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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가까운 나라 미국,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
우리가 미국 영화, 특히 범죄물이나 수사물을 많아 봐왔기 때문에 미국의 수사 체계나 총기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아는 것과 다른 부분이 의외로 많다.
오늘은 필자가 아는 범위내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소개드리고자 한다.
1. 미국 영화에는 보안관이 많이 나온다. 보안관과 경찰은 어떻게 다른가?
경찰이나 보안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하고 체포하는 권한은 동일하다. 그러나 보안관은 사법 경찰관리의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 다양한 업무란 각 주마다 다르다. 어떤 주에서는 퇴거를 불응하는 주민에 대한 퇴거조치를 단행하는 우리나라 법원의 집달리와 같은 일도 하고, 법원의 소환 명령서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또 다른 주에서는 우리나라 법무부 교정국의 교도소 간수 역할같은 것을 수행하기도 한다.
2. 모든 주에는 보안관 제도가 있나? 대부분 주에 다 있지만 현재 2 개주는 보안관 제도가 없다.
3.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거나 체포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미국은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경찰은 총을 꺼낼 준비를 제일 먼저 하고, 더 수상한 용의자(총기를 휴대했다고 의심되거나 제보된 사람)를 검문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총기를 목표물에 겨누고 첫 마디가 ' 꼼짝마 ! 손들어! Freeze ! Hands up ! ' 이라고 명령하는 것은 많이 봤다.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들이 이런 경관의 요구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불쾌한 기분과 당황, 그리고 미묘한 감정으로 순순히 따르기 보다 몸을 움직이며 뭐라고 대꾸를 하려고 하다가는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또한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힘이 딸릴 경우 주변에 통행인이 있을 경우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인이라면 괜히 위험한 상황에 말려들기 싫어서 조력을 주저하거나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있다. 이 경우 ' 경찰관 조력 거부죄 ' 로 체포될 수 있고 통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형량은 주마다 다소 차이 있음).
통상 미국인들은 경관에게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경우도 있으며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돕다가 실제로 화를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다만 총격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도움을 거부해도 문제가 안 된다.
4. 경관과 총격전을 벌이는 범인에게 시민이 총을 쏴서 사살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은 정당 방위로 처벌받지 아니 한다. 원칙은 시민이 보기에 자기라도 나서지 않으면 경찰관이 총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위급한 상황임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데 그런 상황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이어서, 그리고 법은 총을 든 범죄자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을 조력하여 범인을 사살한 시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5. FBI 가 수사하는 사건은 일반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다른가?
그렇지는 않다. 미국의 일반 경찰은 우리나라 처럼 국립 경찰이 아니다. 말하자면 경기도면 경기도라는 지방 자치단체에 속하고 급료도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 지급받는다.
반면에 FBI 는 중앙(연방) 정부에 속한 경찰이다. 일반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인지하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초등 수사권을 갖게 된다.
다만 FBI 는,
가. 국가(시설)나 정부 요인, 혹은 다수의 시민에 대한 테러 수사
나. 통화에 대한 범죄(화폐나 수표, 우표, 기타 유가증권에 대한 위변조)
다. 마약에 대한 범죄
라. 납치, 유괴, 인질에 관한 범죄
마. 선박 및 항공기 범죄
기타 대통령(법무장관)이 지시한 범죄를 수사하며, 일반 범죄라고 하더라도 범인이 2 개의 주 이상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주간의 관할권 문제로 FBI 가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FBI 는 모르고 경찰이 FBI 가 수사해야 될 범죄행위를 인지하거나 현행범으로 범인을 체포한 경우
FBI 에 보고를 해야 하며(요구시 범인 인도 포함) FBI 의 수사에 조력 의무도 지게 된다. 경찰과 FBI 가 공조 수사를 하는 경우 FBI 는 일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다.
6. 조그만 체구의 여자 경찰에게 덩치가 큰 범인이 순순히 체포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데 그게 왜 가능한가?
맞다. 체포되는 범인 중 95 % 정도는 여경에게도 순순히 응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힘이 약한 여경은 물론이고 남성 경찰관에게도 반항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통상 마약을 했거나 정신 질환자, 과음을 하여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체포에 저항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여자 경찰에게도 체포에 순순히 응하는 이유는,
한국에는 없는 체포 거부죄로 형이 가중 처벌되기 때문이다. 가령 사소한 음주소란으로 체포되어도 즉심에 회부되면 $200~ 500 불 정도 벌금으로 끝날 것을 체포 거부죄가 추가되면 최소한 6개월은 감옥에서 살고 전과가 있다면 단순히 체포과정에서 실랑이때문에 2~3년 감옥에 사는 것은 까딱 수도 아니다.
그보다 무서운 것은 경찰은 힘이 부치면 언제라도 저항하는 범죄자에게 발포를 해도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총을 맞는 사람이 미국 전체에서 1년에 700~800 명은 된다.
