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蔡濟恭(채제공) 이야기
전설의 고향 - 쌍가마 (1980/12/29)
梁芳秀(양방수)蔡濟恭(채제공) 翁(옹)을 찾아가다.....
傳說(전설)의 蔡濟恭(채제공) 이야기
出生(출생) ~1720年(년) 陰曆(음력) 4月(월) 6日(일)
朝鮮(조선) 忠淸道(충청도) 洪州牧(홍주목)
死亡(사망) ~1799年(년) 음력 1月(월) 18日(일) (享年(향년) 80歲(세))
朝鮮(조선) 漢城府(한성부)에서 老患(노환)으로 病死(병사)
居住地(거주지) ~朝鮮國(조선국) 漢陽(한양)
性別(성별) ~男性(남성)
國籍(국적) ~朝鮮(조선)
別稱(별칭) ~字(자)는 백규(伯規)
號(호)는 번암(樊巖), 번옹(樊翁)
諡號(시호) ~ 문숙(文肅)
學歷(학력) ~1743年(년) 文科(문과) 庭試及第(정시급제)
經歷(경력) ~文臣(문신), 外交官(외교관), 政治家(정치가)
宗敎(종교) ~儒敎(유교)(性理學(성리학)
父母(부모) ~채응일(부), 延安(연안) 李氏(이씨) 夫人(부인)(母(모)
配偶者(배우자) ~初娶(초취) 同福吳氏(동복오씨) 夫人(부인)
繼娶(계취) 安東(안동) 權氏(권씨) 夫人(부인)
그 外(외) 妾室(첩실) 1名(명)
子女(자녀) ~채홍원(養子(양자)), 채홍근(庶子(서자)
채제공(蔡濟恭, 1720年(년) 5月(월) 12日(일)(陰曆(음력) 4月(월) 6日(일)) ~ 1799年(년) 2月(월) 22日(일)(陰曆(음력) 1月(월) 18日(일)은 朝鮮(조선) 後期(후기)의 文臣(문신), 政治人(정치인)이다. 英祖(영조) 後半(후반) 時代(시대)와 正祖(정조) 時代(시대) 南人(남인)의 領袖(영수)로 正祖(정조)의 最側近(최측근) 人士(인사) 中(중)의 한사람이며, 丁若鏞(정약용), 李家煥(이가환) 等(등)의 政治的(정치적) 後見者(후견자)였다. 강박[姜樸, 1690年(년) ~ 1742年(년) 10月(월) 15日(일)은 朝鮮(조선) 後期(후기)의 文臣(문신), 性理學者(성리학자), 書藝家(서예가)로, 本貫(본관)은 진주(晉州)이고 자(字)는 자순(子淳), 號(호)는 국포(菊圃), 혜포(惠圃)이다. 朝鮮(조선) 後期(후기) 南人(남인)이 政治的(정치적)으로 몰락한 後(후)의 근기남인[近畿南人의 指導者(지도자)의 한 사람이었으며, 李麟佐(이인좌)의 亂(난)으로 불이익을 겪은 뒤에는 後代(후대)의 南人(남인) 文臣(문신), 文人(문인)들을 養成(양성)하였다.
蔡濟恭(채제공) 等(등)은 한때 그의 門下(문하)에서 修學(수학)하였다.]과 오광운[吳光運,1689年(년)(肅宗(숙종)15年(년) - 1745年(년)(英祖(영조)21年(년) 字(자)는 영백(永伯). 號(호)는 약산(藥山). 諡號(시호)는 충장(忠章), 아버지는 돈영부도정(敦寧府都正) 상순(尙純). 어머니는 광주안씨(廣州安氏) 병조판서 후열(後說)의 딸이다.
朝鮮(조선)後期(후기)의 文臣(문신).
1714年(년)(肅宗(숙종) 40年(년) 司馬試(사마시)를 거쳐, 1719年(년) 增廣文科(증광문과)에 兵科(병과)로 壯元(장원)으로 及第(급제)하였다. 현감(縣監)에 오르고 설서(設書)를 歷任(역임)하였다.
延礽君(연잉군)(뒤의 英祖(영조))의 서연관(書筵官)이 되었으며 承旨(승지)를 지냈다. 1728年(년)(英祖(영조)4年(년) 弘文館(홍문관)의 修撰(수찬). 校理(교리)및 同副承旨(동부승지)를 歷任(역임)하였다.
이해 3月(월)에 이인좌(李麟佐) 정희량[鄭希亮)은 정온(鄭蘊)의 玄孫(현손)이다. 本名(본명)은 준유(遵儒)이며 참봉(參奉) 중원(重元)의 둘째 아들이다. 안의[安義:朝鮮時代(조선시대) 壬辰倭亂(임진왜란) 當時(당시) 義穀繼運將(의곡계운장)을 歷任(역임)한 文臣(문신).本貫(본관)은 탐진(眈津). 字(자)는 의숙(宜叔), 號(호)는 물재(勿齋). 태인 出身(출신). 兵曹判書(병조판서) 안사종(安士宗)의 後孫(후손)이며, 이항(李恒)의 門人(문인)이다.1592年(년)(宣祖(선조) 25年(년) 壬辰倭亂(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손홍록(孫弘祿)과 함께 의곡계운장(義穀繼運將)이 되어 穀食(곡식)과 布木(포목)을 행재소(行在所)로 輸送(수송)하였다. 그 해 7月(월) 倭將(왜장) 고바야카와[小早川降景]가 全州(전주)를 攻擊(공격)하자 전주경기전참봉(全州慶基殿參奉) 오희길(吳希吉)·손홍록(孫弘祿)과 함께 慶基殿[경기전: 朝鮮時代(조선시대) 國祖(국조)인 太祖(태조)의 御眞(어진)(肖像畵(초상화)을 奉安(봉안)하고 祭祀(제사) 지내던 외방진전 中(중)의 하나이다. 영흥 준원전(濬源殿)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存續(존속)하며 朝鮮(조선) 王祖(왕조)의 뿌리를 再確認(재확인)하는 記念(기념) 場所(장소)로 役割(역할)하였다.]을 지켰다. 그리고 太祖(태조)의 수용(睟容)과 제기(祭器), 사고(史庫)의 歷代實錄(역대실록)과 前績(전적)을 井邑(정읍)의 내장산(內藏山) 용굴암(龍窟庵)에 옮겨 保存(보존)하였다. 1593年(년) 行在所(행재소)에 나아가 中興(중흥)의 6책(策)을 아뢰고 별제(別提)를 除授(제수)받았다. 泰仁(태인)의 남천사(藍川祠)에 祭享(제향)되었다.]의 士族(사족)으로 奴婢(노비)와 田宅(전택)이 많았다. 當時(당시) 朋黨(붕당)의 전개 양상에서 南人(남인)을 失脚(실각)시키고, 그들을 處罰(처벌)하는 輕重(경중)에 따라 西人(서인) 內(내)에서도 老論(노론)과 少論(소론)의 立場(입장) 差(차)가 있었다.
在野(재야)의 南人(남인)들과 少論(소론) 系列(계열)에서는 老論(노론) 勢力(세력)들에 대해 不滿(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런 政勢(정세) 속에서 정희량(鄭希良)은 執權(집권) 老論(노론) 勢力(세력)에 相對的(상대적)인 不滿(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鄭希良(정희량)은 이인좌(李麟佐)와 서로 約束(약속)하여 1728年(년) 3月(월) 21日(일)에 咸陽郡(함양군) 安義縣(안의현)에서 기병(起兵)하여 安陰(안음)·居昌(거창)·陜川(합천)·咸陽(함양)·삼가를 掌握(장악)하였다. 當初(당초)의 計劃(계획)대로 李麟佐(이인좌)의 軍隊(군대)와 合勢(합세)하려고 했지만 官軍(관군)의 反擊(반격)으로 失敗(실패)하여 逮捕(체포)되어 處刑(처형)당하였고, 亂(난)은 平定(평정)되었다.]
鄕土文化電子大典(향토문화전자대전)等(등)의 亂(난)이 일어나자 當時(당시) 봉조사 최규서[崔奎瑞, 1650年(년) ~ 1735年(년)는 朝鮮(조선)의 文臣(문신)이다. 本貫(본관)은 海州(해주). 字(자)는 문숙(文叔), 號(호)는 간재(艮齋)·소릉(少陵)·파릉(巴陵)이다.
