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의 요건 중 '법령위반'에 있어 판례의 주류적 입장이 상대적 위법성설이라고 핸드북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54387판결]을 보니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령 위반이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고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등 참조).
첫댓글 제가 볼때에는 상대적 위법성설인데요. 광의의 행위위법성설은 사실 좀 억지스러운 학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