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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Q&A 게시판 교과 세특 정정 질의
HY K 추천 0 조회 372 21.06.22 18:0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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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6.29 09:03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1. 학생이 수업시간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정정가능하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증빙이 어려운 부분이므로 단위학교에서 세심하게 살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 21.06.29 09:04

    2.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이 아니라면 정정의 객관적 증빙자료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사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인정하는 것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재요령에서 제시하는 객관적 증빙자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21.06.29 09:04

    3. 울산회화박물관은 교육관련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 불가능하고, 울산지역대학교는 대학명을 기재해서는 안된다는 기재요령에 의한 것도 있고, 울산지역대학교는 울산대학교와 UNIST로 특정가능한 부분도 있기에 그러한 안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반구대 암각화, 십리대숲 등은 기재가능한 용어입니다.

    4.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 객관적 증빙자료에 대한 심의는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라 해당 사례들에 대한 별도의 답변을 자문단차원에서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작성자 21.06.29 09:29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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