광주(廣州) 出身(출신)이다. 1680年(년)(肅宗(숙종) 6年(년) 別試文科(별시문과)에 兵科(병과)로 及第(급제)하였고, 지평, 정언, 修撰(수찬), 檢討官(검토관), 吏曹佐郎(이조좌랑)을 지내고 咸鏡南道(함경남도) 暗行御史(암행어사)로 民政(민정)을 돌보며 貪官汚吏(탐관오리)들을 摘發(적발)하고 獻納(헌납), 吏曹正郎(이조정랑), 副應敎(부응교), 侍讀官(시독관), 司諫(사간)을 거쳐 大司成(대사성)과 大司諫(대사간)으로 言官活動(언관활동)을 하다가 楊州牧使(양주목사)로 外職(외직)에 나가 民政(민정)을 다스리고 大司諫(대사간)과 承旨(승지)를 거쳐 全羅道(전라도)觀察使(관찰사)로 外職(외직)에 나갔다가 副提學(부제학), 大司成(대사성), 吏曹參議(이조참의)를 지내고 江華留守(강화유수)를 거쳐 吏曹參判(이조참판), 副提學(부제학), 都承旨(도승지)를 지내며 右副賓客(우부빈객)을 兼(겸)하고 刑曹判書(형조판서), 左參贊(좌참찬), 右參贊(우참찬), 禮曹判書(예조판서), 藝文館提學(예문관제학)을 지낸 뒤 刑曹判書(형조판서), 大提學(대제학), 大司憲(대사헌), 右參贊(우참찬), 禮曹判書(예조판서)를 두루 지내고 다시 禮曹判書(예조판서), 右參贊(우참찬), 吏曹判書(이조판서), 刑曹判書(형조판서), 大司憲(대사헌), 漢城府判尹(한성부판윤), 守禦使(수어사)와 刑曹判書(형조판서), 禮曹判書(예조판서), 吏曹判書(이조판서)를 거쳐 開城留守(개성유수), 大司憲(대사헌), 刑曹判書(형조판서), 左參贊(좌참찬), 判敦寧府事(판돈녕부사)를 거쳐 禮曹判書(예조판서)와 工曹判書(공조판서), 知中樞府事(지중추부사), 判敦寧府事(판돈녕부사)와 弘文館提學(홍문관제학), 知敦寧府事(지돈녕부사)를 거쳐 左議政(좌의정)으로 扈衛大將(호위대장)과 內醫院都提調(내의원도제조), 實錄廳(실록청)총재관을 兼(겸)하고 1723年(년) 領議政(영의정)에 올랐다. 그는 少論(소론)이었지만, 김일경(金一鏡) 中心(중심)의 過激(과격) 肅淸(숙청)에 反對(반대)했고, 김우항(金宇杭) 等(등)과 老論(노론) 大臣(대신)들을 살리려고 努力(노력)했다. 英祖(영조) 때 봉조하[奉朝賀:朝鮮時代(조선시대), 前職(전직) 官員(관원)을 禮遇(예우)하여 從二品(종이품)의 官員(관원)이 退職(퇴직)한 뒤에 특별히 내린 벼슬]가 되었다. 諡號(시호)는 충정(忠貞)이다.]는 자기의 故鄕(고향)으로부터 급히 서울로 달려와 이들의 反亂(반란)을 政府(정부)에 報告(보고)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當時(당시) 政府(정부)에서는 確實(확실)하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對策(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公(공)은 自稱(자칭) 英祖(영조)와의 會見(회견)을 要求(요구)하여 직접 대한 자리에서 强力(강력)히 主張(주장)하여 아뢰기를, “오늘날의 亂(난)이 일어나게 된데에는 반드시 根本的(근본적)인 動機(동기)가 있었을 것이옵나이다. 그런데 亂(난)을 보고한지 이틑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국청[鞠廳:朝鮮時代(조선시대), 逆賊(역적)이나 綱常罪人(강상죄인) 等(등)의 나라의 큰 罪人(죄인)을 審問(심문)하기 위하여 王命(왕명)에 依(의)해 임시로 設置(설치)한 기관을 이르던 말]을 設置(설치)하지 않음은 어찌된 일이 옵니까?” 라고 말했다.
英祖(영조)는 그제서야 비로소 몸소 鞫問(국문)할것을 決定(결정)하면서 특별히 오광운(吳光運)을 문사랑(問使郞)으로 選擇(선택)했다. 그러나 英祖(영조)는 이러한 일이 한결 더 疲勞(피로)하고 또 귀찮았기 때문에 짐싯 파해 버리려 했다.
이렇게 되자 광운은 또 英祖(영조)에게.
“성체(聖體)의 하룻밤 수고는 작은 것이옵고 종사의 만년 근심은 큰것 이옵나이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친히 鞫問(국문)해 줄것을 要請(요청)하여 마침네는 情狀(정상)을 얻어내고야 말았다.
이와 同時(동시)에 서울 안에는 三嚴(삼엄)한 戒嚴令(계엄령)이 宣布(선포)되었다.
이봉상(李鳳詳). 남정연(南廷年)等(등)을 處刑(처형)하게 함으로써 서울에서의 내응을 未然(미연)에 防止(방지)하였다. 이날밤 亂賊(난적)들이 淸州城(청주성)을 占領(점령)했다는 報告(보고)가 政府(정부)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자 當時(당시) 사람들은 비로소 그의 앞을 내다볼줄 아는 先見之明(선견지명)에 歎服(탄복)해 마지 않았다 함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거니와 敵(적)이 平定(평정)된뒤 當時(당시) 都元帥(도원수)로 活躍(활약)하였던 오명항(吳命恒)은 英祖(영조)에게 말하기를,
“오광운(吳光運)은 司直(사직)을 붙잡은 功勞(공로)가 있사옵니다, 그러하오니 마땅히 功臣(공신)에 冊封(책봉)함이 옳을까 하나이다.” 하고 功臣(공신)에 冊封(책봉)할것을 奏請(주청) 하였으나, 光運(광운)은 이것마져도 극력 辭讓(사양)하여 마침내는 功臣(공신)의 명부에 오르지 아니했던 것이다,]또 英祖(영조)의 탕평책(蕩平策) 下(하)에서 청남(淸南)勢力(세력)의 政治的(정치적) 指導者(지도자)로서 活躍(활약)하였다.
1729年(년)에 올린 上疏(상소)에서 “무릇 蕩平(탕평)의 根本(근본)은 殿下(전하)가 一心(일심)으로 最上(최상)의 目標(목표)를 세우는데 있습니다. 이에서 行(행)하는 모든 施策(시책)과 行爲(행위)는 지극히 公的(공적))이어서 사사로움이 없고, 올바르므로 偏僻(편벽)됨이 없게 됩니다.” 러고 하면서, 남(南). 서(西). 노(老). 소(少).를 막론하고 당인(黨人)中(중)에서 명류(名流)로 指稱(지칭)되는 人物(인물)들을 登用(등용) 할것을 主張(주장)하였다.
이해에 嶺南(영남)按覈御史(안핵어사)가 되고, 이어 大司憲(대사헌)을 거쳐 1737年(년) 大司諫(대사간)이 되었다.
1740年(년) 부사과(副司果)가 되어 이때 少論(소론)인 원경하(元景夏). 정우량(鄭羽良) 等(등)과 함께 다시 大蕩平論(대탕평론)을 내세워 “붕당(朋黨)을 없애되 명절(名節)을 崇尙(숭상)해야 한다,”고 積極(적극) 主張(주장) 하였다.
1743年(년) 禮曹參判(예조참판)을 歷任(역임)하고, 1744年(년) 사직(司直)을 거쳐 開城留守(개성유수)에 이르렀다. 그가 大司憲(대사헌)에 있을때의 일이다.
마침 天變(천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宮中(궁중)에서 잔치를 行(행)하려 하자 그는 王(왕)에게 글을 올려, “이처럼 근심스럽고 두려운 때를 당해서는 비록 宗嗣(종사)를 위하여 베풀어 드리려던 음식으로라도 굶주린 百姓(백성)들을 救濟(구제)하는 기구를 삼아 後世(후세)의 法(법)이 되게 하여야 할것 이옵니다” 하고 直言(직언)을 하자 英祖(영조)는 그를 불러들여 곧 자리에서 世子(세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나라에 곧은 말을 하는 臣下(신하)가 있게 되면 그 나라는 일어나는 것이요. 이와 反對(반대)로 곧은 臣下(신하)가 없게 되면 그 나라는 亡(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大司憲(대사헌)을 불러 옷가지들을 下賜(하사)하는것은 너로 하여금 忠誠(충성)스럽고 正直(정직)한 사람을 表彰(표창)하는 道理(도리)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는 곧 이어 친히 쓴 글을 내려 말하기를, “大司憲(대사헌)의 자리를 언제나 바꾸지 말고 계속 勤務(근무)하면서 斬新(참신)한 氣風(기풍)을 振作(진작) 하기를 選定(선정) 趙光祖(조광조)와 같게하라” 라고 當付(당부) 하기도 했다.
