133,600 | ||||
4층 이상 |
기본형 |
176,300 |
17,000 |
159,300 | |||
마이너스옵션형 |
152,900 |
15,000 |
137,900 | ||||
84.8900C |
84C |
1층 |
기본형 |
154,000 |
15,000 |
139,000 | |
마이너스옵션형 |
130,600 |
13,000 |
117,600 | ||||
2층 |
기본형 |
159,200 |
15,000 |
144,200 | |||
마이너스옵션형 |
135,800 |
13,000 |
122,800 | ||||
3층 |
기본형 |
166,000 |
16,000 |
150,000 | |||
마이너스옵션형 |
142,600 |
14,000 |
128,600 | ||||
4층 이상 |
기본형 |
171,100 |
17,000 |
154,100 | |||
마이너스옵션형 |
147,700 |
14,000 |
133,700 | ||||
84.9700D |
84D |
최상층 |
기본형 |
183,900 |
18,000 |
165,900 | |
마이너스옵션형 |
160,500 |
16,000 |
144,5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주택가격에는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분양대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공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은 납부기한 이전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의 이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5%,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납부한 선납금액은 해약전에는 환불되지 않음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총 연체기간에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되,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 8.5%, 3개월 이내인 경우 연 10%의 이율적용, 연체금리는 연체기간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됨)을 적용하여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비용 ) |
• 발코니 확장은 입주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확장형(84.9700A, 84.8000B, 84.9700D)신청자에 한하여 추가비용 없이 설치
• 발코니 비확장형의(84.8900C) 경우 주택가격을 차등 적용하였으며 외부샤시가 설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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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제도가 적용된 주택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 분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경첩 |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세대현관문 디지털도어록 및 도어체크,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실외기그릴창, 대피공간 창호 |
② 바닥 |
거실바닥(강화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디딤판) |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거실(MDF판, 폴리싱타일),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발코니 벽도장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
⑤ 욕실 |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악세사리류, 수전류,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벽 및 바닥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비상콜(부부욕실) |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배기덕트, 욕실팬, 욕실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4구형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 주방TV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페달 포함), 주방벽 타일 |
석고보드,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및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주방보조가구, 반침장, 시스템장 등 가구 일체 |
- |
⑨ 기타 |
발코니 수전류 |
설비배관, 보일러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후 취소가 불가능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품목 일괄 선택만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확장세대는 내, 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되며, 비확장세대는 내부 PL창호(일반손잡이)만 설치됨(외부발코니샷시 미설치)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이후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하며 자동식소화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세대에서 구조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이너스옵션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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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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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임대주택법」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재산권 행사,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유형에 따른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0년임대주택
• (개 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결정
• (분양전환가격)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단,「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 시 이자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임대조건 |
[단위 : 천원]
공급유형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 ||
계 |
계약금 |
잔금 | |||||
(계약시) |
(입주시) | ||||||
공공임대 (10년) |
39.9000A |
39A |
17,713 |
350.80 |
17,713 |
3,500 |
14,213 |
39.9000B |
39B |
18,197 |
354.27 |
18,197 |
3,600 |
14,597 | |
51.9700A |
51A |
30,991 |
426.13 |
30,991 |
6,100 |
24,891 | |
51.9700B |
51B |
31,359 |
428.77 |
31,359 |
6,200 |
25,159 | |
51.8800C |
51C |
31,329 |
428.70 |
31,329 |
6,200 |
25,129 |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공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월 임대료(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시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기간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나 분양전환 가격은 차등이 있을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함.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함
• 입주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함.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됨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55,000천원)을 지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미적용되며, 잔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적용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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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 |
호당주택가격 | ||
계 |
택지비 |
건축비 | ||
39.9000A |
39A |
90,427 |
25,001 |
65,426 |
39.9000B |
39B |
91,394 |
25,001 |
66,393 |
51.9700A |
51A |
116,982 |
32,635 |
84,347 |
51.9700B |
51B |
117,719 |
32,635 |
85,084 |
51.8800C |
51C |
117,658 |
32,579 |
85,079 |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입주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제시해 드리오니‘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예시와 다를 수 있음
• 전환요율은 현재 연 6%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 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 안내하여 드리며,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 가능
※ 전환요율 연 6% 적용 시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예시
[단위 : 천원]
주택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 |
39.9000A |
35,000 |
175.00 |
52,713 |
175.80 |
39.9000B |
35,000 |
175.00 |
53,197 |
179.27 |
51.9700A |
42,000 |
210.00 |
72,991 |
216.13 |
51.9700B |
42,000 |
210.00 |
73,359 |
218.77 |
51.8800C |
42,000 |
210.00 |
73,329 |
218.70 |
Ⅳ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소득기준 |
주택유형 |
적용대상 |
