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현대사회법치국가에서는 복지가 중시되면서 갱찰의 적극개입을 지향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지문이 갱찰이 적극개입을 하여 소극적인 업무에 한정하지 마라는 취지이지 복지 서비스를 위한 갱찰개입청구권까지 확대된다는 의미는 아니잖습니까? 띠똡판결은 명백하게 소극목적에 한정하여 청구권이니 구별이 명확히 되는거 같은데 정리하면서 질문드려봅니다.
첫댓글 예! 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회적 법치국가 논의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의미이지, 다른 공공복리(공공복지) 기능까지 무한정 확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개입이 공공복지 측면이기는 함)
첫댓글 예! 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회적 법치국가 논의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의미이지,
다른 공공복리(공공복지) 기능까지 무한정 확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개입이 공공복지 측면이기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