이러한 그는 어느날 英祖(영조)에게 아뢰기를,
“臣(신)은 살아서는 南人(남인)이니 北人(북인)이니 또는 老論(노론)이니 하는 테두리 안의 사람은 되지 아니 할것이오며, 죽어서는 功名(공명)과 이록(利祿)밖의 鬼神(귀신)이 될것이옵나이다” 라고 자기의 高高(고고)한 뜻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어려서부터 文章(문장)에 뛰어났으며, 유형원(柳馨遠)의 著書(저서)인 <반계수록(磻溪隧錄)>의 序文(서문)을 썼다.
肅宗實錄(숙종실록) 編纂(편찬)시 都廳郎廳(도청낭청)으로 參與(참여) 하였으며,著書(저서)로는 <약산만고(藥山漫稿)>가 있다. 二祖(이조)판서와 大提學(대제학)에 追贈(추증)되었다.
正祖(정조)때 영의정(領議政) 번암(樊巖) 채제공(蔡濟公)의 스승이었다.
祖上(조상)께서 힘써 세운것을 잘 지켜달라는 아들에게 준 계자서(戒子書)가 있다.]의 門人(문인)이며 思悼世子(사도세자)를 가르친 스승이자 世子宮(세자궁)의 側近臣下(측근신하)의 한 사람이었다. 本貫(본관)은 平康[평강:평강(平康)은 강원도(江原道) 북서쪽에 위 치하는 지명으로 본래 고구려의 부양현(斧壤縣) 또는 사내현(斯內懸)이었는데 통일 신라 경덕왕 때 광평(廣平)으로 고쳐서 부평군(富平郡)에 속하게 하였으며 고려 1018년(현종 9)에 평강(平康)으로 개칭하고 동주(東州)에 예속시켰다. 1172년(명종 2) 감무(監務)를 두었다가 뒤에 김화(金化) 감무가 겸하였으며, 1390년(공양왕 2)에 다시 감무를 두었다. 1413년(태종 13)에는 현감(懸監)을 두었고, 1895년(고종 32)에 군(郡)으로 승격시켰다. [家門(가문)의 由來(유래)][관향의 연혁]평강전씨(平康全氏)의 관조(貫祖)는 도시조(都始祖) 전 섭(全 聶)의 29代孫(대손)인 전 빈(全 賓)이다. 「전씨대동보(全氏大同譜)」에 依(의)하면 빈(賓)은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 때 사람으로 1371년(恭愍王(공민왕) 20年(년) 문과(文科)에 及第(급제)하여 정언(正言)을 거쳐 숙천 군수(肅川郡守)를 지냈고 조선(朝鮮)이 개국(開國)하자 간의 대부(諫議大夫)로 보문각 대제학(寶文閣大提學)에 올랐으며, 나라에 공(功)을 세워 평강(平康)을 식읍(食邑)으로 하사(下賜) 받고 평강백(平康伯)에 封(봉)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後孫(후손)들이 정선 전씨(旌善全氏)에서 분적(分籍)하여 평강(平康)을 본관(本貫)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家門(가문)의 代表的(대표적)인 인물(人物)로는 빈(賓)의 아들 후백(厚白)이 세종(世宗) 때 음보(蔭補)로 초계 군수(草溪郡守)에 올랐으며, 손자(孫子) 수산(壽山)은 중종조(中宗朝)에 대호군(大護軍)을 지냈다.
한편 평강 전씨(平康全氏)가 자랑하는 인물(人物)인 유형(有亨)은 壬辰倭亂(임진왜란)때 조 헌(趙 憲)과 함께 의병(義兵)을 일으켜 싸웠고, 선조 말년(宣祖末年)에 문과(文科)에 壯元(장원)으로 及第(급제)하여 감찰(監察)을 거쳐 광해군(光海郡) 때 형조 참판(刑曹參判)을 지냈다.
1624年(년)(仁祖(인조) 2年(년) 이 괄(李 适)의 亂(난)이 일어나자 난군(亂軍)에 내응(內應) 하리라는 무고(誣告)를 받아 處刑(처형)되었으나, 뒤에 혐의가 벗겨져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追贈(추증)되었고 의민공(義敏公)이란 시호(諡號)가 내려졌다.
그의 아들 현은 감역(監役)으로 학문(學問)이 깉었으며, 현(현)의 아들 기제(起濟)는 문과(文科)에 及第(급제)하여 현감(縣監)을 지냈고, 後孫(후손) 홍영(弘永)은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를 歷任(역임)하여 현령(懸令)을 지낸 광천(光天), 찬성(贊成)을 歷任(역임)한 규건(奎健), 효행(孝行)으로 정려(旌閭)가 세워진 상익(相益) 等(등)과 함께 家門(가문)을 빛냈다.], 字(자)는 백규(伯規), 號(호)는 번암(樊巖), 번옹(樊翁), 諡號(시호)는 문숙(文肅)이다.
英祖朝(영조조)와 正祖朝(정조조)의 南人(남인) 指導者(지도자)로 思悼世子(사도세자)의 側近(측근)이자 스승이었으며 世子(세자)의 死後(사후)에는 世孫(세손)의 側近(측근)이었다. 正祖(정조) 卽位(즉위) 後(후) 南人(남인)의 領袖(영수)로 重用(중용)되어 要職(요직)을 歷任(역임)하였다. 그는 搪塞(당색)을 超越(초월)해 老論(노론) 淸名派(청명파)의 김종수(金鍾秀), 少論(소론)의 서명선(徐命善) 等(등)과 聯合(연합)해 世孫(세손) 산을 保護(보호)했다.
正祖(정조) 卽位(즉위) 後(후) 刑曹判書(형조판서), 輔國崇祿大夫(보국숭록대부), 奎章閣提學(규장각제학), 漢城府判尹(한성부판윤) 等(등)을 거쳐 한때 홍국영(洪國榮)과 가깝게 지낸다는 理由(이유)로 攻擊(공격)을 받고 물러났다가 1783年(년) 議政府右議政(의정부우의정), 1792年(년) 左議政(좌의정)을 거쳐 1793年(년)(正祖(정조) 17年(년)에는 領議政(영의정)이 되었다.
그는 制度(제도)의 改善(개선)과 改正(개정)에 關心(관심)을 가졌고, 1781年(년) 서명응(徐命膺)과 함께 ≪國朝寶鑑(국조보감)≫을 編纂(편찬)하였으며, Catholic敎(가톨릭교)에 대하여 穩健政策(온건정책)을 폈다.
1790年(년)에는 領議政職(영의정직)의 空席(공석)으로 單獨(단독)으로 國政(국정)을 補佐(보좌)하기도 했다. 한편 庶孼(서얼)들을 許通(허통)하는 것은 國法(국법)의 問題(문제)는 아니고, 風俗(풍속)에 맡겨야 한다고 主張(주장)했다가 平安監司(평안감사) 在職中(재직중) 庶孼出身者(서얼출신자)에게 毆打(구타)당하기도 했다. 국포 강박, 약포 오광운(吳光運)의 門人(문인)이다. 忠淸南道(충청남도) 洪州牧(홍주목) 出身(출신).