공공분양, 10년임대 |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 소득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6.13)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외에 아래 <표1>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임.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에만 임신 중인 태아가 가구원수로 인정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 세대주의 직계존속은 세대주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만19세 이상 직계 존·비속 소득도 합산합니다.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의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표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구분 |
공급유형 |
3인이하 |
4인 |
5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경우) |
4,606,216원이하 |
5,102,802원이하 |
5,357,446원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노부모, 다자녀, 신혼부부 (배우자소득이 있는경우) |
5,527,459원이하 |
6,123,362원이하 |
6,428,935원이하 |
※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중 배우자 소득이 있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적용받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여야 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의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357,446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75,615원) 추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관련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우리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이며, 조회대상의 소득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6.13)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함 •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일〔2014.6.18(수)〕에 주택홍보관을 방문하여 청약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에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19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6.13) 현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5.6.14~ 2014.6.13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분(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 → 그 외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분) ②「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배점기준표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6.13) 현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분(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이하를 충족한 분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임(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접수물량이 배정물량을 초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① 순위(1순위→2순위), ② 동일순위내 경쟁시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 → 그 외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분) ③ 아래‘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미성년자녀수→추첨)’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는 무작위로 추첨함
• 당첨자 선정순위
- 동일순위(신혼부부 1ㆍ2순위에 한함)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릅니다.
※ 미성년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만 인정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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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6.13) 현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인 자녀를 말하며, 입양 포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분(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함(단, 세대주의 직계존속은 세대주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 → 그 외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분) ②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6.13) 현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분(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무주택세대주(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주기간이 6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4년 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기간은 4년임 ※ 예시 2 : 세대주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 불가함 ※예시3: 노부모, 누나(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본인 및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와 본인과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누나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가능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봄(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 → 그 외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분) ② <표2>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당첨자를 결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음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
일반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6.13) 현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신청자)를 말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단독세대주)로서 만19세 이상인 분은 세대주로 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① 순위(1순위→3순위) ② 동일 순위내 경쟁시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 → 그 외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분) ③ <표2>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 ④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2>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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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주 기간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구 분 |
해 당 사 항 | |
무주택 세대주기간 |
-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무주택기간과 세대주인정기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정함 ※ 예시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이 5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이 3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3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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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주택소유여부는 “Ⅴ. 신청 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세대주 인정기간 |
①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함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함)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 ․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
부양가족 인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6.13) 현재 세대주(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중 아래에 해당되는 분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의 경우,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세대주(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4.6.13)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세대주(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 |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1조에 의거, 금회 공급주택은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2순위 청약대상자는 없음
• 주택형별로 순위(1순위, 3순위)를 구분하여 접수를 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로 접수받지 않음
