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년월일 |
비자 신청 가능 시점 |
나 이 |
1944년 7월 1일 ~ 1945년 12월 31일 |
2008년 1월 1일 ~ 2009년 6월 30일 |
63.5 |
1946년 1월 1일 ~ 1947년 6월 30일 |
2010년 1월 1일 ~ 2011년 6월 30일 |
64 |
1947년 7월 1일 ~ 1948년 12월 31일 |
2012년 1월 1일 ~ 2013년 6월 30일 |
64.5 |
1949년 1월 1일 ~ |
2014년 1월 1일 이후 |
65 |
* 양 부모님 중 한 분만 나이가 되셔도 노부모 초청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 초청 비자의 제일 중요한 신청자격은 Family balance test의 통과입니다. Family balance test란,
쉽게 말하면 과반수 이상의 자녀가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이어야만 하고 비자 신청시점과 승인 시점에
호주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총 2명일 때 과반수인 1명 이상이 호주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경우나 총 4명의 자녀 중 2명이 호주 영주권자, 1명이 태국 시민권자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도 과반수가 호주 영주권자 이상이므로 Family balance test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수가 총 3명일 때 호주 영주권자가 1명, 한국에 1명, 미국 영주권자가 1명이면
3명 중 한 명만 호주 영주권자이므로 과반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Family balance test에 통과했으면, 스폰서인 호주 영주권자 이상의 자녀가 스폰서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스폰서는 반드시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여야만 하며 호주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지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어야 합니다. 이는 이민성에서 ‘Settled’, 즉
‘정착되었다’라고 정의한 사항으로 영주권 취득 후 2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한지 불과
1주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457비자나 학생비자 또는 다른 모든 합법적인 비자로 2년 이상
거주하여 총 2년 이상 호주에서 합법적인 비자로 거주한 경우에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 후 비자를 받아 호주에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호주 입국 후 2년이
지나야만 부모 초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폰서가 오랫동안의 불법체류를 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불법체류를 배경으로 이 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자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만
스폰서로서의 기본 자격이 주어집니다.
스폰서가 갖추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스폰서의 재정능력입니다. 부모 초청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재정보증인을 세워도 되지만, 재정보증과는 별도로 이민성에서 늘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스폰서의 재정능력사항입니다. 이민성에서 중점을 두는 사항은 스폰서가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렌트하고 있는지, 부모님 입국 후 같은 집에서 살 것인지 등
반드시 부자여야만 할 필요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의식주 및 호주 정착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에 대한 증거 서류를 요구 받게 되면 스폰서가 현재 꾸준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가능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비자신청인인 부모
자신의 재정능력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신청인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므로
비자를 받아 호주에 입국한 이후에 전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스폰서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부모님 중 1분만 먼저 신청할 수 있는데 비자신청에 포함되지 않는 부모님도 반드시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받으셔야 하며 두 분다 신검 및 신원조회에 통과를 하셔야 비자가 승인됩니다.
일반 부모 및 노부모 초청 비자는 연간 비자 발급 숫자가 1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여부모초청
비자는 연간 약 3500명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올해 초의 이민성 발표에 따르면 일반 부모 및 노부모
초청 비자는 17년은 족히 기다리셔야 비자가 발급됩니다. 이러한 일반 부모초청이민의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2003년 7월에 새로 도입된 비자가 기여제 부모초청이민으로 현재 신청 후 10-12개월
이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여부모 초청비자
1. 일반 기여부모 초청 임시비자, Contributory Parent(Subclass 173)
2. 일반 기여부모 초청 영주비자, Contributory Parent(Subclass 143)
3. 노부모 초청 임시비자, Contributory Aged Parent(Subclass 884)
4. 노부모 초청 영주비자, Contributory Aged Parent(Subclass 864)
일반 부모초청 비자와 마찬가지로 기여금 부모초청도 연령이 위의 도표에 해당인 경우 호주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브리징비자가 발급되어 비자가 나올 때까지 호주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노령부모에 대한 기여금 부모초청 이민과 일반 부모에 대한 기여금 부모초청 이민은 다시 1회 완납으로
바로 영주비자를 취득하는 경우와 2회의 분납절차를 거쳐 두 단계를 통해 영주비자를 취득하는 경우로
각각 나누어지며 위의 총 4가지 기여금 부모초청 방법으로 신청 될 수 있습니다.
기여금 부모초청 비자 신청 시 필요한 기여금 및 본드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안내해 드리는 비용은
2008년 4월 현재 적용되는 액수입니다.
비자종류 |
First 신청비 |
기여금 |
18세미만 동반자녀 기여금 |
103 |
$1,390 |
$1,205 |
$1,205 |
804 |
$2,060 |
$1,205 |
$1,205 |
173 |
$1,390 |
$31,555 |
$1,365 |
143 |
$1,390 |
$18,935 |
$1,365 |
143 (173 비자 소유자) |
$190 |
$12,625 |
NIL |
864 |
$2,060 |
$31,555 |
$1,365 |
884 |
$2,060 |
$18,935 |
$1,365 |
864 (884 비자 소유자) |
$190 |
$12,625 |
NIL |
한 번에 영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864번 비자와 143번 비자는 분납절차를 통하지 않고 한번에
$31,555 (부모 중 한 명당, 두분이시면 $63,110)을 기여금으로 지불하고 추가로 $10,000(주신청자)+
$4,000(동반가족 한분당)의 본드비를 Centrelink에 지불하여 10년간 예치하게 됩니다. 이 때 10년 동안
Centrelink로부터 수혜 받은 기록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차감된 나머지 액수를 환불 받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초청하시는 경우에는 $31,555 x 2분에 해당하는 $63,110을 기여하게 되며 10년간
예치해야 하는 본드비는 $14,000을 예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분 신청의 경우 필요한 총 액수는
$77,110이며 이 중 10년 후 본드비 $14,000은 환급이 가능 합니다.
기여금 및 본드비 액수 지불에 대한 재정능력이 부족한 경우 분납 절차를 통해 2회에 걸쳐 기여금 및
본드비를 납부하는 884번 비자 혹은 173번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절차로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 후 2년의 임시비자를 취득하게 되며 임시비자 취득 후 재정능력만 되면 언제든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록 임시비자이기는 하지만 884번 혹은 173번 비자 신청시 기여금 지불 후 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체류기간 2년에 대한 의료혜택이 전면 부여되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비자는 연장이 불가능하여 해당 2년 내에 반드시 각각 864번 혹은 143번의 비자 신청을 통해
기여금 잔액을 예치해야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여금 부모초청이민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하시면 현재 6-7년씩 소요되는 일반 부모초청 비자
신청자들보다 훨씬 빨리 비자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일반 부모초청비자를 신청하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재정능력이 되신다면 기여금 방법으로 신청을 바꾸어 다른 새로운 신청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잇습니다.
Disclaimer: 본 내용은 호주 이민 법규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