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정법 강해 344p에서 국가하천의 안전상 하자가 일어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설치,관리자로서의 책임이라 나와 있는데, 기관위임사무니깐 사무를 위임한 위임기관이 속한 행정주체로서의 배상책임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첫댓글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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