• 1순위자는 1순위 접수 미달시에도 3순위자 접수일에 1순위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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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기당첨자(세대원 포함)는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금회 공급주택에 신청할 수 없음.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 → APT 인터넷청약 → 당첨사실 조회 → 과거 당첨사실 조회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구분 |
판정기준 |
판단대상 |
신청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 |
판정기준 |
검색(판단)대상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과세대장 등] (1호, 2호의 날짜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국가유공자 특별공급 포함)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받게 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 예시 : 다자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중 하나의 공급유형만 신청가능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회, 일반공급 1회 중복신청이 가능(단,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신청 불가)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지구주민 우선공급으로 공동주택을 공급받으신 지구주민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동 지구주민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동호수 배정방법 및 잔여물량 전환
•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신청형별로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특별공급 신청자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세대 중 부적격당첨 및 미계약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공가세대가 발생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해당 주택형 무순위 접수는 받지 않음)
• 예비입주자는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되, 신청형별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2>의「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선정함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입주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신청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공사일정에 따라 추후 모집 예정임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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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특별공급 |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
2014. 6. 18(수) (10:00∼17:00) |
주택홍보관 방문접수 (인터넷청약 불가) |
• 방문신청 - 목포시 대성동 127-5번지(LH목포대성 주택홍보관) |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2014. 6. 18(수) (10:00∼17:00) |
인터넷 청약 |
• 인터넷신청 원칙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 방문신청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분에 한하여 접수받음 - 목포시 대성동 127-5번지(LH목포대성 주택홍보관) | |
일반공급 |
• 1순위 |
2014. 6. 19(목) (10:00∼17:00) |
인터넷 청약 | |
• 3순위 |
2014. 6. 20(금) (10:00∼17:00) |
인터넷 청약 | ||
• 무순위(공공분양에 한함) |
2014. 6. 23(월) (10:00∼17:00) |
인터넷 청약 |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특별공급 및 1층주택 우선배정 희망자의 신청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신청 불가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시(인터넷, 방문접수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당해지역 거주여부, 신청순위,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계약시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대상 물량은 2014. 6. 18(수) 21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임
■ 무순위 신청 접수 알림(공공분양에 한함)
• 3순위 접수 후에도 미달세대가 있는 주택형에 대해서만 접수함(3순위 접수 마감 후 당일 오후 9시 이후 우리공사 홈페이지 게시예정)
• 무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무순위 신청접수 결과 미달하는 주택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예정
• 신청장소 :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 불가자(노약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 가능 •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로 1인당 1개 주택형에 한해 청약가능(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중복청약 가능 : 특별 및 1‧3순위로 신청한 세대주 본인도 무순위로 신청가능하며, 세대 내 중복청약(부부 각각 청약 등) 가능 • 중복계약 불가 : 세대 내 1호만 계약 가능(세대내 중복청약 가능하나, 세대 내 2호 이상 당첨되더라도 세대 내 1호만 계약 가능, 배우자 분리세대도 동일세대로 간주) • 신청일시 : 2014. 6. 23(월) 10:00~17:00 • 방문신청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신분증, 도장(본인신청시 서명가능) ※대리신청시 하단의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제출 • 당첨자발표 : 2014. 7. 11(목) 14시 이후[발표 당일 오전 11시 추첨하며, 추첨절차는 참관 가능합니다.] • 당첨자결정 : 특별 및 1‧3순위 당첨자 결정 후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무순위 전산추첨 • 계약체결 : 2014. 7. 29(화)~7. 31(목) 10:00~16:00 (목포대성 주택홍보관) |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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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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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
현장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L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중 하나의 기관에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인터넷신청 가능
※신청시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포함)의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일반공급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 신청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는 경우 “당해지역(목포시)”, 그 외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거주자“타지역”으로 입력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자 선정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기재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분 |
조회방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발급중인 아파트 → 본 아파트명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
국민은행 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선택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10:00∼17: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
방문신청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 노약자 ․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 |
■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하단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시어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 신청장소(LH목포대성 주택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시간 10:00 ~ 17:00)
■ 신청장소
• LH목포대성 주택홍보관(목포시 대성동 127-5번지)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접수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 접수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아래 구비서류 외에 일체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당첨자격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함
• 아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관계, 세대구성일,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이 표시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람
• 방문신청시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관계, 세대구성일,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이 표시)을 지참하셔야 신청서 작성이 용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급유형별 필수 구비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특별공급신청서 |
주택홍보관에 비치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구비 | ||
③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 시) | |||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 시) | |||
