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려봉(클리앙)
2023-11-30 16:47:13 수정일 : 2023-11-30 17:00:16
김용 부원장이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선고 받았습니다.
담당 판사는 중앙지법의 조병구판사입니다.
판사도 인정했듯이 김용이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받은 돈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한 용처도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유동규가 일부 돈을 줬다는 날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조병구 판사는 단지 유동규의 진술 만으로 유죄를 선고 했습니다. 유동규의 진술에 궁색함이 있지만 그의 진술을 배격해서는 안된다면서 김용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단지 진술, 그것도 왔다갔다 진술, 그리고 검사의 유도 심문에 따른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동규의 부인도 유동규의 진술을 부인했는데도 말이죠.
더 웃기는건 뇌물을 준 유동규는 무죄래요.
법전만 달달 외운 대한민국의 판사의수준이 이렇습니다.
첫댓글 댓글 중---
룸바
법전만 달달 외운 양승태 키즈의 수준이죠
뿌뽀
@룸바님 증거도 없이 고작 일관되지 않는 진술가지고 유죄를 준건 판사 개인의 수준문제로 넘어갈게 아니라 외압이 있었거나 뒷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해야합니다. 저런~저 판사 모지리~하고 넘어가면 개선되거나 해결될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모션진이
법을 무시한 판결이죠
이런 자질 없는 판사도 탄핵 시켜야 합니다.
다시는 어떤 일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지들도 잘못 하면 망한다는걸 보여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