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23년도 3순환 10회 모의고사 문제를 보다가 질문드립니다.
대법원은 재판에 대한 심급제도를 통하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보전재판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요
1) 가압류에 대한 위 판결이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에도 적용되어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2)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모두 거쳤으나 기각되었다면 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판력과 국배 논의에서 판례가 사실상 부정설이므로 어차피 국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논리 흐름이 맞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2. 어차피 국가배상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