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51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서 각별히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2 이상의 찬성투표로서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지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한다. 2차투표에도 3분지2 이상의 특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전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제54조 대통령은 취임에 際하여 국회에서 左의 선서를 행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
제56조 대통령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늦어도 30일전에 국회에서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闕任된 때에는 즉시 국회에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을 선거한다.
제57조 대통령은 국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해산은 1회에 한한다.
제58조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갖인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此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59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60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한다.
제61조 대통령은 국방군을 統帥한다.
국방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6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63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4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제65조 대통령은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제66조 대통령은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67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에 이외에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제2절 국무원
제68조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써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국무수행에 대하여 동의하며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있은 후 국무총리의 提薦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의 총수는 국무총리를 합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로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70조 국무총리는 국무원의 수반으로서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국무원의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을 統理한다.
제71조 국무회의 의결은 과반수로서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 이외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인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결정에 복종하지 않거나 또는 국무원의 통일을 저해하는 국무위원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파면할 수 있다.
제72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무원의 일반정책에 관하여는 연대적으로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3조 국회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된 때에는 국무원이 총사직하여야 한다. 단 7일 이내에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기명투표로서 행한다.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할 때에는 의원 3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4조 左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經하여야 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 법률안 명령안
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와 국회해산에 관한 사항
6) 戒嚴案, 解嚴案
7)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8)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국무원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대법관, 검찰청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군사령관, 군참모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 제3절 행정각부
제75조 행정각부장관은 국무위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장을 지휘감독하며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않는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제76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장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院令 또는 部令을 발할 수 있다.
제77조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 제5장 법원
제78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9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80조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 폐회중에 전항의 승인을 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참의원은 지체없이 당연히 집회한다.
제81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82조 법관은 탄핵에 의하는 외에는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제83조 대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후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3항 삽입(보류)
제84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85조 재판의 對審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 제6장 경제
제86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제87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력 및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此를 행한다.
제88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제89조 중요한 운수·통신·금융·보험·전기·수도·까스 및 공공성을 갖인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즉 공영 또는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90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緊切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91조 제87조 내지 제90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장 재정
제92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93조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회계년도마다 내각이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년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내각의 동의없이는 내각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新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94조 국채를 모집하고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5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6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에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원은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
제97조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매년 審計院에서 검사한다. 국무원은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 책임해제를 얻어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제8장 지방자치
제98조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내에서 고유의 행정사무와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규정을 규정할 수 있다.
제99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서 정한다.
◊ 제9장 헌법개정
제100조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1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헌법개정의 의결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지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헌법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고한다.
◊ 제10장 부칙
제101조 이 헌법은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 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제102조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갖인다.
제103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적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3조 (보류)
제104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5조 이 헌법 시행시에 在職해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동아일보 1948년 06월 17일~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