⑤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 ※ 용도 : 기타특별공급용 ※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군인, 우수기능인,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
신청자 구비 (청약통장 가입은행, www.apt2you.com) |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① 공급유형별 공급신청서 |
주택홍보관에 비치 | |
②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 ※용도 : 특별공급(특별공급 유형별로 발급), 일반공급(1~3순위 신청용) |
신청자 구비 (청약통장 가입은행, | ||
신청주체별 추가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신청자 구비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신청자 구비 | |
② 본인(신청자)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①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위임장 |
주택홍보관에 비치 | |
②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또는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자 구비 | ||
③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불요) | |||
④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
기타 |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추가제출) |
① 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 |
주택홍보관에 비치 |
②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
신청자 구비 | ||
③ 주민등록등본 |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5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당첨자 중 아래와 같이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함
구 분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신청자 중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당첨자 중 1층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
신청방법 |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주택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를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 ①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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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
|
일정 및 장소 |
대상자 |
당첨자발표 |
서류 제출(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
계약체결 |
특별 및 일반공급 |
2014. 7.10(목) (14:00 이후) 공사 홈페이지, 주택홍보관 |
2014. 7. 11(금), 7. 14(월) (10:00~17:00) 주택홍보관 |
2014.7.29(화)~31(목) (10:00~16:00) 주택홍보관 |
무순위 |
2014. 7.11(금) (14:00 이후) 공사 홈페이지, 주택홍보관 |
• 당첨자 동․호 배정은 무작위 전산추첨하며 일반공급 1~3순위 당첨자 선정 및 특별공급을 포함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이루어짐
(단, 무순위 당첨자 동․호 배정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3순위 당첨자의 금융결제원 전산추첨에 의한 동․호 배정 후, 잔여 호수에 대해 LH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짐)
• 당첨자 명단은 개별 통보치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당첨자 확인방법 : LH 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당첨자 조회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내(2014.7.11, 7.14)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6.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우리공사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불가합니다. (동의서 양식은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입주자모집공고에서 별도 첨부를 확인하시어 미리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무순위만 해당) |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현장신청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불필요함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 급 기 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 |
|
○ |
⑤ 재직증명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
○ |
⑥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 |
|
⑦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 및 세대원 |
• 당첨자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
○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⑤ 입주자저축가입확인서 |
본인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으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
• 입양의 경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② 주민등록초본 |
직계존속 |
• 세대주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4인 이상인 세대로 세대주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 미혼 자녀 확인 필요시(만19세 이상 자녀 해당) | |
○ |
|
④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3> 참조) |
본인 |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3>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
<표3>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해당)
서류구분 |
해 당 여 부 |
해 당 자 격 |
소 득 관 련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④ 세무서 |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
|
○ |
⑤ 혼인관계증명서 |
직계비속 |
•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 |
|
○ |
⑥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
직계존속 |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의 직계존속 |
○ |
|
⑦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 및 세대원 |
• 당첨자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계약시 구비 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6.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계약서에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③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본인 계약 시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④ 배우자 계약 시 배우자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대리계약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 시 추가로 제출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 ③ 당첨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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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등 |
|
청약 관련 유의사항 |
■ 청약ㆍ당첨ㆍ관리 등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주택홍보관,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 및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됨(계약체결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됨(부적격자 포함)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공공분양주택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퍼센트]을 공제함
• 공공임대주택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규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상단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 하거나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의견 ․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신청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주택홍보관 방문고객 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주택홍보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공급지구 특이사항 |
■ 지구 여건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변경 등으로 사업 인허가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구내 어린이공원은 해당 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외의 신설 예정도로 및 주변 상황은 해당 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진입 구간 도시계획도로는 기존 도로보다 1차로씩 도로 확장 포장 예정임
▪ 분양신청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외부여건
▪ 공통사항
