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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규제 강화로 인도 항구에 억류된 수입식품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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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2-20 | 국가 | 인도 | 작성자 | 최민정(뭄바이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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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로 인도 항구에 억류된 수입식품들 - 식품안전기준청(FSSAI) 규제로 억류된 수입식품 많아 – - 정부 규제 확실히 이행해야 불이익 피할 수 있을 것 –
□ 식품 라벨링(Labeling) 규제 강화로 인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입식품들
○ 지난 10월, 인도 최대 축제인 디왈리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수입 초콜릿, 비스킷, 파스타, 소스류 등 수입식품을 찾기 쉽지 않았음. - 엄격해진 정부의 식품 라벨링 규정으로 외국 식품의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실정임. - 규제 강화 이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많은 컨테이너가 수입을 거부당하고 있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인도 항구와 공항에 억류된 수입식품 규모만 75억~100억 루피라고 함.
○ 식품안전법 라벨링 규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규제 이행 강요 - 보건부 산하 수입식품 감독 및 규제기관인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최근 수입식품의 인도 반입 시 해당 식품뿐만 아니라 제품의 화물에도 라벨링(Labeling)을 해야 한다며 규제를 강화함. - 식품안전기준청은 지난 두 달간 규제의 엄격한 이행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제품의 원산지와 출처 표기를 필수로 하는 제품 정보를 이전에 허용했던 스티커 부착 형식이 아닌 제품의 포장에도 인쇄된 형식으로 표기하는 것을 강조해 논란이 되고 있음.
□ 정부와 식품업계 모두 양측 주장 굽히지 않아 문제 심화
○ 정부 측, 국민의 안전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밝혀 - 정부는 이와 같은 규제 강화가 중국발 우유 안전성 문제와 일본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 유럽 전역의 eColi(식중독균) 바이러스 경보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힘. - 제품에 대한 정보가 중국어나 아랍어로 된 경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식품이 인도로 다시 수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 강화가 필수라고 함. - 현재 인도 내 항구에서 몇몇 샘플에 대해 식품안전 기준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식품은 수입업자들에게 되돌아가거나 항구에 묶이게 됨.
○ 수입업계, 제품뿐만 아니라 포장에도 라벨링 인쇄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규제 완화 주장 - 수입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유통 체인 Nature’s Basket의 Mohit Khattar에 따르면 식품안전기준청의 규제 강화로 식품업계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함. 특히, 업계에서는 라벨링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특정 소규모 포장제품에 대해서는 이 규제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문제 제기 - Borges India의 Rajneesh Bhasin에 따르면 식품안전기준청이 제품 정보 스티커 부착을 금지함에 따라 직접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수입에 차질이 생김은 물론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힘. - Max Food 대표 Amit Lohani에 따르면 현재 라벨링 규정으로 식품수입 규모가 40% 가까이 줄었으며 이 회사는 지난 15년간 식품수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최소 1100여 개의 컨테이너가 규정 미달로 버려지거나 되돌려지고 있다고 함.
□ 인도 식품안전기준법, 무엇이 문제인가
○ 논란 지속되는 식품안전법, 정부는 강경한 태도 유지하고 있어 식품업체들의 반발 사 - 많은 수입식품이 인도로 수입되지 못한 채 항구에 묶여 있고, 기업들은 식품안전규정위원회의 라벨링 규정에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 규제에 대해 기업과 타협할 수 없다며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식품안전규정에 관한 법률(2006) Section 4, (1)항에 의해 정부는 ‘Food Safety Standards Authority of India’(FSSAI)를 설립하여 관련 법률 이행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게 함. - 이 기관은 특히 식품 수입과 관련해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식품안전 관련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개정된 식품안전규정에 관한 법률
자료원: 식품안전기준청 홈페이지(www.fssai.gov.in/)
□ 시사점
○ 많은 식품기업이 이 규제에 반대하는 가운데 인도 정부에서는 규제가 명확히 발효됐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인도 및 외국 기업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 규제를 이행해야 한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디왈리 기간에 타격을 입은 많은 수입업자는 이와 같은 논란이 계속될 경우 포장식품 수입의 50~55%가 이루어지는 크리스마스와 새해에도 수입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음.
○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기업은 이를 숙지해 정부가 공식 발표한 규제를 명확히 이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Business Standard, The Hindu Business Line, 식품안전기준청 홈페이지(www.fssai.gov.in/) 및 코트라 뭄바이 무역관 보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