1 生涯(생애)
1.1 生涯初盤(생애초반)
1.1.1 生涯初期(생애초기)
1.1.2 靑年期(청년기)
1.2 英祖代(영조대)
1.2.1 官僚生活初盤(관료생활초반)
1.2.2 思悼世子(사도세자)의 後見人(후견인)
1.2.3 世孫(세손)의 스승
1.3 正祖代(정조대)
1.3.1 南人(남인)의 領袖(영수)
1.3.2 老論(노론), 少論(소론)과의 葛藤(갈등)
1.3.3 三政丞(삼정승) 歷任(역임)
1.3.4 最後(최후)
1.4 死後(사후)
2 著書(저서)
3 學問(학문)과 思想(사상)
3.1 天主敎(천주교)에 대한 穩健政策(온건정책)
3.2 經濟(경제)
3.3 學問交流(학문교류)
3.4 改革觀(개혁관)
3.5 黨爭觀(당쟁관)
3.6 學問的(학문적) 側面(측면)
4 家族關係(가족관계)
5 關聯遺蹟(관련유적)
6 蔡濟恭(채제공)이 登場(등장)한 作品(작품)
生涯初期(생애초기)
1720年(년) 5月(월) 12日(일) 陰曆(음력) 4月(월) 6日(일) 知中樞府事(지중추부사)를 지내고 贈(증) 議政府(의정부) 領議政(영의정)에 追贈(추증)된 채응일(蔡膺一)과 生員(생원) 이만성(李萬成)의 딸 연안이씨(延安李氏)의 아들로 忠淸南道(충청남도) 洪州(홍주)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공주진병마첨절제사(公州鎭兵馬僉節制使)와 漢城府(한성부) 左尹(좌윤)을 지낸 채성윤(蔡成胤)이고, 孝宗(효종) 때 吏曹判書(이조판서)·大提學(대제학)을 지낸 호주 채유후(蔡裕後)의 從(종)5代孫(대손)이며, 채팽윤(蔡彭胤)은 그의 從祖父(종조부)였다.
그 뒤 아버지를 따라 洪州(홍주)에서 漢城府(한성부)로 移住(이주), 종로방 돈의동에 살았으며 學問(학문)은 吳光運(오광운)·국포 강박(姜樸)에게서 學問(학문)을 배웠다. 그는 정범조(丁範祖), 이헌경(李獻慶), 안정복(安鼎福), 신광수(申光洙), 정재원(丁載遠), 신후담(愼後聃) 等(등)과 만나 이들과 오래도록 交遊(교유)하였다.
靑年期(청년기)
그는 국포 강박(姜樸)과 약포 吳光運(오광운) 等(등)에게 學文(학문)을 修學(수학)하였으나 이황(李滉), 조식(曺植), 정구(鄭逑), 허목(許穆), 이서우(李瑞雨), 이익(李瀷)으로 이어지는 學統(학통)을 嫡統(적통)으로 여겨 京畿監司(경기감사)로 在職中(재직중)에 이익을 찾아가서 師事(사사)하기도 했다. 그는 實際(실제) 이황-정구-허목-이서우-이익으로 南人(남인) 政派(정파)와 學派(학파)의 正統(정통)으로 規程(규정)했고, 허적(許積)에 대해 否定的(부정적)이었으며, 백호 윤휴(尹鑴)에 대해서도 상당히 批判的(비판적)이고 否定的(부정적)으로 보았다. 半面(반면)에 그를 스승으로 따르던 茶山(다산) 丁若鏞(정약용)은 反對(반대)로 허목의 路線(노선)이 宣明(선명)하지 못하고, 윤휴의 路線(노선)이 좀더 宣明(선명)하다고 보기도 했다.
국포 姜樸(강박)의 仲媒(중매)로 채재공은 吳光運(오광운)의 姪女(질녀), 吳光運(오광운)의 兄(형) 오필운(吳弼運)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로 인해 蔡濟恭(채제공)은 淸南(청남)의 指導者(지도자)로서 英祖(영조) 末(말) 正祖(정조) 初(초)의 政局(정국)을 主導(주도)하였다.
1735年(년)(英祖(영조) 11年(년) 15歲(세)로 鄕試(향시)에 及第(급제)하였으며, 그 뒤 음서[蔭敍:高麗(고려)와 朝鮮時代(조선시대), 나라에 功(공)을 세운 臣下(신하)나 地位(지위)가 높은 官吏(관리)의 子孫(자손)을 過去(과거)를 치르지 아니하고 官吏(관리)로 採用(채용)하던 일]로 관직에 나가 통덕랑(通德郞)을 역임했다.
英祖代(영조대)~官僚生活 初盤(관료생활초반)
통덕랑[通德郞:朝鮮時代(조선시대), 正五品(정오품) 相議文官品階(상의문관품계)] 在職(재직) 中(중) 1743年(년)(英祖(영조) 19年(년)에 文科(문과) 庭試(정시)에 병과(丙科)로 及第(급제)하여 承文院(승문원) 權知(권지) 副正字(부정자)에 任命(임명)되었다. 수찬(修撰) · 교리(校理) 等(등)을 지냈다. 1747年(년)(英祖(영조) 23年(년) 익릉별검(翼陵別檢)을 거쳐, 1748年(년)(英祖(영조) 24年(년)에는 承文院(승문원)에 들어갔다. 같은해 承文院(승문원)의 가주서(假注書)로 在職中(재직중) 한림회권(翰林會圈)에는 參與(참여)할 資格(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이에 參暇(참가)할 수 없었으나, 英祖(영조)의 蕩平(탕평)을 標榜(표방)한 特別(특별) 命令(명령)으로 이권(二圈)을 더하여 소시(召試)에 應(응)하도록 하여 뽑히도록 하는 等(등) 특은(特恩)을 입었으며 이것으로 淸要職(청요직)인 藝文館檢閱(예문관검열)이 될 수 있었다. 以後(이후) 藝文館(예문관)의 史觀(사관)으로 있다가 1751年(년)(英祖(영조) 27年(년)에는 어느 중인(中人)의 분산(墳山, 墳墓(분묘)를 쓴 山(산)을 奪取(탈취)하였다 하여 兩司(양사)의 彈劾(탄핵)을 받고 罷職(파직), 1年(년) 以上(이상) 江原道(강원도) 三陟(삼척)에 流配(유배)되었다.
1753年(년)(英祖(영조) 29年(년) 湖西暗行御史(호서암행어사)에 任命(임명)되어 忠淸道(충청도)를 暗行監察(암행감찰)하고 돌아와 均役法(균역법)의 施行(시행)을 照査(조사)하고 實施過程上(실시과정상)의 弊端(폐단)과 邊方對備(변방대비) 問題(문제)를 進言(진언)하였다. 以後(이후) 弘文館修撰(홍문관수찬), 司諫院獻納(사간원헌납), 弘文館校理(홍문관교리), 司憲府執義(사헌부집의)를 거쳤고 특히 사도세자(思悼世子)의 學問精進(학문정진)에 대한 많은 建議(건의)를 하였다.
以後(이후) 그는 思悼世子(사도세자)의 스승의 한 사람으로 그에게 學問(학문)을 가르쳤다. 思悼世子(사도세자)가 老論(노론) 外(외)에도 老論(노론)에 依(의)해 李麟佐(이인좌)의 亂(난)이나 羅州(나주) 掛書事件(괘서사건)으로 少論(소론)과 南人(남인)을 肅淸(숙청)하려 할 때 이를 극력 反對(반대)하고, 處罰(처벌)을 막아 준 것에 歎服(탄복)한 蔡濟恭(채제공)은 思悼世子(사도세자)를 極力(극력)으로 輔弼(보필)하였다.
思悼世子(사도세자)의 後見人(후견인)
1755年(년)(靈照(영조) 31年(년) 羅州(나주) 掛書事件(괘서사건)이 일어나자 문사랑(問事郎)으로 活躍(활약)하였고, 그 功勞(공로)로 承政院(승정원) 同副承旨(동부승지)가 除授(제수)되었다.
이때 老論(노론)이 그를 攻擊(공격)하였으나 思悼世子(사도세자)가 그를 庇護(비호)해 주었다. 以後(이후) 司諫院獻納(사간원헌납), 司憲府執義(사헌부집의)를 거쳐 江原道(강원도) 利川都護府使(이천도호부사)와 大司諫(대사간)을 歷任(역임)하고, 《열성지장 列聖誌狀》 編纂(편찬)에 參與(참여)한 功勞(공로)로 1758年(년)(英祖(영조) 34年(년) 특별히 承政院(승정원) 都承旨(도승지)에 任命(임명)되었다.
이해에 思悼世子(사도세자)와 英祖(영조) 사이의 關係(관계)가 惡化(악화)되어 世子廢位(세자폐위)의 備忘記(비망기)가 내려지자, 목숨을 걸고 이를 극력 막아 撤回(철회)시켰다. 이 事件(사건)으로 하여 後日(후일) 英祖(영조)는 蔡濟恭(채제공)을 指摘(지적)하여 “眞實(진실)로 나의 私心(사심)없는 臣下(신하)이고 너의 忠臣(충신)이다.”라고 正祖(정조)에게 말하였다 한다.
