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 중간 암기하다가 고민되는 점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1. 중간 점과 쉼표의 질문입니다.
1) 원문이
다만, 공연장ㆍ집회장ㆍ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를 초과하는 경우의 공기유입구는 2.5.2.2의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공연장ㆍ집회장ㆍ위락시설]이 부분이 [공연장, 집회장, 위락시설] 이렇게 중간 점이 쉼표로 바뀌어도 상관 없을까요?
의원 ㆍ경기장ㆍ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학교의 거실 이 구문을 의원, 경기장, 공동주택,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2) 내연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이렇게 쉼표 + 또는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답을 내연재료, 불연재료,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이렇게 쉼표 2개로 해서 작성해도 괜찮을 까요?
2. 괄호() 안의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좀 짧게 써도 괜찮을까요?
ex : (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 -> (개구율을 감안한 것)
(창문을 포함한다) -> (창문 포함)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 (설치한 경우)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와같다) -> (복도 포함)
2) 이경우는 삭제해도 무방 할까요? 꼭 써 주어야 할까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 전기저장장치
연기배출(이하 `배출` 이라 한다)과 동시에 -> 연기배출과 동시에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이하 `보관실` 이라한다)은 ->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은
2.2.1.2.4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 m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
이 구문은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시행령 제 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아니면 도로부분 괄호 (폭 6m 이상의 것) 이것까지만 써 줘도 될까요.. 아니면 원문 그대로 작성해야만 할까요?
3.간혹 가다가 법령이나 기준이 숫자로 있는 경우 [법에따라] or [기준에 따라]로 바꾸어서 암기하고 있는데
nftc 501a 의
2.11.1.3.7 개방 시의 실제 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2.11.1.4의 기준에 따른 수직풍도의 최소 내부단면적 이상으로 할 것
이 구문에서 2.11.1.4의 기준 ->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입니다. 이러면 원문은
7) 개방 시의 실제 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기준에 따른 수직풍도의 최소 내부단면적 이상으로 할 것
이렇게만 작성해도 될까요?
아니면 7) 개방 시의 실제 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기준에 따른 수직풍도의 최소 내부단면적 이상으로 할 것
이렇게 작성해야 할까요? 걱정이 되어서 후자로 암기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첫댓글 1. 중간 점으로 하셔야 합니다~
2. 또는은 컴마로 가능합니다
3. 1)괄호안 내용 짧게 가능합니다 2) 전기저장장치는 써주셔야 하고 이하 배출이라 한다, 보관실이라한다는 빼셔도 됩니다, 6m이상의 것, 공원 또는 광장 등을 말한다 써줘야 합니다
4. 2.11.1의 기준 이런식의 숫자대신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기준 이라고 그 내용을 써도 된다고 봅니다...물론 원문 그대로 기준번호를 쓰면 만점이겠지만 저런식의 숫자를 다 구분해서 암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그 숫자가 의미하는 내용을 쓰려고 하니 너무 많은 경우 어쩔수없이 숫자를 암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댓글을 보다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ㆍ' 과 ','는 AND의 개념, '또는'은 말 그대로 OR의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