- 지구 남측에는 어린이공원이 있어 근접 동에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외 본 지구의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입주민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보행 출입구들이 배치될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 경계부에 인근지형에 따라 다소 단차가 발생되는 곳이 있으며, 단차발생은 조경석 쌓기 및 옹벽 등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계획도로 인접 경계는 목재담장 및 자연친화적인 생울타리 담장이 설치될 예정(보행자 출입구 제외)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공통사항
-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예정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분은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행위허가등의기준)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된 시설로 불법행위(전실 설치 등)시
상기 법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발코니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지구를 관통하는 단지내 도로는 주택사업 인·허가조건으로 외부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며, 동 시설 및 부속시설의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임(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함)
- 지구외 주변시설(교회 등), 아파트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 조망,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지구
내․외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음
- 배치상 기계실, 펌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소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의견․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ㆍ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단지배치도,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식재, 시설물 등),
동ㆍ호수별 위치, 단지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의견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ㆍ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주택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주출입구, 현관 앞 공용부분,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
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임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램프가 있는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비와 눈이 주차장으로 침투하는 것을 완화하는 지붕이 설치되어 인근 저층세대의 조망을 침해할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지구내․외 도로(지하주차장 입구 포함) 등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지하주차장 입․출차시 경광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상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부속정원 등과 근접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일부 보행통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보행자에 의한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구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팜플렛 상의 광장 및 보도,차도의 색상 및 무늬는 예시도 개념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일부 주동 전면의 시설물 및 조경 녹지 등으로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음(사다리차 이용불가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사짐 이동 가능)
- 지구내 소방․구조용차량 접근을 위한 진입로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현장 여건 및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장은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1층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 취입구 및 제연휀이 설치되어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109동, 110동, 111동 옥상에 소방배출용 송풍기가 설치되어 제연설비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음
- 일부동의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팬 작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동 주변에 쓰레기분리수거대 및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1층세대의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고, 위치등이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전․후․측면에 드라이에어리어 환기구, 지하주차장 휀룸 환기구, 지하주차장 채광시설(Top Light),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등)과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운동기구 및 주민공동시설물 설치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지구 내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세대 환기 유니트는 발코니 천장에 설치되고,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은 세대 외부에 위치함
- 세대내 실내 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기계급기, 자연배기)이 적용됨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세대별로 가스보일러가 설치됨
- 소방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됨
- 저층세대는 조경수에 의해서 조망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주차장은 1,475대{지상주차 : 550대[근린생활시설(상가) 6대 포함], 지하주차 : 925대}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음
- 103동과 106동 사이에 주민공동시설1(경로당, 휘트니스센터 등)이 위치하고, 110동 서측에 주민공동시설2(관리사무소 및 MDF, 방재실)이 위치함
- 104동과 105동 사이에 보육시설이 1개소 위치
- 111동 304호 하부층은 피로티로 형성됨(전면 캐노피 형성)
-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철제방화문으로 설치되며, 대피공간의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평면 타입이라도 해당 층,호(측세대여부 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 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에 다락은 설치되지 아니함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10동 옥상에 방송공동수신설비가 설치됨(향후 설치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110동 옥상에 방송공동수신설비(TV안테나 및 위성안테나)가 설치됨에 따라 옥상지붕층 주위에 안전난간대가 설치되며, 옥상구조물이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특등급, 홈네트워크 건물 AA등급 예비인증 득함(2014년02월) (2007년 08월 최초사업승인으로 2007년 1월 인증기준)
- 무인택배시스템 설치장소는 총4개소로서 경비실1(101동 앞), 경비실2(110동 옆), 경비실3(108동 앞), 주민공동시설-2 지하층에 설치됨
-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분은 제연구역으로 1개소 개폐(창문형자동폐쇄장치) 가능(일부층은 제외됨), 계단실은 5층에서 5개층 마다 1개소 개폐가능(창문형자동폐쇄장치 설치)
- 단지 주변에는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등)등이 설치될 수 있음
- 전기실(발전기실), 지하저수조의 위치는 상가와 111동, 110동 사이에 배치되어 있으며,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주택홍보관,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주택홍보관에 설치된 자재 중 자재의 품절․품귀,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 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홍보관,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시에 반영된 사항 중 인․허가에 미반영된 사항은 추후 경미한 변경의 절차가 수반되며,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발코니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바닥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추가되거나 삭제 또는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형태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침실의 에어콘 실내기 매립박스는 액자형을 기준으로 벽체에 설치되며 입주자가 가로 긴 형태의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박스의 일부가 에어컨을 벗어나 노출될 수 있음
▪ 주택홍보관는 확장형세대를 전시함에 따라, 비확장형 선택세대(84C타입)는 확장형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 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아트월 부위는 폴리싱타일 마감(84타입)으로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84C타입]의 경우 외부 새시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발코니 내부로 유입 될 수 있음
▪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는 거실, 주방, 침실1(침실1은 84형만 해당됨)에 설치되며, 주방측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중 84,51형은 4회로, 39형은 3회로임.