以後(이후) 大司憲(대사헌), 大司諫(대사간), 京畿監司(경기감사)를 歷任(역임)하였고, 1762年(년)(英祖(영조) 38年(년) 母親喪(모친상)으로 官職(관직)에서 물러나 있었는데 그가 母親喪(모친상)으로 내려가자 이해 閏(윤)5月(월) 思悼世子(사도세자)가 廢位(폐위)되고 바로 賜死(사사)되었다. 3年喪(년상)을 마치고 復職(복직)하여, 1764年(년)(英祖(영조)40年(년)부터 開城府留守(개성부유수), 藝文館提學(예문관제학), 漢城府左尹(한성부좌윤), 大司諫(대사간), 備邊司堂上(비변사당상)을 거쳐 安岳郡守(안악군수)로 再任中(재임중) 다시 父親喪(부친상)을 당해 官職(관직)에서 물러나 3年喪(년상)을 치렀다. 脫喪(탈상) 하고 1767年(년)(英祖(영조) 43年(년)부터 弘文館提學(홍문관제학), 咸鏡道觀察使(함경도관찰사)를 거쳐 1769年(년)(英祖(영조) 45年(년) 漢城府判尹(한성부판윤)에 任命(임명)되었다.
世孫(세손)의 스승 ~ 老論(노론) 김종수(金鍾秀)
(搪塞(당색)이 다르고 葛藤(갈등)關係(관계)였으나, 世孫(세손) 保護(보호)를 위해 協力(협력)하였다.)
1770年(년)(英祖(영조) 46年(년) 兵曹判書(병조판서)에 任命(임명)되어 軍馬(군마)의 管理(관리)에 努力(노력)했고, 같은 해 禮曹判書(예조판서)를 거쳐 戶曹判書(호조판서)가 되어 國家財政(국가재정) 擴充(확충)과 國際交易(국제교역)에 必要(필요)한 銀(은)과 蔘(삼)의 確保(확보)에 힘을 기울였다. 英祖(영조) 47年(년)(1771年(년)에는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있으면서 동지사(冬至使)로 淸(청)나라에 다녀왔다.
1772年(년)(英祖(영조) 48年(년)부터 세손우빈객(世孫右賓客)이 되어 다시 世孫(세손)인 正祖(정조)의 敎育(교육)과 保護(보호)를 擔當(담당)했다. 이에 兼(겸)하여 공시당상(貢市堂上), 知經筵事(지경연사), 弘文館提學(홍문관제학)이 되고 다시 吏曹判書(이조판서)가 되었다. 한편으로 老論家(노론가) 出身(출신) 宮僚(궁료)인 洪國榮(홍국영), 老論(노론)의 原則主義者(원칙주의자)이자 世孫(세손)을 正統(정통)으로 보던 世孫(세손)의 師父(사부) 김종수(金鍾秀) 等(등)과는 見解(견해)가 달라서 敵對視(적대시)하면서도 世孫(세손) 正祖(정조)의 保護(보호)를 위해 緊密(긴밀)히 協力(협력)하였다. 世孫(세손)(뒤의 正祖(정조)과의 關係(관계)는 이때 깊어졌다.
1774年(년)(英祖(영조) 50年(년) 平安道觀察使(평안도관찰사)가 되었으며, 이듬해 平安道觀察使(평안도관찰사)에 在任(재임)하면서 庶孽許通(서얼허통)을 批判(비판)·反對(반대)하며 서류통청(庶類通淸)은 國法(국법)의 問題(문제)가 아니므로 風俗(풍속)에 맡겨야 한다는 主張(주장)의 上疏(상소)를 올렸다가 出退勤(출퇴근)길에 庶孼出身者(서얼출신자)에게 非難(비난)과 毆打(구타)당하는 逢變(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以後(이후) 兵曹判書(병조판서)와 英祖(영조)의 깊은 信任(신임)으로 內醫院提調(내의원제조)를 지내며 英祖(영조)의 病看護(병간호)를 擔當(담당)하기도 하였다. 正祖(정조)가 王世孫(왕세손)으로 代理聽政(대리청정)한 뒤에는 戶曹判書(호조판서)와 議政府左參贊(의정부좌참찬)으로 活躍(활약)했다. 이때 世孫(세손)의 王位(왕위) 繼承(계승)을 反對(반대)하는 洪麟漢(홍인한)과 鄭厚謙(정후겸) 그리고 世孫(세손)의 卽位(즉위)에 消極的(소극적)이던 洪鳳漢(홍봉한) 等(등)을 世孫(세손)의 卽位(즉위)를 妨害(방해)하는 逆賊(역적)들이라며 攻駁(공박), 糾彈(규탄)하였다.
그는 搪塞(당색)은 다르지만 老論(노론)의 淸名派(청명파) 김종수(金鍾秀), 洪國榮(홍국영), 少論(소론)의 徐命善(서명선) 等(등)과 聯合(연합)해 老論僻派(노론벽파)系列(계열) 및 外戚(외척)으로부터 世孫(세손) 保護(보호)에 힘을 쏟았다. 나중에 김종수(金鍾秀)는 그를 批判(비판)하면서도 그의 主張(주장)도 나라를 위해서는 일견 必要(필요)한 理論(이론)이라는 立場(입장)을 堅持(견지)한다.
正祖代(정조대)~南人(남인)의 領袖(영수)
蔡濟恭(채제공) 肖像畵(초상화)
1776年(년)(正祖(정조) 卽位年(즉위년) 3月(월)에 英祖(영조)가 죽자 國葬都監(국장도감) 提調(제조)에 任命(임명)되어 行狀(행장)·諡狀(시장)·御製(어제)·御筆(어필)의 編纂(편찬)作業(작업)에 參與(참여)하였고, 國章事務(국장사무)를 主管(주관)하다가 곧 刑曹判書(형조판서)에 除授(제수)되었다. 이어 刑曹判書(형조판서) 兼(겸) 判義禁府事(판의금부사)로 當時(당시)의 領議政(영의정) 김상로(金尙魯), 홍계희(洪啓禧) 等(등) 思悼世子(사도세자)를 攻擊(공격), 謀害(모해)했던 勢力(세력)의 獄事(옥사)와 死亡(사망)한 者(자)들의 추주(追誅)를 處決(처결)하였고, 그 功勞(공로)로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로 加資(가자)되었다.
그는 正祖(정조)의 卽位(즉위) 直後(직후) 思悼世子(사도세자)의 復權(복권)을 主張(주장)했으나 老論(노론) 淸名派(청명파) 김종수(金鍾秀)의 反對(반대)로 制止(제지)되었다. 김종수(金鍾秀)는 個人的(개인적)인 슬픔은 個人的(개인적)인 슬픔으로 하고, 君主(군주)는 萬人(만인)의 어버이가 되어야 한다며 그의 思悼世子(사도세자) 名譽回復(명예회복) 主張(주장)을 反駁(반박)했다. 正祖(정조) 卽位(즉위) 初(초) 한때 그의 門下(문하)에 出入(출입)했던 嶺南(영남) 儒生(유생) 이도현(李道顯)이 思悼世子(사도세자)의 復權(복권)을 主張(주장)했다가 死刑(사형)당하기도 했다. 이 뒤로 思悼世子(사도세자) 復權(복권) 計劃(계획)은 뒤로 미루게 된다.
正祖(정조) 卽位(즉위) 直後(직후) 洪國榮(홍국영)과 함께 都城(도성)의 護衛(호위)를 擔當(담당)하였다. 이해 가을 홍계희(洪啓禧)의 8寸(촌) 同生(동생) 홍계능(洪啓能) 等(등)이 호위군관(扈衛軍官)과 公募(공모)하여 田興文(전흥문) 等(등) 갑사와 刺客(자객)들을 買收(매수)하여 大闕(대궐)로 들여보내 正祖(정조)를 殺害(살해)하려는 事件(사건)이 일어나자, 蔡濟恭(채제공)은 宮城(궁성)을 지키는 守宮大將(수궁대장)에 任命(임명)되었다. 그는 正祖(정조) 卽位(즉위) 初盤(초반) 正祖(정조)의 特命(특명)으로 個人(개인)이 거느린 사노비(寺奴婢)의 廢(폐)를 교정하는 私奴婢(사노비) 折木(절목)을 마련함으로써 正(정)1品(품)에 이르렀다. 堂代(당대)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 私奴婢(사노비)折木(절목)은 漸次(점차) 私奴婢(사노비)의 需要(수요)를 減少(감소)시켜서 1801年(년)(純祖(순조) 1年(년))에 이르러 私奴婢(사노비)의 數(수)를 大幅(대폭) 줄어들게 하였다. 正祖(정조) 元年(원년)과 正祖(정조) 2年(년)에도 漢城府(한성부) 判尹(판윤)을 지냈다.