미국인들은 경찰이 능히 총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체포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경찰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총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범죄자가 경찰이 과잉 대응을 한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고 배심원은 거의 대부분 경찰 편을 들지 범죄자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점을 용의자가 잘 알기 때문 고분고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자 경찰은 우습게 생각하고 심지어 성희롱까지도 서슴치 않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여경에게 체포에 거부하고 성희롱적인 농담을 한마디라도 던졌다면, 그 경찰관이 문제를 삼는 경우 최소한 5~6 년은 감옥생활을 각오해야할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
7. 미국 경찰을 상대로 한 범죄가 많을 것 같은 데 어떤가?
미국은 경찰관에 대하여 국민이 폭행하거나 경찰관을 살해, 부상입히는 범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엄격하게 다룬다. 제복을 입었거나 경찰관 표식을 달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면 일반 폭행죄와는 달리 7~8 년의 형을 각오해야 하고 전과가 있다면 10년이 넘게,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면 15년 정도의 징역형은 기본적으로 감수해야 한다.
공무 수행중인 경찰을 죽이면 95 %는 사형당하고 아니면 종신형에 처해진다.
7~8년 정도 복역하는 경우도 복역 중 쥐도 새도 모르게 죽거나 신체적 위해를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미국 사회는 경찰의 힘이 교도소에 작용한 것을 알면서도 죄수에게 결코 관대하지 않고 항상 경찰 편임을 알기 때문에 경찰을 상대로 범죄를 함부로 저지르지 못한다.
심지어 마피아들도 경찰을 죽이는 것을 금기시 하고 차라리 매수하려고 한다.
경찰관 제거 명령을 내려서 경찰이 피해를 입으면, 경찰은 일반 수사보다는 더 집요하게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 참여자 뿐만 아니라 지시자까지 죄의 댓가를 치르도록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영화에서 처럼 흔하지 않으며 일단 지시하면 외국으로 영원히 사라지거나 완전 범죄가 아니면 아예 안 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제 미국의 총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1. 미국인은 누구나 총기를 소지할 수 있나?
총기 소지 허가를 받으면 소지할 수 있다.
2.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나?
가. 전과자
나. 정신 질환자
다. 미성년자
라. 마약사범을 제외하면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소지가 가능하다.
3. 소지가 허가되는 총기 종류에는 제한이 없나?
권총과 사냥총(SHUTGUN & RIFLE) 한해서 가능하다.
4.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자동화기(기관총, 자동소총)는 불법인가?
불법이다. 밀수입된 총기를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5. 경찰은 권총만 소지 가능한가?
1990년 이후에는 권총이 아닌 소총(RIFLE) 도 사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자신의 몸에 권총을 휴대하고 경찰차의 트렁크에는 장총을 싣고 다닌다.
경찰은 자동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범죄자가 자동화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인질범을 제압하는 것처럼 권총 유효사거리 밖에서 총기를 발사해야 할 경우, 경찰 저격병의 경우, 경찰 기동타격대는 항상 저격 소총을 기본 무기로 하고 있다.
6. 총기 허가를 받은 개인은 총기를 휴대하고 다녀도 되나?
아니 된다. 자기 집안에 뒀다가 호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7. 총기가 있어도 사격할 줄 모르는 사람이 경찰에게 사격 연습을 하기 위하여 총기를 반출하겠다고 하면 경찰이 허가해주나?
필자가 요청해본 적이 있는데 아니 된다고 했다. 사격 연습은 인가된 사격장에 가서 사격장에 비치된 총기로 하는 것만 허용된다.
8. 그렇다면 총기를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경찰외에는 없나?
마약 단속반 직원(직업상 위험때문에)과 산림 감시원(야생 맹수에 대한 자위수단), 청원 경찰, 인가받은 사설 경호원은 신분증과 총기 휴대 허가증과 함께 총기를 휴대하고 다닐 수 있고 그 외에는 아니 된다.
9. 미국 여성들이 호신용으로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총기들도 불법이란 얘기인가?
불법이다. 그럼에도 총기를 갖고 다니는 이유는, 범죄 혐의가 없는 한, 비행기를 탑승하지 않는 한 여성 핸드백을 조사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야간에 밤 늦게 다녀야 하는 직업상의 이유나 우범 지역에 사는 여성들은 위범인줄 알면서도 총기를 갖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발포를 하지 않는 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강도나 강간 위협에서 여성이 범죄자를 쏴 죽이면 정당방위가 되고 이 경우 총기 허가증이 있다면 총기를 갖고 다닌 것 자체는 단순한 벌금 1,000 달라 정도 내면 된다.
일생 일대에 단 한번 총기가 자기 생명을 구해준다면 $1,000 정도 벌금을 낼 각오를 하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9. 미국에 최근 총기 사고, 특히 대량 학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국가에서 총기 소지를 불법화시키지 못하는 것인가?