▪ 102동, 107동, 111동의 옥탑층에는 경관조명이 설치됨(향후 설치장소 변경가능)
▪ 4층이상 세대의 발코니 대피공간에는 피난설비인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 (84형에만 해당됨)
▪ 거실측 통로간접등(LED) 및 아트윌등(LED)은 84형에만 해당됨
▪ 39형 세대조명기구중 거실/침실등은 형광등(FPL 32W*3등) 1개, 침실등은 형광등(FPL 32W*2등) 1개, 주방등은 형광등(FPL 32W*2등) 1개, 식탁등 램프(LED) 1등용 1개 설치, 조리대등 및 샤워부스등 미설치
▪ 51A형 세대조명기구중 거실등은 형광등(FPL 32W*6등) 1개, 침실1,2등은 형광등 (FPL 32W*2등) 1개, 주방등은 형광등(FPL 32W*1등) 2개, 식탁등 램프(LED) 1등용 1개, 조리대등은 (T5 14W*1등) 1개 설치, 샤워부스등 미설치
▪ 51B,C형 세대조명기구중 침실2등은 형광등 (FPL 32W*3등) 1개 설치
▪ 84A형 세대조명기구중 거실등은 형광등(FPL 45W*6등) 1개, 침실1,2,3등은 형광등 (FPL 32W*3등) 1개,주방등은 형광등(FPL 45W*1등) 2개, 식탁등 램프(LED) 2등용 1개, 부부욕실내 샤워부스등(EL 20W*1등) 1개 설치
▪ 84B형 세대조명기구중 드레스룸측 옷장등(LED) 1개 설치
▪ 84C형 세대조명기구중 거실등은 형광등(FPL 32W*6등) 1개, 침실2,3등은 형광등 (FPL 32W*2등) 1개 설치
▪ 84D형 세대조명기구중 침실2등은 형광등 (FPL 32W*2등) 1개, 드레스룸측 옷장등(LED) 1개 설치
▪ 세대조명기구중 84형 매입등(현관등, 주방등, 드레스룸등, 화장대등)이 적용되며, 51형 매입등(주방등)이 적용되고, 39형 식탁등은 다운라이트 매입등 (LED)로 적용됨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배선기구 마감자재중 스위치류는 84형은 아크릴 밀러 또는 알루미늄 재질, 39,51형은 우레탄 재질 적용
▪ 배선기구 마감자재중 실내 콘센트류는 우레탄 적용 (39,51,84형)
▪ 세대통신단자함중 39형은 현관, 51형은 침실2, 84형은 현관 신발장내에 설치됨
▪ 세대분전반중 39,51형은 현관, 84형은 현관 신발장내에 설치됨
▪ 3층~10층은 소방법에 따라 세대내 완강기가 설치됨(일부세대 제외)
■ 기타 유의사항
▪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계약 전 단지여건 및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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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이상 노인,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 설치항목 중 신청하는 항목에 한하여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 설치항목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 욕실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확장, 문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절 세면기
▪ 대상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함
▪ 신청시기: 최초 계약시
▪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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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감정평가 금액 |
(단위 : 천원) | ||
산술평균금액 |
나라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 |
28,956,975 |
28,334,244 |
29,579,705 |
▪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분양가격 공시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38조의2 제5항,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도권내 투기과열지구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목포대성지구는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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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한국토지택공사 (410-82-17397) |
대보건설(주) (주)현진 (주)대한송유관공사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 |
분양안내 및 계약체결
■ 홍보관주소 : 목포시 대성동 127-5
LH 목포대성 주택홍보관
(운영시간:10:00~18:00)
■ 전화번호 : 061-243-0770
■ 주차안내 : 사업지구내 주택홍보관이 위치하여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방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전매업무 처리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치평동)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판매부
■ 전화번호 : 062-360-3169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