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구미지원청에 정산 내역서를 요청했지만 그런건 주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누락된부분이 있는지 확인할길이 없네요 그리고 근무했던 행정실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해당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각종 서류들을 학교에서 떼어서 신청서와 함께 교육청에 제출해야지만 퇴직금 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런사항을 전혀 안내해주지도 않아서 모르고 있다가 무작정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해 근무했던 경력증명서와 연말정산서등을 학교서 떼서 다시 교육청에 제출하는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한가요?
첫댓글 내역서를 안준다는 자체가 이상하네요;; 부당한 요구도 아니고요...~_~
퇴직금명세서 발급 의무는 아니나 퇴지금미지급 및 차액이 발생된다고 생각되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됩니다.
내역을 요청하면 주긴 하던데.. 일단 퇴직금은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퇴직 14일 이내에 학교에서 알아서 지급해야하는 곳으로 압니다. 기간안에 안주면 이자도 붙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