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따로 정리된 거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그냥 객관식 풀면서 정리한 바로는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합영실단청), 상환종류주식 상환으로 일시적으로 취득 -> 이사회에서 결정(정해진 기한 없음)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예외적 취득(합영실포)->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맞나요?? 혹시 빠진 거나 틀린 거 있으면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자기주식 처분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모회사주식취득시에는 대가제공목적 제외 취득일로부터 6개월아내 처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첫댓글 자기주식 처분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모회사주식취득시에는 대가제공목적 제외 취득일로부터 6개월아내 처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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