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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1234
 
 
 
카페 게시글
경매 공부 자료실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절차
상남영길이 추천 0 조회 632 05.10.14 00:33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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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6.20 13:30

    첫댓글 좋은 자료일세....^^

  • 05.06.20 20:47

    역시 영길형님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탄사 연발.... ㅋㅋ

  • 05.06.20 23:48

    좋은 정보군요

  • 05.06.23 22:44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06.28 12:45

    영길이님. 내공이 느껴지네요 ^^

  • 05.06.30 09:21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 05.09.29 14:33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10.15 01:14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빼껴 갑니다. ^^

  • 05.10.15 14:00

    스크랩 해 갑니다..감솨~~

  • 05.10.15 14:38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10.19 10:28

    분묘기지권은 무상이 원칙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에 승낙을 얻었거나 시효취득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경매에 의한 경우에는 민법366조와 마찬가지로 지료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타 법정지상권 보다 보호는 더 많이

  • 05.10.19 17:29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10.19 17:52

    감사합니다

  • 05.10.21 14:53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10.24 16:11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11.01 14:54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11.07 22:53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 05.11.20 00:14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11.22 15:35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11.23 13:54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11.27 09:59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12.20 13:44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12.21 22:07

    참고로 저당권실행에 의한 토지경매의 경우는 저당권 이후에 성립한 분묘기지권은 소멸된다. 이거는 이해가 안돼는데 판례가 있나요??

  • 05.12.28 10:45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 06.01.11 18:52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 06.01.22 09:32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6.01.23 22:42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 06.03.07 22:58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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