以後(이후) 奎章閣提學(규장각제학), 藝文館提學(예문관제학), 漢城判尹(한성판윤), 江華府留守(강화부유수)를 歷任(역임)하였고, 1778年(년)(正祖(정조) 2年(년)에는 淸(청)나라에 派遣(파견)되는 謝恩使(사은사) 兼(겸) 진주정사(謝恩使兼陳奏正使)로 北京(베이징)에 다녀왔는데, 이때 小北(소북) 出身(출신)의 박제가(朴齊家), 南人系(남인계) 庶孼(서얼) 이덕무(李德懋), 유득공(柳得恭) 等(등) 庶流(서류)로서 學識(학식)이 있던 이들을 同伴(동반)했다.
老論(노론), 少論(소론)과의 葛藤(갈등)
1779年(년)(正祖(정조) 3年(년)正祖(정조)의 老論(노론)側(측) 側近(측근)이었다가 外戚(외척), 權勢家(권세가)로 變(변)한 홍국영(洪國榮)과의 摩擦(마찰)로 벼슬을 버리고 落鄕(낙향)했다가, 이듬해 洪國榮(홍국영)이 失脚(실각)하자 다시 禮曹判書(예조판서)에 登庸(등용)되었으나, 1781年(년) 少論系(소론계) 서명선(徐命善) 政權(정권)이 執權(집권)하면서 徐命善(서명선)과 老論(노론) 金鍾秀(김종수) 等(등)으로부터 洪國榮(홍국영)과의 親分(친분), 思悼世子(사도세자)에 대한 身元(신원)의 過激(과격)한 主張(주장), 正祖(정조) 元年(원년)에 逆賊(역적)으로 處斷(처단)된 人物(인물)들과의 聯關(연관)하여 그들과 同一(동일)한 凶言(흉언)을 하였다는 罪目(죄목)으로 集中攻擊(집중공격)을 받았다.
그는 洪國榮(홍국영)과의 關係(관계)는 正祖(정조)를 지키기 위해 搪塞(당색)을 超越(초월)한 關係(관계)였으며 親(친)하지 않음을 解明(해명)하였지만, 徐命善(서명선)과 少論(소론), 金鍾秀(김종수) 等(등)의 攻擊(공격)은 繼續(계속)됐고 結局(결국) 벼슬을 버리고 서울근교 명덕산에서 隱居(은거)生活(생활)을 하였다. 1786年(년)(正祖(정조) 10年(년) 平安道兵馬節度使(평안도병마절도사)에 任命(임명)되었으나 곧 削職(삭직)되었다가 이듬해 知中樞府事(지중추부사)가 되었다.
1788年(년)(正祖(정조) 12年(년) 國王(국왕)의 命(명)으로 右議政(우의정)이 되었고 이때 皇極(황극)을 세울 것, 黨論(당론)을 없앨 것, 義理(의리)를 밝힐 것, 貪官汚吏(탐관오리)를 懲罰(징벌)할 것, 百姓(백성)의 어려움을 근심할 것, 權力(권력)紀綱(기강)을 바로잡을 것 等(등)의 6條(조)를 進言(진언)하였다.
三政丞(삼정승) 歷任(역임)
1790年(년) 正祖(정조) 14年(년) 左議政(좌의정)이 되었는데 領議政(영의정)과 右議政(우의정)이 없는 獨相)體制(독상체제)가 3年間(년간) 持續(지속)되며 독상(獨相)으로서 行政首班(행정수반)이 되었고, 政事(정사)를 左右(좌우)했다. 또한 이 時期(시기)에 吏曹銓郎(이조전랑)의 자대제(自代制) 및 堂下官(당하관) 通淸權(통청권)의 廢止(폐지), 辛亥通共策(신해통공책) 等(등)을 實施(실시)했다.
1790年(년) 天主敎徒(천주교도)들에 대한 迫害(박해)가 始作(시작)되자, 南人(남인) 系列(계열)인 同時(동시)에 信西派(신서파)의 領袖(영수)로서 攻西波(공서파)와 對立(대립)하여 天主敎(천주교) 信奉(신봉)의 默認(묵인)을 主張(주장)했으며, 이듬해 六矣廛(육의전) 外(외)에 市廛(시전)의 禁亂廛權(금난전권)을 剝奪(박탈)하는 '辛亥通共(신해통공)' 을 實施(실시)했으나 진산사건(珍山事件)이 터지자 西學(서학) 信奉者(신봉자)(信西派(신서파)를 擁護(옹호)한다는 理由(이유)로 攻西波(공서파)의 彈劾(탄핵)을 받아 罷職(파직)되었다가 1792年(년) 左議政(좌의정)으로 復職(복직)했다.
1793年(년)(正祖(정조) 17年(년)에는 領議政(영의정)이 되었다. 前日(전일)의 嶺南(영남)萬人疏(만인소)에서와 같이 思悼世子(사도세자)를 위한 斷乎(단호)한 討逆(토역)을 主張(주장)하여, 以後(이후) 凡(범) 老論系(노론계)의 執拗(집요)한 攻擊(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以後(이후)로 여러 차례 罷職(파직)과 流配(유배) 等(등)의 處罰(처벌)을 받았으나 正祖(정조)의 信任(신임)으로 바로 復職(복직)하였다.
以後(이후) 華城府留守(화성부유수)로 轉出(전출)되어 茶山(다산) 丁若鏞(정약용)과 함께 수원화성[水原華城:朝鮮(조선) 正祖(정조) 때에, 京畿道(경기도) 水原市(수원시)에 쌓은 城(성). 正祖(정조) 18年(년)(1794年(년)부터 20年(년)(1796年(년) 사이에 領中樞府事(영중추부사) 蔡濟恭(채제공)의 主管下(주관하)에 築城(축성)하였는데, 近代的(근대적) 城郭(성곽) 構造(구조)를 갖추고 擧重機(거중기) 따위의 機械裝置(기계장치)를 活用(활용)하는 따위의 우리나라 城郭(성곽) 建築(건축) 技術史上(기술사상) 重要(중요)한 位置(위치)를 차지한다. 1997年(년)에 유네스코 世界(세계) 文化遺産(문화유산)으로 指定(지정)되었다. 史蹟(사적) 第(제)3號(호).]의 築造(축조)를 擔當(담당)하다가 1798年(년)(正祖(정조) 22年(년)에 이르러 辭職(사직)하였다.
正祖(정조)는 그의 社稷署(사직서)를 여러번 返戾(반려)하며 倚子(의자)와 궤장(几杖)을 下賜(하사)하며 말렸으나, 德望(덕망)높은 人士(인사)에게 자리를 넘긴다는 뜻을 强調(강조)하였다. 正祖(정조)는 그를 判中樞府事(판중추부사)로 任命(임명)하고 國家(국가)元老(원로)의 資格(자격)으로 政事(정사)를 輔弼(보필)할 것을 付託(부탁)했다.
最後(최후)
한편 正祖(정조)가 江華島(강화도)에 있는 恩彦君(은언군)을 빼내려 하자 이를 反對(반대)하였다.1798年(년) 9月(월) 恩彦君(은언군)의 일을 指目(지목)하며 이를 反對(반대)하자 正祖(정조)는 禍(화)를 내며 그를 罷職(파직)시켰다가 얼마 뒤 곧 復職(복직)시켰다.
著書(저서)로는 《樊巖集(번암집)》 59券(권)이 傳(전)하는데, 卷頭(권두)에는 正祖(정조)의 親筆(친필)御札(어찰) 및 敎旨(교지)를 收錄(수록)하였다. 또한 그는 《경종내수실록》과 《英祖實錄(영조실록)》, 《日省錄(일성록)》, 《國朝寶鑑(국조보감)》 編纂(편찬)과 增補(증보), 改修作業(개수작업)에도 參與(참여)하였으며 晩年(만년)에는 學問(학문) 硏究(연구)와 學者(학자) 養成(양성), 士大夫(사대부)와 유일 등의 墓碣銘(묘갈명)과 墓誌銘(묘지명), 神道碑文(신도비문) 等(등)을 써주기도 하였다.
그는 中國(중국) 外部(외부)에도 새로운 世界(세계)가 있지만 짐승과 같은 野蠻人(야만인)들이 存在(존재)하는 곳이며, 明(명)나라가 亡(망)한 後(후) 朝鮮(조선)이 그 命脈(명맥)을 繼承(계승)한 文化國(문화국)이라 强調(강조)하였다.
