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그 존속기간은 그 분묘가 관리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 한한다. 다만 분묘기지권에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데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경우,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되며, 분묘기지권은 판례에 의하면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장사 등에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하면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하여
①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시효취득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또한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장사 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일정한 사항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라.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일정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할 것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 또는 납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무연분묘의 개장공고)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 2.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2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하여야한다.
참고로 저당권실행에 의한 토지경매의 경우는 저당권 이후에 성립한 분묘기지권은 소멸된다.
첫댓글 좋은 자료일세....^^
역시 영길형님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탄사 연발.... ㅋㅋ
좋은 정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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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이님. 내공이 느껴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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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빼껴 갑니다. ^^
스크랩 해 갑니다..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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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은 무상이 원칙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에 승낙을 얻었거나 시효취득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경매에 의한 경우에는 민법366조와 마찬가지로 지료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타 법정지상권 보다 보호는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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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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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당권실행에 의한 토지경매의 경우는 저당권 이후에 성립한 분묘기지권은 소멸된다. 이거는 이해가 안돼는데 판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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