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위성측량(GPS) 등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2,450점)
성과를 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하는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은
과거 산 정상에 설치하던
국가기준점(삼각점)과는 다르게
관공서, 공원 등 평지에 설치하여
위성측량(GPS), 토탈스테이션 등
디지털 측량기기에 의한 측량이 쉬워졌다.
* 통합기준점: 수평위치, 높이 값, 중력값을
같이 측정해 놓은 다기능 국가측량기준점으로
‘08~’13년까지 전국 5∼10㎞간격으로 3,650점 설치
또한 ‘14~’15년에는 통합기준점에 대한
높이 값과 중력측량을 실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을 도로, 철도,
산업단지 개발 등의 측량에 사용할 경우,
기준점 접근 시간과 기준점간 거리단축에
따른 측량 소요시간 감소로
연간 약 20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과거 수평위치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삼각점)은
아날로그 광학 측량기기를 사용하던
’90년대 이전에 설치되었으며,
측량기기에 부착된 망원경을 이용하여
국가기준점(삼각점) 간의 각을 측정하여
위치를 결정하였다.
국가기준점(삼각점)은 서로 보일 수 있도록
산 정상 부근에 주로 설치하여 기준점의
접근이 어렵고, 측량을 위해서는 벌목 등의
작업이 필요하여 사용하기 불편하였다.
수준점은 높이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
우리나라는 인천앞바다의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 차이를 측량하여
전국 주요 도로 주변에 설치하였다.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도 수평위치와 높이 값이 측정된
통합기준점을 구축하고 일반국민이
스마트폰 등에서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앱 개발을 추진하여 국민행복 시대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고시 성과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gii.go.kr)를 통해
3월 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