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지적 매력을 높여줄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이웃님들 오늘도 아픈 데 없이 건강한 하루 지내고 계시죠?
잠은 잘 주무셨는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저는 밤낮으로 우리 이웃님들 걱정이랍니다~
이웃님들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궁금한 정보,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고 계셨겠죠?
오늘 이웃님들께 전달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시작해 보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위해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하기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할 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비자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하여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 사진도 첨부가능하나
훼손된 사진인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시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 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예요.
잘못 입력한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빠짐 없이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의 정보를
입력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하여 수여됩니다.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되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지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하죠.
이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
3년간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자의 경우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갖춰져야 하는데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서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합니다.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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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소개해 드렸어요^^
도움이 되는 정보 많이 얻으셨나요?
한 번 읽어 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도움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정보 함께 알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