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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동시휴직 개시하였을 때 아빠의 달 적용 가능여부 문의
haksld 추천 0 조회 344 23.02.05 05:1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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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05 11:36

    첫댓글 순차적으로 하나 동시에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면 두 번째 휴직자에게 적용되고 동시에 할 경우 급여가 많은 사람이 두 번째로 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3.02.06 01:02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사기업 남편 3.1 휴직시작,
    공무원 부인인 저도 같은 날인 3.1 휴직시작해도
    제가 '두 번째 휴직자'로 아빠의 달 적용이 가능하단 말씀이 맞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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