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형법의 결과적 가중범 미수 인정에 대하여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우리 형법전에는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을 인정하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ex. 강도치사상에 대한 미수범을 인정하는 형법 제342조, 성폭법위반 강간치사상에 대한 미수범을 인정하는 성폭법 제8,9조 및 제15조 등
다만 대법 2007도10058에서,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동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 즉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도 적용된다"
라 설시하며,
특수강간치상에 대해서는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고, 특수강간상해에 대해 미수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형법전에 저러한 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치
첫댓글
질문이 끊겨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의5 및 제342조 규정에서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상 이러한 조문을 정당한 입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입법의 과오로 볼 것인지도
논의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이 있다고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앗, 미처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ㅠㅠ
끊긴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도치사상에 대한 미수범과 성폭법위반 강간치사상에 대한 미수범은 실제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판례에 따르면 적용할 수 없고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