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차량 점검항목 구체화 및 수리 등 조치 열람근거 추가(제12조) |
□ (개정이유) 차량 인도시에 이루어지는 점검에서 활용되는 점검표가 표준약관에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정비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회사가 기록·유지하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 대여차량 이용시 안전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 인도 전 점검이 더욱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표를 표준약관에 별표로 추가하고, 정비불량 등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고객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조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전 | 개정 후 |
제12조(점검표 작성 등) ①회사는 고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 후 렌터카를 인도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시 렌터카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합니다. | 제12조(점검표 작성 등) ①회사는 고객과 함께 별표의 점검표에 의해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전기와 수소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량,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우, 안전벨트 등을 점검한 후 렌터카를 인도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렌터카 인도 전 점검 또는 회사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시 렌터카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 그 조치의 시기와 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차량 수리비 청구시 정비내역 제공(제17조) |
□ (개정이유) 회사가 대여차량을 수리한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수리내역을 고객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에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정비내역을 회사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회사가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를제공하도록 하고, 회사도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정비내역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전 | 개정 후 |
제17조(사고처리) ②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단서 신설>
③<신설>
| 제17조(사고처리) ②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합니다. ③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차량 정비내역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개정이유) 기존 표준약관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시 단순히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경미한 차량수리에도 가입한 자기부담금 전액을 고객에게 부담시킬 우려가 있었다.
* 차량손해면책제도란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한 고객의 과실로 대여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자동차대여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함
⇒ 자기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하는 내용의 제18조 제2항 단서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제한하였다.
개정 전 | 개정 후 |
제18조(보험처리 등) ②고객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서 신설>
| 제18조(보험처리 등) ②고객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회사(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납부하는 자기부담금(제19조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휴차손해는 제외)은 렌터카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합니다. |
④ 운전자의 운전 불가시 대리운전 허용(제15조 등) |
□ (개정이유) 기존 표준약관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제3자)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계약상 허용되지 않았다.
ㅇ 또한, 위와 같은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대법원은 제3자 운전금지조항에 따라 대리운전이 렌터카업체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사고시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을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등)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의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개정하였다.
개정 전 | 개정 후 |
제15조(금지행위) 고객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 5. (생 략)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 제15조(금지행위) 고객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 5. (생 략)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회사와 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
⑤ 계약체결 거절사유 및 협조의무 관련 내용 정비(제4조, 제13조) |
□ (개정이유)기존에는 고객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와 과거 대여요금의 체납이 있을 때만 회사가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있었고,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을 위한 협조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않거나, 과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회사의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에 고객이 협조할 의무를규정하였다.
개정 전 | 개정 후 |
제4조(대여계약의 체결) ②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1.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렌터카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회사는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적용요율 등을 감안하여 고객의 연령 및 운전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4. (생 략) 5.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대여요금의 체납이 있을 때 | 제4조(대여계약의 체결) ②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1.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렌터카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괄호 생략)
2.- 4. (생 략) 5.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대여요금,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
제13조(고객의 점검의무) ③고객은 회사의 자동차 정기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13조(고객의 점검의무) ③고객은 회사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자동차종합검사 또는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적극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