가. 총기 소지를 미국인들만이 갖는 자랑스럽고 신성한 권리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 권리는 미국 건국 초기부터 법(공안 및 사법기관, 즉 경찰이나 보안관의 보호)은 멀고 주먹(총기를 휘두르는 범죄 무법자나 악한)은 가까운데 있었기 때문 이들로 부터 자신이나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 몫이라는 인식으로 그 당시는 모든 가정에서 총기를 상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은 미국인 조상님이 물려주신 자랑스러운 전통이자 지켜나가야 할 유산 정도로 생각하고 개인의 총기 소지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일반 법률이 아니라 미국의 헌법(제 2차 수정헌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법을 개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나. 헌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개정이 쉽지 않은 데 미국은 말할 것도 없다.
참고로 개인 총기 소지 합법화 조항이 포함된 수정헌법은 1791년도에 개정된 것이므로 200 년도 넘을 정도로 역사와 정당성을 갖고 있다.
평소에 미국인들은 개인의 총기 소지에 대해서 찬성율이 과반수가 넘는데 지난 해 하반기 이후 너무나 빈번한 총기 만행의 빈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총기 소지 불법화 찬성 여론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2/3 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 국민 여론 2/3 가 넘으면 총기 소지 불법화 헌법 개정이 성사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만일 워낙 국민들의 반대가 높으면(2/3가 소지를 반대할 경우) 상하 양원 의원들도 유권자를 의식해야 하므로 뭔가 규제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라. 실제로 헌법 개정을 못하는 이유는 달리 있다는데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가.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실제적으로 백인들에게서 나온다. 미국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데 반대하는 집단은 백인, 여성, 공화당이다. 이들은 미국을 움직이는 기득권 집단이다. 이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총기에 대한 집착은 처음에는 흑인, 인디언과 기타 악당들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부터 비롯됐다.
나. 미국의 총기 업자(총기 제조자, 총기 판매상, 총포류 수입상)들의 단체인 전미(全美) 총기협회. NRA) 의 로비 방해 공작이 대단히 집요하기 때문이다.
막대한 정치 헌금을 의원들에게 제공는 이들의 로비때문에 의원들이 나서지를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제약 협회의 로비때문에 시중 수퍼마켓에서 상비약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비유도 아니 된다.
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헌법 개정 민의를 묻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투표 제도인데 미국은 주(洲) 단위에서의 국민투표(REFERENDUM) 는 가능하나 국가(연방) 차원에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라. 미국에서 1년간 총기 사고로 발생하는 인명 손실은 얼마나 되나?
오래 전 통계를 보면 총기 희생자(사망 및 부상)이 연간 7 만명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10 만명은 족히 되지 않을까 싶다.
가족간 범죄로 묻혀진 사건, 죽이고 시체를 묻어버린 실종 사건 등은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마. 미국인들은 가정에 전부 총기를 가지고 있나?
그렇지는 않다. 시골은 흔하지 않고 대도시, 특히 우범자가 많은 지역은 대부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평균적으로 3 가구 당 1 가구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바. 미국인들이 느끼는 불안의 실체는 무엇인가?
문제는 인간에 대한 불신이다. 누가 총기를 가졌는지 모르는데 총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맨 손이나 야구 방망이, 칼로는 불가능하고 총으로 대항할 수 밖에 없다는 사고이다.
또 하나는 미국의 가옥구조이다. 대문 담장이 아예 없거나 경계 표시로만 이용될 뿐 누구나 쉽게 침투할 수 있는 담장 구조에서 집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데서 오는 불안이 미국인들의 심저에 깔려 있는 것 같다.
다. 미국에서 총기 가격은 얼마나 가나?
합법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베레타, 굴릭이나 38 리볼버같은 경우 600 불 정도에 가능하고 45 구경 콜트 군용 권총같은 것은 400 불 정도면 가능하다.
그러나 손 안에 들어가서 은익하기 좋고 장식용 소장품으로도 사랑받는 백금색이나 금 도금의 소형 고급 모젤 권총같은 것은 $3,000 은 족히 나간다.
라.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총기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 벗고 나선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이 성과를 거둘 것 같나?
총기의 전면 금지같은 것은 앞으로 100 년 이내는 어려울 것 같다. 솔직히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오랫 동안 체류해본 미국인 중에는 총기가 없어도 치안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총기 규제 문제 대두시 마다 한국이나 일본의 예가 많이 거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극소수이고 대다수의 생각은 총기를 소지해야 집안이 든든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다.
미국인들이 그런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미국인들은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때문에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할 것 같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총기에 의졶하지 않고이도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고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날이 당장은 아니지만 오리라고 믿는다. 미국인들은 원래 어리석은 국민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끝-
첫댓글 저나라는 총기규제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기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삐뜰어져 있으니... 문제는 우리나라가 저런 미국을 똑같이 따라갈려고 한다는 점이지요. 의료, 수도, 전기, 기차 등등의 민영화...
총에 안맞을려고 총을 갖고 있어야 한다니..대단합니다.
총을 휴대하면서 행한 선조들의 개척정신이 비수가 되어 후손들을 찔러대는 형국 같습니다..
선조들 인디언 학살의 죄값을 후손이 치르는 것인지..
Freeze 라는 말을 몬 알아들어 총맞은 이민자도 많다는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