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증진법 등도 의결 농협 유통매장 휠체어카트 필수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
국회는 6월2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던 대체휴일이 전면 확대된다. 당장 올해 광복절(8월15일·일요일)과 개천절(10월3일·일요일), 한글날(10월9일·토요일), 성탄절(12월25일·토요일)에 대체휴일이 적용돼 휴일이 4일 더 늘어나게 됐다. 공휴일법은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번째 평일을 대체휴일로 정했다. 다만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편의를 증진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바뀐 법은 대형마트, 쇼핑몰, 농협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했다. 이번에 함께 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당·공항 등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는 높이 조절과 음성지원 기능 등을 추가해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식품·화장품·의약품에 대한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한 ‘인체적용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여순사건 특별법’과 ‘3·15 의거 보상법’도 제정돼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됐다.
홍경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