또한 歷史(역사)에서는 허목(許穆)과 安鼎福(안정복)의 見解(견해)를 따라 檀君(단군)이 民族(민족)의 始祖(시조)임을 强調(강조)했다. 1799年(년)(正祖(정조) 23年(년) 1月(월) 18日(일) 中樞院(중추원) 判中樞府事(판중추부사)로 在職中(재직중) 老患(노환)으로 死亡(사망)하였다. 正祖(정조)는 바로 문숙(文肅)의 諡號(시호)를 내렸다. 3月(월) 26日(일)에 南人系(남인계) 사림장(士林葬)으로 葬禮(장례)가 擧行(거행)되었고, 墓(묘)는 京畿道(경기도) 龍仁(용인)에 安葬(안장)되었다.
死後(사후)
墓所(묘소)는 京畿道(경기도) 龍仁郡(용인군) 수여면 역북리(現(현), 京畿道(경기도) 龍仁市(용인시) 역북동 山(산) 5番地(번지)에 있다.
純祖(순조) 때 류태좌(柳台佐) 가 청양(靑陽)에 그의 祠堂(사당)인 영각(影閣)을 세웠고, 1965年(년) 忠淸南道(충청남도) 扶餘郡(부여군) 扶餘邑(부여읍) 관북리에 홍가신(洪可臣), 미수 허목(許穆)과 蔡濟恭(채제공)을 모시는 도강영당(道江影堂)이 세워졌다.
그는 平生(평생) 性理學(성리학)을 定學(정학)으로 보고 天主敎(천주교)에는 否定的(부정적)인 見解(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老論(노론)은 그를 南人(남인) 信西派(신서파)들의 곧 天主敎(천주교)를 肯定的(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의 首魁(수괴)로 指目(지목), 陋名(누명)을 씌워 1801年(년) 純祖(순조) 1年(년) 黃嗣永(황사영) 帛書事件(백서사건)이 일어나서 反國家團體(반국가단체)로 몰린 天主敎(천주교)에 대한 彈壓(탄압)이 始作(시작)되면서 削奪官職(삭탈관직)이 되었다. 以後(이후) 여러번 그의 抑鬱(억울)함을 主張(주장)하는 上疏(상소)가 올라왔다. 1823年(년)(純祖(순조) 23年(년) 嶺南萬人疏(영남만인소)로 官爵(관작)이 回復(회복)되었다. 諡號(시호)는 문숙(文肅)이다.
後日(후일) 그의 墓所(묘소)는 京畿道(경기도) 記念物(기념물) 第(제)17號(호)로 指定(지정)되었다.
著書(저서)~<樊巖集(번암집)〉59券(권).
<景宗修正實錄(경종수정실록)〉·〈英祖實錄(영조실록)〉·〈國朝寶鑑(국조보감)〉의 編纂(편찬)에 參與(참여). 學問(학문)과 思想(사상) ~天主敎(천주교)에 대한 穩健政策(온건정책) 文章(문장)은 소(疏)와 차(箚)에 能(능)하였고, 詩風(시풍)은 위로는 이민구(李敏求), 蔡裕後(채유후), 허목(許穆), 尹鑴(윤휴)이고, 아래로는 정약용(丁若鏞)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李滉(이황)·鄭逑(정구)·허목(許穆)·李瀷(이익)으로 이어지는 學統(학통)을 嫡統(적통)으로 여겨 陽明學(양명학)·佛敎(불교)·道敎(도교)·民間信仰(민간신앙) 等(등)을 異端(이단)이라고 批判(비판)하였다.
京畿監司(경기감사)로 있을 때는 李瀷(이익)을 찾아가기도 했다. 西學(서학)(天主敎(천주교))에 대해서도 그것이 非文化的(비문화적)·非倫理的(비윤리적)·非合理的(비합리적)이라고 보았다. 卽(즉) 西學(서학)이 무부무군(無父無君)한 論理(논리)이고 그 來世觀(내세관)이 佛敎(불교)와 비슷하며, 利敵(이적)이 非合理的(비합리적)이라고 主張(주장)했다.
그러나 西學(서학)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敎化(교화)와 형위·주륙 中(중)에서 敎化(교화)를 곧 天主敎(천주교) 信者(신자)들을 懷柔(회유)하여 背敎(배교)하도록 하는 것이 優先視(우선시)했다. 따라서 그가 宰相(재상)에 있는 동안에는 天主敎徒(천주교도)에 대한 迫害(박해)가 擴大(확대)되지 않았다.
經濟(경제)
六矣廛(육의전)의 禁亂廛權(금난전권)을 廢止(폐지)한 辛亥通共(신해통공)을 主動(주동)했다. 이는 朝鮮(조선) 商業(상업) 發展(발전) 史上(사상) 큰 契機(계기)를 이뤘다. 商業(상업)活動(활동)이 國家(국가)財政(재정)에 必要(필요)함을 認識(인식)하였으나 傳統的(전통적)인 農業(농업) 優先(우선) 政策(정책)을 지켰다.
그는 自身(자신)이 사는 時期(시기)를 경장이 必要(필요)한 時期(시기)로 認識(인식)했으나 制度(제도)의 改革(개혁)보다는 運營(운영)의 改善(개선)을 强調(강조)했다. 따라서 中間收奪(중간수탈)과 附加稅(부가세)를 없애고 奸吏(간리)들의 弊(폐)를 除去(제거)함으로써 國家(국가)財政(재정)의 忠實(충실)을 기하고자 했다. 財政(재정)問題(문제)에 도움을 준다는 意味(의미)에서 만부후시의 復設(복설)을 主張(주장)하기도 했다.
學問交流(학문교류)
남인청류(南人淸流)의 指導者(지도자)인 吳光運(오광운)·강박(姜樸)에게서 學問(학문)을 배웠고, 蔡彭胤(채팽윤)과 李敏求(이민구)의 後孫(후손)인 이덕주에게서 詩(시)를 배웠다. 文章(문장)은 소(疏)와 차(箚)에 能(능)하였고, 詩風(시풍)은 위로는 李敏求(이민구)·허목(許穆), 아래로는 丁若鏞(정약용)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정범조·이헌경·신광수(申光洙)·정재원(丁載遠)·安鼎福(안정복) 等(등)과 交遊(교유)했다. 純祖(순조) 때에 迫害(박해)를 받았던 최헌중·이승훈(李承薰)·李家煥(이가환)·丁若鏞(정약용) 等(등) 南人系列(남인계열)이 그의 政治的(정치적) 繼子(계자)가 된다.
改革觀(개혁관)
蔡濟恭(채제공)은 自身(자신)이 살던 時代(시대)를 混濁(혼탁)하고 腐敗(부패)한 時代(시대)이며 경장기[更張期:政治的(정치적)ㆍ社會的(사회적)으로 낡은 制度(제도)를 改革(개혁)하여 새롭게 하는 時期(시기).]라고 主張(주장)했다.
搪塞(당색)을 超越(초월)해서 栗谷(율곡) 李珥(이이)의 更張論(경장론)을 肯定(긍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一部(일부) 南人(남인)들은 僧侶(승려) 李珥(이이)의 社說(사설)에 同調(동조)한다며 그에게 不滿(불만)을 품기도 했다.
그는 自身(자신)이 사는 時期(시기)를 更張(경장)이 必要(필요)한 時期(시기)로 認識(인식)했으나 一旦(일단) 制度(제도)의 改革(개혁)보다는 運營(운영)의 改選(개선)과 百姓(백성)들의 敎化(교화)를 强調(강조)했다. 우선 百姓(백성)들의 삶의 질을 改選(개선)해야 된다고 보았다.
中間(중간)收奪(수탈)과 附加稅(부가세)를 없애고 貪官汚吏(탐관오리)와 간리(奸吏)들을 隨時(수시)로 團束(단속)하여 貪官汚吏(탐관오리) 守令(수령)과 奸吏(간리) 衙前(아전)들의 弊害(폐해)를 除去(제거)함으로써 國家(국가)財政(재정)의 忠實(충실)을 기하고자 했다.
그는 中間收奪除去(중간수탈제거), 附加稅(부가세) 弊端(폐단)의 除去(제거)들을 推進(추진)하고 간리(奸吏)의 作弊(작폐)를 없앰으로써 國家(국가)財政(재정) 不足(부족)을 打開(타개)하는 것을 急先務(급선무)로 보았다. 또한 財政(재정)問題(문제)에 도움을 준다는 意味(의미)에서 貨幣(화폐) 利用(이용)을 積極(적극) 獎勵(장려)할 것과, 돈에 대한 지나친 非難(비난)은 삼가하고 돈이 百姓(백성)의 삶에 어느 정도 必要(필요)하다는 점은 認定(인정)할 것과, 만부후시(灣府後市)의 복설(復設)을 主張(주장)하기도 했다.
