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이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인가요? 혹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책임인가요?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늘 감사합니다! 유튜브도 잘 보고 있습니다:)
첫댓글 민법 750조에 따른 배상책임입니다.
첫댓글 민법 750조에 따른 배상책임입니다.