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의 법적성질이 재량인지 기속인지 검토하는 경우,
1. 일반적인 건축허가의 경우 기속행위이나 판례는 기속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2. 건축허가를 기속행위로 보더라도,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가 재량행위라는 점
-실체집중 부정설인 판례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요건도 검토해야 하는데, 그럼 이에 대해서는 재량이 인정되고
-판례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 허가를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관련 인·허가의제제도를 통해 두 허가의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하였으므로
3. 재량행위인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이다.
라고 포섭이 가능할까요?
첫댓글 네. 저도 보통 그렇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