商業活動(상업활동)이 國家財政(국가재정)에 必要(필요)함을 認識(인식)하였으나 傳統的(전통적)인 農業優先政策(농업우선정책)을 지켰다.
그는 摘書(적서) 差別(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이 때문에 庶孼(서얼)들과 葛藤(갈등)을 빚기도 했다. 社會(사회)의 安定(안정)을 위해서는 사족(士族)우위의 身分秩序(신분질서)와 적서(嫡庶)의 區別(구별)을 嚴格(엄격)한 義理(의리)로서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一部(일부) 庶孼(서얼)들 中(중) 實力(실력)있는 者(자)들은 自身(자신)의 修行(수행)길에 從事(종사)케 하기도 하였다.
黨爭觀(당쟁관)
黨派(당파)에 대해서는 黨爭(당쟁)을 사사로운 利益(이익)을 推究(추구)하는 利權(이권)다툼이라는 星湖(성호) 李瀷(이익)의 批判(비판)을 繼承(계승), 黨爭(당쟁)이 나라를 좀먹는 것이며, 오로지 個人(개인)과 自己(자기) 派閥(파벌)만의 一身榮達(일신영달)과 富貴(부귀)를 누리기 위하여 手段(수단)과 方法(방법)을 가리지 않는 權貴(권귀)들의 私益推究(사익추구)에 起因(기인)하는 것이라 보고 朋黨(붕당)의 結果(결과)로 나타나는 세경(世卿)의 弊(폐)를 指摘(지적)했다.
學問的(학문적) 側面(측면)
그는 이황(李滉)과 鄭逑(정구), 허목(許穆), 이서우(李瑞雨), 李瀷(이익)으로 이어지는 學統(학통)을 南人系(남인계)의 正統(정통)이라 보았다. 또한, 學問(학문)의 적통(嫡統)은 東邦(동방)의 胄子(주자)인 이황(李滉)에게 始作(시작)하여 정구(鄭逑)와 허목(許穆)을 거쳐 이익(李瀷)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正統(정통) 性理學(성리학)의 見解(견해)를 維持(유지)하였다.
따라서 濁南(탁남)과 許積(허적) 等(등)은 지나치게 詩類(시류)에 迎合(영합)했으며 混濁(혼탁)했고 宣明性(선명성)이 떨어진다며 批判(비판)하였다. 한편 星湖(성호) 李瀷(이익) 等(등)이 積極的(적극적)으로 言及(언급)하기를 꺼리던 윤휴(尹鑴)에 대해서도 批判的(비판적)이었다. 그는 허목(許穆)을 正統(정통)으로 看做(간주)하였다.
그는 性理學(성리학)을 正學(정학)이라고 보았다. 陽明學(양명학), 佛敎(불교), 道敎(도교), 民間信仰(민간신앙)을 모두 異端(이단)이자 似而非(사이비)로 規程(규정)하여 批判(비판)했으며, 西學(서학)(天主敎(천주교))에 대해서도 그것이 임금과 父母(부모)도 몰라보는 非文化的(비문화적), 非倫理的(비윤리적), 非合理的(비합리적), 非人間的(비인간적)인 思想(사상)이라며 糾彈(규탄)하였다. 그러나 이들 思想(사상)도 수기치인(修己治人)의 側面(측면)에서 善用(선용)할 수 있다면 包容(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西學(서학)이 무부무군(無父無君)한 論理(논리)이고 그 來世觀(내세관)이 佛敎(불교)와 비슷하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死後世界(사후세계)를 핑계로 百姓(백성)들을 眩惑(현혹)하는 思想(사상)이라고 하였다. 蔡濟恭(채제공)은 西學(서학)은 이적(異跡)이 非合理的(비합리적)인 迷信(미신)의 一種(일종)이라 主張(주장)했다. 그는 安鼎福(안정복), 신후담(愼後聃)의 理論(이론)을 繼承(계승)하여 南人(남인) 攻西波(공서파)의 脈(맥)을 잇는 人物(인물)이기도 했다.
다만 그는 天主敎(천주교)를 佛敎(불교)의 一種(일종)으로 보는 見解(견해)를 세웠다. 천주교(西學)에 대해서도 悖倫(패륜)과 神異的(신이적) 要所(요소)를 지닌 佛敎(불교)의 別派(별파)로서, 이적(夷狄)인 淸(청)나라 文化(문화)의 末端的(말단적)인 影響(영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西學(서학)을 믿는 者(자)에 대하여 逆賊(역적)으로 다스리라는 要求(요구)를 黨論(당론)이라 排斥(배척)하고, 正祖(정조)의 뜻을 받들어 척사(斥邪)를 내세우면서도 敎化優先原則(교화우선원칙)을 適用(적용)하려 하였다.
西學(서학)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盲目的(맹목적)인 强硬策(강경책) 보다는 敎化(교화)와 형위(刑威)·주륙(誅戮) 中(중)에서 敎化(교화)를 優先(視우선시)했다. 敎化(교화)를 通(통)해서 올바른 길, 正學(정학)(性理學(성리학)으로 되돌아올 幾回(기회)를 주어야 한다는게 그의 持論(지론)이었다. 따라서 그가 宰相(재상)에 있는 동안에는 天主敎徒(천주교도)에 대한 迫害(박해)가 擴大(확대)되지 않았다.
家族關係(가족관계)
曾祖父(증조부) : 채시상(蔡時祥) 할아버지 : 채성윤(蔡成胤, 1659年(년) ~1733年(년) 伯父(백부) : 채응만(蔡膺萬)
叔父(숙부) : 채응종(蔡膺鍾)
叔父(숙부) : 채응팔(蔡膺八)
아버지 : 채응일(蔡應一, 1686年(년) ~ 1765年(년)
어머니 : 延安李氏(연안이씨), 이만성(李萬成)의 딸 夫人(부인) : 同福吳氏(동복오씨), 오필운(吳弼運)의 딸
부인 : 安東權氏(안동권씨), 권상원(權尙元)의 딸 繼子(계자) : 채홍원(蔡弘遠, 生父(생부) : 채민공) 養孫子(양손자) : 채과영(蔡果永)
妾(첩) : 이름 未詳(미상) 庶子(서자) : 채홍근(蔡弘謹)
關聯遺蹟(관련유적)
純祖(순조) 때 류태좌(柳台佐)가 청양(靑陽)에 그의 영각(影閣)을 세웠다.
1965年(년) 忠淸南道(충청남도) 扶餘郡(부여군) 扶餘邑(부여읍) 關北里(관북리)에 洪可臣(홍가신)·허목(許穆)·蔡濟恭(채제공)을 모시는 도강영당(忠淸南道(충청남도) 文化財資料(문화재료) 第(제)116號(호)이 세워졌다.
蔡濟恭(채제공)이 登場(등장)한 作品(작품)
KBS 《小說(소설) 牧民心書(목민심서)》(2000年(년)- 全茂松(전무송)
MBC 《李祘(이산)》(2007年(년)- 韓仁守(한인수)
CGV 《正祖暗殺(정조암살)Mystery(미스터리)-8日(일)》(2007年(년) - 朴雄(박웅)
musical(뮤지컬)
《正祖大王(정조대왕)》 (2007年(년) - 최낙희
SBS 《바람의 화원》(2008) - 人物畵(인물화) 對象(대상)
KBS 《巨商(거상) 김만덕(金萬德)》(2010年(년) - 맹호림
KBS 《成均館(성균관) scandal(스캔들)》(2010年(년) - 김익태
SBS 《秘密(비밀)의 門(문)》(2014年(년) - 최원형
映畫(영화) 《사도》(2015年(년)- 최민철
View together(같이 보기)
英祖(영조)
正祖(정조)
丁若鏞(정약용)
김종수(金鍾秀)
洪國榮(홍국영)
水原華城(수원화성)
正祖(정조) 御製(어제) 蔡濟恭(채제공) 誄文碑(뇌문비)
蔡濟恭(채제공) 關聯(관련) 古文書(고문서) 一括(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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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승철~ 월 2021-03-15 오후 7:37 ~ 참으로 대단 하십니다. 참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잘보고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