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알아야 할 법인전환
이렇게 하면 나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 척척박사!
내가 힘들다고 느껴질 땐 그 어떤것도 하기 싫어지고 슬픈 기분 마저 들기도 하는데요ㅜ
그때 잠시 하는 일을 멈추고 충분한 휴식을 하세요!
가벼운 운동으로 후련함을 느낀다면, 다시 뭔가를 할 마음이 자연스레 드실거예요~
오늘 제가 가져온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한번 확인 하시고,
잠시 머리를 식혀 주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바랍니다.
개인사업자가 신규 법인을 설립할 시에 필수적인 자본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임대 보증금이나 자재비 등 법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자본금으로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규로 세우고자 한다면 업태와 종목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업태 및 종목에 따라 주식회사나 조합법인 등 많은 형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법인설립을 하려면 대표 혹은 지분이 없는 감사, 이사 1인이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인전환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야하는 절차를 밟는 게 좋습니다.
원한다면 대표 발기인 명의의 자본금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서류를 갖춰야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를 결성하고 발행 주식의 수량과 액면가 등을 책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 이야기!
법인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알아놔야 하는데요.
아직 건설 도중이거나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산이 아닌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중인 자산만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업종으로 바꾸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아니라면 모두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바꾸면서 자산을 취득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렇게 얻은 자산에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 아무쪽이나 적용해도
양쪽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 중 기계장치는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걷지 않습니다.
사업 양수도 방법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법인에게 사업에 연관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물출자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변경 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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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의문이 시원하게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부족하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이 끝이 아니니까요!
곧 법인전환에 관한 더욱 다채로운 정보를 담아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