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도봐도 헷갈리네요
먼저 재심의 대상에 대한 질문이요^^
1. 재심의 대상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 재심의 대상이 되는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이란 위 상소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1심 또는 항소판결을 의미하는 것이지,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 판결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상고심에 계속중인 미확정의 재심대상 판결이 재심대상 판결이 재심법원에 의한 재심청구 기각결정 후에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위 재심청구가 적법하게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3)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4) 재항고기각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님을 물론 이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책을 볼 때는 알 것 같은데, 막상 문제로 풀면 막막하고 자주 틀려요. 이해했다가도 금방 까먹고.._ 그냥 암기만 해서일까요? 보기 하나하나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다시는 틀리고 싶지 않아요. 보기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일단 정답은 ①입니다.
① 이 지문은 기본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에요.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1) p. 736]
② ‘상고심에 계속중인 미확정의 재판’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1) p. 736]
③ 이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것으로 암기사항입니다.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1) p. 736]
④ 재심은 유죄판결이나 이를 확정시킨 상소기각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항고를 기각하는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 다음 재판의 확정력과 관련한 설명중 틀린 설명은? (판례에 의하라)
1)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2)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당해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도 기판력이 미친다.
4) 상습절도의 포괄일죄를 저지른 자가 그 일부에 대해 단순절도의 범죄로 처단한 경우 그 확정판결은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므로 그 기판력은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
.. 문제가 좀 길죠?^^; 재판의 확정력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판례를 읽었는데요.
■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호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4. 9.16. 2001도3206 全合)
이 판례를 참조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최근에 판례가 나와서 그런지.. 이 판례를 응용하여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데.. 문제도 없고.. 전합이라 중요한 판례인 거 같은데...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 부탁드려요 *^^*
위 ■ 판례를 잘 읽고 이해를 해보세요.
위와 같이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위 지문 중 4)는 틀리고 3)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만히 지문들을 읽어보세요.
이와 관련된 문제는 자료실 [1] 62. 게시물 2005년 1월판 객관식 형소법(시리즈 lll) 추록분에 들어 있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