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망 아동 이름 따정보미씨, 개발위원 임명
'아본테 법'으로 불리는 뉴욕시 학교 안전 강화 조례안이 24일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아무도 모르는 사이 학교 문을 나선 뒤 실종됐다가 사체로 발견된 자폐 아동 아본테 오켄도의 이름을 딴 이 조례안(Int. 131-A)은 시 교육국이 모든 학교들을 대상으로 건물 외부로 통하는 학교 문에 알람을 설치할 필요성을 평가한 후 대상 학교들을 선정하고 이를 설치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우선 설치 대상 학교들은 프리-K부터 5학년까지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들과 중증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들이다.
원안은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알람을 설치하는 것이었지만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수정안이 제출돼 이날 채택됐다.
교육국은 2015년 5월 30일까지 평가를 마치고 설치 대상 학교 리스트를 설치 일정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 대상 학교에는 차터스쿨도 포함된다. 조례안은 시장이 서명하면 즉시 발효되는데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미 서명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시행이 확정적이다.
시의회는 또 장애인 렌트 인상 면제(DRIE)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확대하는 조례안(Int. 422)도 통과시켰다.
현재 DRIE 프로그램은 렌트 규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연소득이 개인 2만412달러 2인 이상 가구 2만9484달러 이하이고 주나 연방정부의 장애자 보조금을 받고 있을 경우 렌트 인상을 면제해 준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은 이 가운데 소득 상한선을 모든 가구에 대해서 5만 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인상된 소득 기준은 2014년 7월 1일로 소급 적용되며 주정부.의회의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2016년 7월 1일 시효가 만료된다.
시의회는 또 한인 정보미씨를 포함해 세 명의 후보를 뉴욕시 도시개발위원회(City Planning Commission)에 임명하는 동의안도 가결시켰다.
이로써 정씨는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이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자료출처 : 중앙일보뉴욕 박기수기자
첫댓글 외국에서는 학교의 출입을 통제하는등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으로 너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아동과 관련된 범죄가 일어나기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학교내 아동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럼요, 학교는 관리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지만 정부부처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 갑니다.
우리나라도 속히 도입해야겠습니다.
아무런 방어책도 없는 학교들로
성추행 뿐만아니라 별별사건이 아무때나 발생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