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의 가등기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등기상의 표기 내용은 같으나, 향후
등기될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한 임시등기인 '소유권가등기'와
채권의 담보강화 목적인 '담보가등기'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가등기의 특성을 알아보면,
- 경매에서 가등기의 인수여부 :
현재의 가등기가 '소유권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를 먼저 판단
해야 합니다. 만일 선순위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며 후순위라면 종류 불문 소멸합니다.
- 경매에서 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분 :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가등기 권리자에게 가등기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최고합니다. 신고된 내용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록
되며, 그 내용으로 가등기 권리 종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부동산 경매에서의 가등기의 특성
· 법원 송달내역을 보면 가등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가등기의 종류에 대하여 신고하라는 최고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고 제출했다면,
소유권 가등기로 보아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 선순위 가등기 권리자가 배당요구를 했다면 담보가등기로 규정, 저당권
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선순위일지라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경매에서의 가압류에 대해
가압류란 채권자가 소송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시로 보전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메에서도
'가압류'는 자주 나옵니다. 부동산경매에서의 가압류 특징을 알아보면,
부동산경매에서 가압류는?
· 경매절차에서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배당 시점까지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가압류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므로)에 법원은 낙찰대금 중 가압류채권 금액만큼을 공탁으로 보관
한후 남은 금액을 다른 권리자에게 배당합니다. 채권자가 승소하면 공탁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패소하면 다른 권리자에게 추가로 배당합니다.
·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배당으로 소멸
·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그러나 2005년
다8682의 판례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낙찰자)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가압류
효력의 여부를 판단하여야"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전 소유자 가압류의
인수 여부를 법원의 재량에 맡겼으므로 각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의 매각조건을
꼼꼼히 살펴 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